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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주 2주택자 부모봉양 합가로 인한 특례 중복 적용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부모님이 1주택자의 자녀와 노부모 봉양으로 3주택이 되었을 경우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될까요. 1. 부모님: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태임 - 2019.6월 A주택 취득(비조정지역) - 2021.6월 b주택 취득(비조정지역) 2. 자녀: 1주택자임 -2021.7월 C주택 취득(비조정) 2022. 10월 1일 세대합가함 2022. 10월10일 부모님 A주택 매도. A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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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일시적 2주택+동거봉양합가로 일시적 3주택이 되었을 경우, A주택은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세법 집행기준 89-155-27. 일시적 1세대 3주택 비과세 특례) A주택 처분 이후, B주택과 C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주택도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며, 최종 1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3주택 모두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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