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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예탁기간 1년이내 퇴직시 과세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권 대출을 받아서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2,000만원 상당의 우리사주를 신청했습니다. 재직중인 중소기업 상장법인은 2022.02.04 일자에 위탁기관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예탁 완료했습니다. 의무예탁기간은 1년으로, 아직 예탁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상태에서 2022.11.30 일자에 퇴사를 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하면서 즉시 처분할 생각입니다. 만약 과세를 해야한다면 얼마나 해야할지, 추징이나 기타 염두해야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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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사주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매년 소득공제를 해주고 해당 부분을 인출할 때 과세하는 개념입니다. 즉, 소득공제를 받고나서 인출시에 과세되기 때문에 양쪽을 다 적용받아야 된다 생각됩니다. 우리사주 인출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지만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 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유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인출 금액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받기에는 힘들것 같습니다. 우리사주 조합 규정 중 우리사주를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 조합에 양도할 경우 해당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년 이상 보유, 예탁 규정 등이 있기 때문에 이 요건에도 해당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소득공제는 적용되며 대신 인출시에는 과세되고 인출 후 우리사주를 양도할 때 우리사주조합에 양도가 가능한 경우 우리사주를 퇴직 시에 바로 매각하시는 것이 아닌 2023. 02. 04. 이상 최소 1년여 정도 보유를 하신다면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1. 양도차익이 3천만원 이하 2. 우리사주 취득 후 1년 이상 보유 3.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 4. 액면가액 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 4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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