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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재건축물건 양도세 문의

현재 조정지역에서 거주주택을 제외하고 2018년 8월 이전에 매입하고 20년 3월 이전에 장기 및 단기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여 임대사업자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거주주택이 현재 재건축 진행중으로 관리처분 신청을하여 11월 경 관리처분 인가 예정입니다. 몇 달전에 평형 신청까지 하였으나 현금청산을 받으려 하는데 임대사업자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거주주택 10년 보유 및 거주 관리처분 인가 후에는 입주권으로 변경되어 일반과세가 되는것인지? 관리처분 인가 전에 현금 청산을 신청하여 입주권을 받지 않았으니 비과세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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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M세무회계 엄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이 모두 맞습니다. 인가 후에는 양도소득세법상 '부동산'이 아닌 '권리'에 해당하게 되므로 비과세 특례 규정의 '거주주택'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청산하지 않고 분양 받아 신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라면 거주주택비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첨언하자면, 거주주택을 비과세로 양도 후에 잔여 1주택(임대주택) 양도시 전부 비과세 되는 것이 아니라 거주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해당하는 차익만이 비과세 됩니다. 고로, 거주주택비과세 규정의 적용이 항상 유리한 방향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esm814&logNo=222728801434&categoryNo=50&parentCategoryNo=50&from=thumbnailList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esm814&logNo=222728803674&categoryNo=41&parentCategoryNo=50&viewDate=¤tPage=2&postListTopCurrentPage=1&from=thumbnailList&userTopListOpen=true&userTopListCount=5&userTopListManageOpen=false&userTopListCurrentPage=2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esm814&logNo=222774379031&categoryNo=41&parentCategoryNo=50&viewDate=¤tPage=2&postListTopCurrentPage=1&from=thumbnailList&userTopListOpen=true&userTopListCount=5&userTopListManageOpen=false&userTopListCurrent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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