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9

2억 차용증 이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구입 자급이 필요해서 2억을 부모님께 차용 받았습니다. 이율 4.6%, 내용 증명까지 완료하고 매달 76만원을 부모님 통장에 이자로 표시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2억 까지는 차용증에 작성한 4.6% 이자를 무이자로 해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한건가요? 아니면 차용증에 무이자로 작성된거만 무이자로 처리되는건가요?? 전자가 맞다면 매달 76만원 드리는 이자를 원금으로 표시해서 입금 드리고 원금만 차감해도 되는건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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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무이자로 가능합니다. 증여세법에서는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연간 차이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2억까지는 무이자로도 가능하죠. 매달 드리는 이자를 원금으로 표시를 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차용증에 4.6%의 이자율이 기재되어 있고, 상환내역에 이자로 표기가 되어있다면 그동안 상환한 금전은 원금으로 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자없이 원금을 상환하고 싶으실 경우, 이자를 0%로 하여 차용증을 다시 새롭게 작성하셔서 현재시점 이후 상환액에 대해서는 이자지급 없이 원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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