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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승계일 및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A주택 : 부산 북구 신축 아파트 * 20년 6월 28일 분양권 승계계약 * 계약 당시 본인은 무주택이나, 1주택자인 어머니의 세대원 자격이었음 *20년 12월 부산 북구 조정지역으로 설정 *21년 4월말 완공, 본인은 실거주X *21년 7월 30일 소유권이전등기 B주택 : 부산광역시 조정지역, 9억이하, 아파트 (남편이 매입 예정) * 혼인신고 후 일시적 2주택시 A주택 매도 예정 질문1. A주택 보유기간 산출을 위한 시작일이 승계계약날인지, 등기완료일자인지? 질문2. 상기조건시 혼인신고 후 A주택 매도하면 비과세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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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분양권 취득일이 아닌 아파트 준공일(또는 잔금일)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질문 2 A주택 비과세를 위해선 보유 / 거주기간 2년이상 충족 및 혼인일로부터 5년내 양도해야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2년요건이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 지정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일 현재 무주택 세대에 해당해야 거주요건적용이 배제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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