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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아파트 분양권 증여 시 증여세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서 2022년 12월 제가 세대분리하여 입주예정입니다
계약금 10%(2천690만원) 납입한 상태고, 중도금대출은 어머니 앞으로 실행했습니다
명의이전을 증여로 하고, 중도금대출은 제가 채무승계를 할 예정입니다.
Q. 이경우, 중도금대출을 채무승계하였으므로
'납입한 계약금+프리미엄 금액'만 합쳐서 증여세가 계산되는지,
또는 '납입한 계약금+프리미엄 금액+중도금대출' 까지 합쳐서 증여세가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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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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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분양권에 담보된 채무까지 승계한 것이므로 증여받은 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증여받은 재산 : 증여받은 재산 시가(총분양가+프리미엄 반영) - 인수한 대출액
부담부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하며 부담부증여를 한 자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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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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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분양권 증여시 증여세와 양도세 계산
분양권을 부담부증여시, 양도세와 증여세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양도소득세 (아버지)
프리미엄이 없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증여세 (자녀)
프리미엄이 없을 경우, 증여일 현재 총 불입액에서 대출로 납부한 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이 증여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불입액 중, 대출로 납부하지 않은 금액만 증여받은 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총 불입액 중 계약금 6,800만원이 자기부담금이시라면, 증여가액은 6,8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5,000만원이 공제됩니다. 증여가액 6,800만원,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가정한다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1,746,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분양권 증여시 증여세와 양도세 계산 도와주세요!
부담부 증여를 하시는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계약금중 자녀가 5천만원을 부담하였고 중도금은 부모님이 대출을 받아서 처리한 상황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자녀가 부담한 5천만원은 대여로 처리하여야 할 듯 보입니다. 아니면 부담한 그 당시에 부모님께 증여한 것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10년내에 부모님께 증여한 금액이 없으시다면 증여로 처리되어도 그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되지 아니합니다만 분양권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될 것입니다.(아래 답변 참조)
중도금 대출을 자녀가 떠 안는 조건으로 증여받는 것이라면 대출부분은 양도세 계산 대상이나 차액이 없다면 양도세가 산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증여세 부분은 1억원중 증여공제 5천을 제외한 5천만원을 자녀가 계약금 지급당시에 빌려준것으로 할때는 대여금 상환받는 것과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하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계약금 지급시에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분양권 증여받는 시점에 다시 부모님이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하는 것이 되고 증여공제 5천을 차감한 5천에대하여 증여세 5백만원 발생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신후에 증여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010-2613-9907 이나 iann9907@nate.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분양권 부담부 증여시 증여세와 양도세 계산 도와주세요!
증여세 (자녀)
증여일 현재까지 불입액 약 3,500만원 + 프리미엄 2,000만원 - 대출금으로 불입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양도세(어머니)
P 20,000,000원 x 채무승계액 1.42억 / 시가 비율만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은 77%, 1년이상 보유한 분양권은 66%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아파트 분양권 증여 시 취득세 중과 여부
1. 네 맞습니다. 분양권 취득 이전에 2번과 3번 아파트를 처분하시면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은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2.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부모님이 본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부모님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분양권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까지 납부액 + 프리미엄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아파트 분양권 명의변경(증여시) 세금
1. 증여세 (아들)
증여일 현재, 어머니 명의로 납부한 8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2천만원을 납부하였지만 이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어머니께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실 때 질문자님에게 2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없다면 불입액 8천만원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면 되며, 프리미엄이 있을 경우 불입액 8천만원+프리미엄을 반영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재산 8천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291만원입니다.
2. 양도소득세 (어머니)
프리미엄이 없다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프리미엄이 있을 경우 프리미엄에 대해서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프리미엄 가액이 있을 경우, 어머니가 납부해야할 양도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프리미엄가격 - 250만원) x 77%(1년이상~2년미만 : 6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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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부동산·주식·현금 증여 시 평가방법 한 번에 정리 | 증여세 시가 기준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많은 분들이 자녀의 기반을 마련해주고자 하실 때'부동산을 직접 사서 주셔야 하나,현금을 주고 직접 사게끔 해야 하나'이런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다 똑같은 증여인데,어떻게 주는 것이 더 나은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듣는데요.증여세는'누구에게 주느냐' 보다'무엇을 주느냐'가 더 중요합니다.오늘은재산 종류별로 증여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재산 종류별로 증여세는 어떻게 나오는지쉽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을 먼저 정합니다.단도직입적으로 가장 기본인증여세의 과세 구조를 먼저 보겠습니다.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얼마나 증여했냐' 즉 증여재산가액을 구하는 부분입니다.증여재산가액은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현금이라면 그 현금 가액 그대로를 의미합니다.하지만 부동산이라면, 주식이라면, 회원권이라면현금 이외의 자산이라면 의문이 듭니다.어떤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구하는걸까요.세금은 시가가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각 재산별 증여하실 때 어떤 식으로'증여재산가액'을 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상증세법상 '시가'란상속 증여세의 기본 가액은 '시가' 입니다.시가란 시장가격,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성립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이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다음 3가지 입니다.① 당해 부동산의 실제 거래된 가액②당해 부동산의 감정가액③당해 부동산의 경매, 공매, 수용된 가액위의 가액은 내가 증여하려는 그 부동산,'당해 부동산'이 직접 거래되거나 경공매 되거나 감정평가되는 경우에 한합니다.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위의 3가지 경우의 수가 없는 경우에는우리가 흔히 아는④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증여세의 경우 증여일 기준 '6개월 전' ~ '직후 3개월 이내'상속세의 경우 상속일 기준 '6개월 전' ~ '직후 6개월 이내'안에 이뤄진 가액을 말합니다.구체적인 시가 적용 방법아파트, 상가, 토지의 경우위의 기준을 통해 '증여재산가액'이 결정되게 됩니다.실제 거래된 가격, 감정가액, 경공매가격이 없다면유사매매사례가액 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유사부동산은 다음 세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② 주거 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일 것③ 고시된 주택 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일 것아파트의 경우 로열동, 로열호, 향 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이 부분이 주택공시가격 등으로 반영이 되어 있으니전용면적 및 공시가격의 차이가 5%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유사매매사례가액의 경우 이런 질문이 들어옵니다.급매로 저가로 거래되었다면 저가가 인정되나요?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고가로 거래되었다면 그 고가로 해야 하나요?네, 맞습니다.증여계약을 하는 기간에서① 고시가액의 차이가 가장 작은 거래가액을 적용하고②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된 가액으로 인정하기 때문에그 시가로 인정됩니다.만약,전 6개월 ~ 후 3개월 이내 매매가 아예 되지 않는 경우는어떻게 하면 되죠?해당 기간 내 가액이 없다면,확장 요건에 따라 2년 전 ~ 9개월 이후 내의 금액에 대해예외적으로 판단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이렇게 해도 시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최후의 보루인'기준시가'로 판단하게 됩니다.기준시가는 아래 ▼ 가액을 말합니다.토지는 개별공시지가주택은 개별주택가격 / 공동주택가격건물은 국세청고시가액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경우 일반적 시가보다최대 60 ~ 70% 가량 낮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 경우 재산의 가액 정도에 따라국세청이 감정평가를 별도로 진행하여차후 추징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부동산 이외의 경우분양권, 입주권분양권, 입주권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증여 당시의계약금 + 중도금 + 프리미엄 입니다.따라서 중도금 절차가 계속 진행되기 전내가 납부한 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증여재산가액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주식주식은 크게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으로 나눠집니다.상장주식의 경우 2개월 이내 종가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여정해진 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됩니다.문제는 비상장주식입니다.중소법인의 대표 혹은 임직원이시거나혹은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비상장주식은 '시가' 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보충적평가방법을 통해서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비상장주식 평가는 저희가 주로 하는 작업 중 하나인데요.재무제표 등을 통해 회사의 손익, 자산 구조 등을 확인하여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을 구하게 됩니다.만약 비상장주식을 시가 평가 없이액면가로 진행하게 되면차후 주식증여에 대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꼭 주의하셔야 합니다.증여는 타이밍과 물건 선택에 따라같은 금액을 증여하더라도증여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래서자녀에게 어떤 가치를 주어야차후 절세효과를 볼 수 있고자녀의 재산 증식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고민해보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분양주택(분양권 포함)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 제외 여부
미분양주택(분양권 포함)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일반주택의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 제외 여부(제외가능함)기준-2025-법규재산-0033 [법규과-667]생산일자 : 2025.04.01.요 지미분양주택(분양권 포함)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 제외 가능함회 신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부가 공동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이 적용되는 미분양주택(분양권 포함)을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중 한 명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주택 전체를 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05.10. 甲, A주택 취득○’09.04. 甲과 乙(甲 의 배우자), B주택* 분양계약 체결 * 조특법§98의3에 따른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전제○’12.10. 甲 → 乙, B분양권 지분 증여○’12.11. 乙, B아파트 취득○’21.08. 甲, A주택 양도2. 질의내용○조특법§98의3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주택(분양권 포함) 지분을 최초 계약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 시 해당주택 전체를 세대의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 가능한지 여부3.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2021.01.01. 시행)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거주자 또는「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거주자인 경우: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2.비거주자인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②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2.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③「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증여세 -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증여일, 평가기간, 신고기한, 납부기한, 감정평가, 유사매매사례 (by 부동산세무상담/세무기장료/증여세상담/상속세상담)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을 증여할때 증여일과 평가기간에 대한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부동산 증여의 평가대상 기간은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입니다부동산을 평가할 때, 시가의 적용 순서는① 매매, 수용, 공매, 감정가격② 유사매매사례가액③ 보충적평가방법(공시가격, 임대료환산가액, 저당권설정액)을 적용하게 됩니다.즉, 해당 증여재산을 매매한 가격이나 감정평가액이 있다면 우선 적용하고, 없으면 유사매매사례 이도 없으면 보충적평가방법입니다.매매, 수용, 공매, 감정가격, 유사매매사례를 적용할때는평가 대상기간이 중요한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입니다.즉, 감정평가나 유사매매 등이 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 이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상증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③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상증세법 시행령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증여 재산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아래 참고하세요[증여세 - 증여재산가액] 시가, 감정평가, 유사매매사례가액, 공시가격 (by 부산 오 회계사/세무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많이들 혼동하시는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의 ...blog.naver.com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일이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입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증여일로부터 3개월이내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일이 5월 10일이라면 신고·납부의 기한은8월 10일이 아니라 5월말부터 3개월 이내인 8월31일까지 입니다.납부는 납부세액이 1천만원이 넘는 경우, 2개월 분납이 가능하며 2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최대 5회까지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분납은 무이자이나 연부연납은 이자가 붙고 납세담보를 제출해야 합니다.증여세 분납과 연부연납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상속세/증여세/양도세 - 납부 기한] 분납, 연부연납, 물납 (by 부산 오회계사/부산세무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종부세 등이 급증...blog.naver.com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의 증여일은명의변경일 입니다증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평가대상 기간도 달라지고 신고납부 기한도 달리지기 때문에 증여일이 언제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토지, 건물 등의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보고 있습니다.상증, 심사증여2004-7007 , 2004.11.15 , 완료[ 제 목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증여계약일인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지 여부[ 요 지 ]증여세 납세의무는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므로,증여계약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그 재산의 이전이 있어야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그러나,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은 등기 대상이 아니므로(조합원입주권의 토지분은 등기)권리의무 승계일을 증여일로 보고 있으며 즉, 명의변경일을 증여일로 봅니다.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8 , 2008.06.03[ 제 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요 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시기는 권리의무승계일이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는 것임.상증, 서울고등법원2007누27044 , 2008.04.16 , 완료[ 제 목 ]입주권의 증여시기는 조합원 명의변경 신고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요 지 ]입주권에 대한 조합원의 지위는 수증자가 조합원명의 변경절차를 마침으로써 그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므로,명의변경 신고일에 입주권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함종종, 증여계약서 작성일 또는 조합원입주권 토지 등기이전 접수일을 증여일로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 유의해야 겠습니다.정리하면,이상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을 증여하는 경우, 중요한 증여일이 언제인지 살펴보았습니다.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 모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이 경우 권리의무승계일인 명의변경일이 증여일이 됩니다.증여계약서 작성일 등을 증여일로 헷갈리지 않도록해야합니다.증여일에 따라, 평가대상기간이 달라져 증여평가액이 달라질 수도 있고 신고납부 기한도 착각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겠습니다.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by 부동산세무상담/세무기장료/증여세상담/상속세상담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분양권의 일부 지분 증여시 유사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능함)
분양권의 일부 지분 증여시유사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능함)사전-2026-법규재산-0046 [법규과-294]등록일자 : 2026.02.13.생산일자 : 2026.02.03.요 지해당 분양권과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분양권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답변내용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각 호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25.11월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아파트 분양권 취득(신청인의 배우자)○‘25.12월 배우자로부터 분양권 1/2지분 수증 - 단지내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아파트 분양권의 감정가액을 참고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려고 함 ※ 고시된 기준시가는 없으며 해당 아파트의 분양권은 3년간 전매 제한 있음2. 질의내용○ 아파트 분양권의 1/2지분을 증여한 경우 당해 아파트와 동일단지 내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아파트 분양권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분양권의 일부 지분 증여시 유사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능함)
분양권의 일부 지분 증여시유사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능함)사전-2026-법규재산-0046 [법규과-294]등록일자 : 2026.02.13.생산일자 : 2026.02.03.요 지해당 분양권과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분양권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답변내용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각 호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25.11월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아파트 분양권 취득(신청인의 배우자)○‘25.12월 배우자로부터 분양권 1/2지분 수증 - 단지내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아파트 분양권의 감정가액을 참고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려고 함 ※ 고시된 기준시가는 없으며 해당 아파트의 분양권은 3년간 전매 제한 있음2. 질의내용○ 아파트 분양권의 1/2지분을 증여한 경우 당해 아파트와 동일단지 내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아파트 분양권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