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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감면 공동에서 단독 변경

법인사업자입니다. 대표는 공동 2인(A, B)로 되어있습니다. 주주또한 A, B 이며 각 50%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9년 설립(개업)하였으며 둘다 청년에 해당되어 청년감면을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요건 충족하여 100%감면입니다.) 만약 위 B가 A에게 모든 주식을 넘겨주고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될경우에도 청년감면이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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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 배제 요건은 1.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 3.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창업일 기준 과세연도 종료일 2년 이내에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이렇게 4가지 입니다. 따라서 다른 대표가 사임한다 하더라도 해당 업종을 계속 유지한다면 감면에서 배제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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