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5

금년 집 두채 매도시 양도세 기준은?

규제 지역이 아닌 곳에 경기도에 집 2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금액이 낮은 1채는 올해 초에 매도 했고, 양도세 기준에 따라서 이미 납부했습니다. 두 번째 집은 양도 차액이 꽤 있는데, 올해 매도 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참고로 12억 이상이어서 고가 주택에 해당합니다만.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번째 주택양도시 양도시점에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2년이상보유및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거주 까지 해셨다면 비과세는 가능하며 양도가액 12억 초과한 부분은 금년 초에 양도한 주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