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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로 인한 매각도 양도 소득세가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집이 임의경매를 당하여 소득이 난게 아닌데 국세청에선 세금신고를 하라고 하고 양도소득세도 발생하는걸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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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남궁찬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매로 처분되어도 양도로 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매로 부동산이 이전된 것도 양도로 봅니다. 따라서 경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주택수 등에 따라 계산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세금 발생 여부는 해당 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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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 경매의 경우라 하더라도 저당권 설정의 실행으로 경락인이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입니다. 즉 대가성 있는 거래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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