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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권 증여에 따른 증여세 및 취득세를 알고싶어요

내년 8월에 입주하는 3억3천만원 아파트 입주권을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를 받고자합니다 이에 따른 증여세 및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지역은 부산 양정동이고요 관련서류는 무얼 준비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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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재산 3.3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44,620,000원입니다. 참고로 입주권은 반드시 시가로 평가해야 합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해당 입주권을 증여하시면 됩니다. 2. 취득세 현재 토지가 멸실상태라면 토지취득세 4%를 납부하셔야 하며, 추후 추가분담금에 대해서는 2.96%(85제곱미터초과시:3.16%)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남궁찬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합원입주귄 증여의 경우 입주권 평가가 선행되어야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은 증여자의 계약금, 중도금, 권리가액 등 분양 관련 서류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증여재산 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를 거쳐 적정 프리미엄을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입주권 증여는 고려해야할 사항이 까다롭습니다. 의사결정 및 증여세 신고 전 세무사와 개별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입주권 증여에 대한 추가 문의와 신고대리는 개별상담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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