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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문의

아내가 전세가 있는 아파트를 저에게 일반증여했습니다. 세입자에게 전세금(3억)을 돌려 주어야 하는데요, 아내가 전세금 돌려 줄 돈이 없어서, 제가 아내에게 3억을 증여(처음 증여)하고 아내가 그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면 문제가 있나요? 제가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바로 주면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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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아내분으로부터 부담부증여가 아닌 일반증여를 받았다면, 기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은 아내분이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아내분이 보증금을 상환할 자금이 없다면, 질문자님으로부터 3억을 차용하거나 또는 증여를 받아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아내분께서 3억을 상환할 자금여력이 안되신다면 증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위의 세법상 절차만 정상적으로 이행한다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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