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2

부부간 전세보증금 환급시 증여세 여부

안녕하세요. 남편 명의로된 아파트를 전세놓고 그 자금으로 다른곳에 제 명의로 전세 계약를 해서 살고있습니다. 만기가되어 보증금 8억을 환급받을때 제 통장으로 받아서 남편에게 이체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부인인 저는 소득이없습니다. 전세 계약자는 저지만 집주인이 남편 통장으로 이체해주어야 세금 문제가 없는건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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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상 두가지 모두 상관은 없습니다. 해당 자금은 본래 남편 분의 자금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집주인으로부터 받고, 남편분에게 이체를 해주셔도 남편분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소득이 없고, 남편분이 소득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계약하실 전세집은 남편분 명의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는 함께 가정을 일구어나가는 경제공동체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계좌로 돈이 이체됐다는 내용만으로는 증여로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부간에 계좌이체는 증여 외에도 단순 공동생활의 편의 또 배우자 자금 위탁 관리, 가족의 생활비 지급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좌이체 된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추정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 판례로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부간에 계좌거래 된 내역을 증여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증여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계약상 명목으로 단순히 본인 계좌를 통해 잠시 계약금을 받는 것으로 이는 실제 증여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를 통해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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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자님 통장으로 받은 후 바로 남편분에게 이체하면 잠시 자금관리나 편이 때문에 고객님이 들고 있다가 넘긴 것이므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남편분에게 바로 넘기건 질의자님이 받아서 넘기건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에서 혹여 소명요청하더라도 그 이체내역을 보여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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