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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통관을 통해 들여온 물품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만약 사업자통관을 통해 들여온 물품을 매입세액공제를받는게 가능하다면 이를 개인목적에 써버리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처벌받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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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남궁찬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통관은 별개로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 받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이 모두 사용소비했다면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부가세 신고시 위 공급분을 부가세 과표에서 누락한다면, 과소신고에 해당하여 부가세 추징 및 가산세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식 통관을 통해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 이유는 해당 매입이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있음을 전제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수입된 재화를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할 목적이라면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으시면 안됩니다. 추후, 세무서로부터 사업과 무관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사실이 발각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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