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35 저도 궁금해요!
10-19
한 해에 두채의 주택 매도시 양도세
안녕하세요
22년 1월에 매도한 주택A에 대해 신고 및 양도세납부완료했습니다
22년 11월에 22년2월에 매입한 B아파트를 손실로 매도할 경우 양도세 합산되는것이 맞는지요
맞다면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A는 1억4천정도의 차액이 B는 손실 1~2천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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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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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2개 이상의 부동산을 동일한 연도에 양도할 경우 합산하는 것입니다. B아파트는 1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이므로 일반세율이 아닌, 7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A아파트의 양도소득과 합산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1과 2중 큰 금액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결국 A아파트의 1.4억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당기 모든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합계액 X 누진세율
2. 각각 양도건 마다 계산된 양도세의 합계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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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종인 사무소 박종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네 말씀하신대로
일반적으로는 한해에 두채를 양도하실 경우 합산해서 신고납부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합산하기 위해서는 둘다 같은 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납세자님의 B주택은 보유기간이 1년미만으로 70%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A주택과 합산할 수 없고 따로 신고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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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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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아파트 1채, 오피스텔 1채 매도시 양도세 문의
1. 성동구 아파트 관련
말씀해주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마포구 오피스텔이 임대등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이고,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5% 내 증액 제한 요건을 충족하셨다는 전제하에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 정확한 세액은 양도가액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2. 마포구 오피스텔
마포구 오피스텔은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더라도 전체 양도차익의 비과세가
불가하며, 거주주택 양도일과 같은 해에 양도하셨다면 양도차익 전부에 대해서
일반세율로 과세될 것입니다.
* 정확한 세액은 양도가액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3. 합산과세
한편, 만약에 성동구 아파트의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한다면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
성동구 아파트의 양도소득금액을 오피스텔의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2개의 부동산을 같은 해에 양도할 경우라면 다른 해에 양도하는 경우보다
양도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신고대행 문의는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금년 집 두채 매도시 양도세 기준은?
두번째 주택양도시 양도시점에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2년이상보유및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거주 까지 해셨다면 비과세는 가능하며
양도가액 12억 초과한 부분은 금년 초에 양도한 주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합니다
양도소득세
아파트 2채 한해 매도시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1번주택은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어서 비과세를 받기위해서는 2년이상 거주요건이 필요합니다.
2번주택을 과세로 먼저 양도하고 1번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번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를 하였으므로
1번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아파트 양도소득세 (아파트1채 오피스텔1채)
현재 아파트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할 경우, 아파트를 먼저 팔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만약,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신규 오피스텔을 먼저 팔고, 바로 아파트를 팔아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아파트는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아파트 1채 오피스텔 1채 양도세
안타깝지만 양도세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양도세에서는 주택 판단시, 공부상 용도와 관계 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건물은 모두 주택에 해당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양도세와 전혀 관계 없는 내용이며, 20.08.11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취득세'에서 주택수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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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농어촌주택 2채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상담내용]▣ 사실관계주택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A주택 : 인천광역시 소재 아파트, 2022년 1월 매입② B주택 : 안성시 농촌주택, 2024년 4월 매입③ C주택 : 안성시 농촌주택, 2024년 5월 매입④ D주택 : 인천광역시 소재 아파트, 2024년 6월 매입 ▣ 질의위 주택 중 농촌주택 취득 전 보유한 일반주택인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농어촌주택 취득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① 1세대가 취득하는 1채의 농어촌주택이어야 함② 취득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에서 정한 농어촌주택이어야 함③ 농어촌주택 등 취득기간 내에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할 것④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농어촌주택 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주택일 것 귀 사례의 경우 일반주택을 취득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1채 취득하고 일반주택을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적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가능하겠으나, 농어촌주택을 2채 취득한 경우에는 일반주택 양도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료] ○ 양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72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순차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에 따른 농어촌주택과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여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음. ○ 양도, 부동산납세과-91, 2014.02.19.「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에 따른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가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중에 농어촌주택 2채를 취득한 경우 1채를 양도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주택을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1세대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질의응답] 형제간 상속주택 저가양도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
[질의응답] 형제간 상속주택 저가양도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질 문누님 상속주택(1가구, 구입비용 3억8천 추정. 현시가 6억 추정시) 상속개시일 기준 6개월 이내 매매시 양도소득세미발생으로 알고있는데 동생이 저가로 매매시(4억3천 예상) 누나에게 양도득세가 발생하나요?답 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해주신 것처럼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없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단,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대비 저렴하게 양도하였으므로 상속세 신고시에는 실제거래가격 4.3억이 아닌, 시가인 6억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저가로 취득하는 상담자분께서는 시가대비 70% 이상의 가액만 지불하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재산을 취득할 경우, 증여받은 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시가 - 실제취득가격 - Min[시가x30%,3억]따라서 시가를 6억으로 가정할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시가의 70%인 4.2억의 이상의 대가만 지불하시면 증여받은 가격(6억 - 4.2억 - 6억x30% =0)이 없는 것으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고가로 양도하거나 저가로 취득할 때 발생하는 증여이익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전문세무사]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요건 및 내용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특례(8년 의무 기간 충족시 장특공제 50%,10년 의무 기간 충족시 장특공제 70%)[조특법 97조의 3]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2023년 최신 예규 내용도 설명드리겠습니다.1. 요건구분2020.08.17 이전 임대주택등록2020.08.18 이후 임대주택 등록2018.09.13 이전 취득2018.09.14 이후 취득2018.09.13 이전 취득2018.09.14 이후 취득적용주택모든 주택모든 주택 (아파트 제외)임대유형장기임대주택임대기간8년(10년)이상 계속(통산)하여 임대10년이상 계속(통산)하여 임대면적요건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금액기준없음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6억원 이하(수도권밖 3억원 이하)없음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6억원 이하(수도권밖 3억원 이하)증액제한임대료(임대보증금)증액 5% 이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작성한 임대차계약분부터 적용)[2019.02.12일 이후분 부터가 아님]등록요건· 매입임대주택 : 2020.12.31 까지 구청 and 세무서 등록할 것· 건설임대주택 : 2024.12.31 까지 구청 and 세무서 등록할 것적용제외· 2020.07.11 ~ 2020.08.17 :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 2020.07.11 ~ 2020.08.17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아파트-구청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 상에 준공공 임대주택및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만 적용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매입임대주택이나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했어도 적용 불가합니다.- 8년(10년) 임대 기간 계산시 중간에 공실이 있더라도 임대한 기간을통산하여 계산합니다. 공실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 기간은 주택임대 기간에 산입하여 계산합니다.예) 공실 기간 1개월 ▶ 임대기간 1개월로 보아 계산한다는 뜻입니다.예) 공실 기간 5개월 ▶ 공실 5개월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추가로 5개월을 더 임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 임대주택(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최초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입니다.[서면-2019-부동산-1640,2019.09.20],2019.02.12일 이후 임대차 계약 작성분이 최초 임대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최초 임대료가 되면 최초 임대료까지는 5% 이상 올려도 되고, 최초 임대료 이후에 작성한는 임대차 계약은 최초 임대료 기준으로 5% 이내만 인상해야 합니다.2. 내용-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후8년 임대 충족시 장기보유특별공제 50%, 10년 임대 총족시 장기보유특별공제 70%가 적용이 됩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전체 양도차익이 아니라임대기간 중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임대 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 산정 방법임대 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액= 전체 양도차익*{(임대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 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 (양도일현재 기준시가 - 취득일 현재 기준 시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공제[조특법 97조의 4]와 장기보유특별공제[조특법 97조의 3]와 양도세 100% 감면[조특법 98조의 3] 적용시 셋 중 하나만 선택해서 적용해야 합니다.[서면 -2017-법령해석 재산-0404,2019.0328]3. 자진 말소 및 자동말소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 자진말소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구분2015.12.28 이전 등록2015.12.28 이후 등록의무임대기간10년이상[준공공 임대주택]8년이상[준공공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적용8년 이상 임대 후 자진말소시 50% 적용 가능8년 의무기간 미충족 후 자진 말소이므로 적용 불가- 자진말소시 임대 기간은 임대 개시일 ~ 자진말소일까지, 양도차익은 임대 개시일 ~ 자진말소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4. 기타 유의사항- 단기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시 인정되는 임대기간전환시점2019.02.11 이전 전환2019.02.12 이후 전환의무임대기간 경과 전임대한 기간의 50% 승계 ( 5년 한도)임대한 기간의무임대 기간 경과 후의무임대 기간- 5% 임대료 인상 판단 시단기 ⇒ 장기 변경 시 장기로 변경되기 전에는 5% 룰을 지키지 않아도 되며, 장기로 변경된 이후 임대차계약부터 5% 룰을 지켜도 됩니다.[사전 -2019-법렵해석재산-0305,2019.10.31]- 다가구주택의 경우 호별로 각각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요건 충족시 그 해당 호수에 대해서 특례적용해서 계산 가능합니다[양도, 서면-2020-부동산-0826,2020.04.17]- 자동 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 기간 중 3개월을 초과하여 공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조특법 97조의 3에 따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서면-2020-법령해석재산-4341,2021.05.11]- 의무임대 기간이 경과 후에는① 사업자등록증 유지 의무 ② 5%룰 의무 ③ 양도일 현재 임대 중이어야 하는 의무 등을 지키지 않아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2021-법규재산-8062,2022.03.16]- 포괄 양수한 장기임대주택이 양수 후에 자동 말소된 이후 양도시 장기 보유특별공제 특례가 적용이 가능합니다.[서면-2021-부동산-7262,2022.12.06]예) 양도자가 8년 의무기간 중에 2년 의무기한 채우고, 양수자에게 양도시 양수자는 양수 후 6년 의무기간 채우고 자동 말소되었다면8년 중에 6년 밖에 임대기간 채우지 못했지만 자동 말소 시에는 8년 의무기간 채운 것으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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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정 종합부동산세 폭탄 절세방안, 종부세 컨설팅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종합부동산세 절세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건데요.해당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2021년 부터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적용됨으로써 작년 2020년 대비 종부세가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되는데요, 중과세율이 적용되시는 다주택자 분들은 많게는 작년 대비 3~5배 정도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구조종합부동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2021년 종부세 폭탄의 이유를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2)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반영(3) 종부세 개정을 통한 세율 인상(4) 매년 공정시장가비율의 인상■ 과세사례그렇다면 실제로 2020년과 비교하여 2021년에 얼마나 종부세가 과세되는 걸까요 ??간략한 사례를 들어봤습니다!보시는것과 같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많게는 3천~5천만원의 종부세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여기서 종부세의 무서운점은 취득이나 양도시 1회만 과세되는 취득세, 양도세와는 다르게 종부세는 보유세로서 매년 발생되는 세금이라는 것입니다.그렇다면 수천이 되는 종부세를 매년 부담해야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게 되는데요,,,일반 근로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부담입니다.■ 종부세 절세사례<1> 2채 모두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 각각 1채씩 단독명의로 변경<2> 2채 모두 남편 단독명의인 경우 -> 아내에게 1채를 증여상황에 따라서 종부세 절세액은 1~3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주택을 보유하신 상황에 따라 종부세 절세방안은 달라지며, 각자의 상황에 맞는 종부세 절세방안은 분명히 존재합니다.각 상황에 맞는 절세방안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발생되는 증여세, 취득세와 비교그렇다면 증여에 따라 발생되는 취득세, 증여세가 궁금하실텐데요~실익을 검토해보기 위해서 발생하는 세금들과 절세되는 종부세를 비교해보겠습니다.위의 표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증여를 통하여 취득가액을 높임으로써 이후에 발생되는 양도세까지 추가적으로 절세가 가능합니다.이 글에서 알려드리지 못한 세부적인 내용과 추가적인 절세방법에 대해서는 상담 진행시 친절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따라서 최종적으로 발생예상되는 세액과 최종 절세되는 세액을 비교하셔서 실익을 검토하시고 진행하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부동산 세금은 경험과 노하우가 중요하며 게속해서 개정이 되는 만큼 판단 미스 하나로 세금이 수억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잘못된 판단으로 신고하여 세무조사가 나오시는 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반드시 부동산 전문 세무사님과 상담을 통한 뒤에 완벽한 검토를 받으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2억 집 팔았는데 양도세 폭탄…무슨 일?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2년 보유 및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는 것은 흔히들 알고 있는 규정이다. 하지만 2021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의 계산이 달라진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최종 1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한 경우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예를 들어 10년 전에 A,B 주택 2채를 취득해 보유하고 있던 1세대가 지난해 4월1일A주택을 양도한 경우 작년까지는 B주택을 다음날 바로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A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다시 B주택을 2년 보유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2021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계산이 달라진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최종 1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사진 pxhere]또한 법문에 ‘양도’가 아닌 ‘처분’이라고 명시해 양도뿐만 아니라 증여, 용도변경 등의 다른 사유로 처분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로 생각하고 양도한다면 생각지 못한 수억원의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니 양도하기 전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거주기간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보유기간뿐만 아니라 2년 거주기간도 채워야 비과세가 가능하다.만약 다른 주택을 처분한 세대로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보유기간뿐만 아니라 거주기간 역시 다시 기산하게 되어 큰 부담이 된다.하지만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당초 취득일부터 2년 거주기간의 요건이 없던 주택은 개정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2년 거주는 필요 없이 2년 보유만 추가로 하면 된다.처분의 개념① 양도, 증여, 용도변경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처분의 개념에 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을 포함하고 있다.② 멸실기존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다시 기산하지 않는다.③ 상속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소유자가 사망해 동일세대원이 아닌 별도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 기존 세대원이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시에는 보유기간을 다시 기산하지 않는다.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5항이 적용되어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보유 및 거주를 하지 못하여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보유기간 4%, 거주기간 4%)를 적용받을 수 있다.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 명시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므로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기산하지 않는다.입주권 및 분양권의 양도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5항은 1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지만, 입주권 및 분양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입주권의 경우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 모두 입주권을 양도한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을 입주권 양도일부터 다시 기산하며,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역시 분양권을 양도하고 1주택을 보유한 날부터 기산한다.개정 규정 적용의 예외2021년 1월 1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의 규정이 적용되는 다주택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최초 취득일부터 기산한다.만약 2021년 1월 1일 현재 3주택자가 1채의 주택을 과세로 양도하고 남은 2채의 주택이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2021년 11월 2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이번 개정 규정에 대해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다. 유권해석이 바뀌는 사례도 있고, 아직 명확한 해석이 없는 사례도 많이 있어 실무를 보는 세무사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비과세 적용에 여부에 따라 세액차이가 크게 발생하므로 꼭 여러 명의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매매를 진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