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

빌라 아들 증여시 궁금한 점 질문

1. 물건; 송파구소재 빌라 매입가 680백만원,2019년6월매입(22년 공시가격396백만원), 전세보증금 210백만원 2.유사거래(최근2년간); 동일주소지 매매가 850백만원,2021년11월거래 1건 3. 두 아들; 20대 대학생,무소득,무주택 4.궁금한 점; Q1, 동 물건을 두아들 각50% 증여시 세목별 부담세금액은? -증여세는 공시가격,감정가격,매매가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아들이 무소득이어도 부담부증여가 가능한지?(양도세) -부모2주택시 적용 증여취득세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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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0%씩 일반증여시 수증자에게 증여세 및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만약 50%씩 부담부증여한다면 수증자에게 증여세 및 취득세가 발생하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2. 다음의 순서로 증여재산평가합니다. ①시가(매매가액,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등) ②기준시가 그렇기에 시가가 있다면 시가로 시가가 없다면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3. 현재 무소득이어도 앞으로의 소득이 기대된다면 부담부증여는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증여세 및 취득세를 납부할 현금이 없는 것이기에 이를 납부할 현금도 같이 증여해야 하며 현금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4. 조정대상지역으로 공시가격 3억 이상인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는 증여자가 2주택이상이라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증여 취득세 계산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지만 내년부터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되므로 증여계획이 있으시면 올해안에 마무리 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남궁찬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예상 세액은 개별상담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재산의 시가,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있다면 그 가액으로 해야합니다. 3. 부담부증여시 인수하는 채무액은 증여받은 자녀가 실제 상환해야하며, 상환능력도 있어야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채무인수액 역시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4. 주택의 증여취득세율은 4%입니다.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3.8%) 다만 다주택자인 증여자로부터 조정지역내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인 주택을 무상취득을 원인(증여)으로 증여받을 경우 무상분 취득세율은 12%입니다. (지방교육세와 농특세 포함시 13.4%)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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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혜봄세무회계 김혜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증여세는 감정가가 유사매매사례가액보다 우선합니다 22.10증여시 해당 유사거래금액은 평가기간외 금액이라 평가심의를 신청하지않는한 적용이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증여시점에 감평으로 시가액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빌라여서 공시가로 신고하게 될 경우 세무서에선 자체 심의평가하여 해당되는 시가액을 잡을수 있습니다. 2. 부담부증여 양도세 전 취득세는 소득금액증명원이 부담부증여시 필수서류로,무소득자라면 인정되지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양도세는 세무서에서 수증자가 실질채무를 어떤수입으로 갚아나가는지, 증여 이후부터 사후관리됩니다. 3. 취득세 부모가 2주택자이면 공시가의 기본 12%로 적용됩니다. 해당 조문은 23년부터 공시가가 아닌 시가인정액(보통 실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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