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8

부모 자식간 차용 문의드립니다!

부모님께 2억을 차용증 작성하였고 공증하지 않았으며 무이자로 2년간 돈을 빌렸었습니다! 해당 차용증은 모르고 버려서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2억을 상환하였고 다시 2억을 차용증을 작성하여 빌리려고 하는데 이번엔 차용증 작성 및 공증을 받고 소정의 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전에 빌렸던 무이자 차용에 대해서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있다면 해결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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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과거 차용 후, 상환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실상에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따라서 과거 차용하신 금액은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이번에 차용할 금액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 및 공증을 받으시고,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남궁찬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과거에 차용한 금전을 모두 상환하였다면 문제없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직계존비속간 금전거래와 차용증 작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B%B6%80%EB%AA%A8-%EC%9E%90%EC%8B%9D%EA%B0%84-%EA%B8%88%EC%A0%84%EA%B1%B0%EB%9E%98%EC%99%80-%EC%B0%A8%EC%9A%A9%EC%A6%9D-%EC%9E%91%EC%84%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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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환일 등을 확인해봐야하겠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2억원의 대여금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2억원이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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