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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내국법인 사업자이구요.
업종은 교육지원서비스업입니다.
내국인 구직자를 외국 구인업체에 연결시켜주고
취업이 되면 내국인 구직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원화로 받을때도 있고, 외화로 받을때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외국에 용역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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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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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외에서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영세율 적용되는 것으로 귀 사례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영세율 적용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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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특례 적용 여부 양도세 관련 문의
분양권은 세법상 주택을 취득할 '권리'에 해당하여, 주택과는 다르게 취급하고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경우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의 경우 '주택'에 대해서만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안타깝지만 분양권의 경우 해당 특례를 적용하긴 어렵겠습니다.
다만, 혼인신고 후 22.07 등기로 1주택 취득 및 23.07 추가 1주택 취득했다면
일시적 2주택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해보이며
요건은 종전주택 취득 시점 이후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 취득, 3년 내 종전주택(가)을 매도하시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비과세를 위한 보유 및 거주요건은 당연 충족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후 신고 관련 문의
부가가치세의 경우 알고 계신 것처럼 소득세와는 무관하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되었다면 그 부분의 10%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순이익(매출-매입)의 10%를 납부하는 구조가 아닌,
전단계세액공제법으로
A.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가 확인된 매출액의 10%,
B.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거래가 확인된 매입액의 10%,
A-B를 차감하는 방법(전단계세액공제법)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매입에 대응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셨다면 매입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과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액,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액을 확인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면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부모님 집 거주중 부동산 취득 관련 1세대 2주택 적용 문의
취득세의 기준은 잔금일입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아파트의 매수 잔금을 치르기 전에 세대 분리를 하셔야 부모님과 자녀분 각각 1주택으로 보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0월 등기 시점에 세대 분리가 되어있지 않다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으로 8%의 중과세율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등기 이전에 꼭 세대 분리를 하시는 것이 절세가능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부동산매매업/건설업/임대업에 관련된 법인, 개인사업자들을 세무대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부동산의 양도, 상속, 증여, 취득에 관한 컨설팅 및 세무대행 용역도 다수 진행하는 중입니다.
친절하고 정확하게 문의에 대한 답변과 절세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택에 후회 없게 하는 세무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1가구1주택(고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및 장기특별보유공제 적용 관련 문의
주택 수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유 주택을 모두 검토해야 하며 해당 주택 외에 주택이 없다면 12억 이하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주택에는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일부 오피스텔 등도 포함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특공제는 말씀하신 것대로 2년 이상 거주해야 최대 80%의 장특공제(표2)를 적용받을 수 있고, 거주를 안하였다면 최대 30%의 장특공제(표1)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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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따른 상생임대인혜택 적용 가능 관련 문의
장기임대주택 말소 후 5년안에 거주주택 양도시 거주주택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한 주택인 경우 장특공제도 보유기간에 대하여 4%씩(40%)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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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부가가치세
용역 수출,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적용될까?
해외 회사와 거래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했는데, 부가세를 안 붙여도 되는 건가요?”“국내에서 일을 했어도 영세율이 가능한가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이라도조건을 충족하면부가가치세를 0%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그 조건을최대한 쉽게,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부가가치세 ‘영세율’이란?부가가치세 영세율이란부가세를 면제하기 위해 세율을 0%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소비되는 거래에 과세하지만,소비가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까지국내에서 세금을 매기지는 않습니다.오늘 설명할 내용: ‘용역 수출’에 대한 영세율영세율 중에서도오늘 설명할 부분은 용역 수출,즉 외화획득용역입니다.이는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했더라도,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를 상대로 하고외화를 벌어들이는 구조라면예외적으로 부가세 영세율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다만, 아무 용역이나 되는 것은 아니고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적용 조건 1 : 상대방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일 것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용역을 제공받는 상대방이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여야 합니다.외국 회사라고 하더라도한국에 지점, 사무소, 고정사업장이 있다면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즉, “외국 회사인지”보다 “한국에 사업장이 있는지 없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적용 요건 2 : 용역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수령할 것두 번째로 중요한 조건은 대금 수령 방식입니다.용역 대가는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받는 것이 원칙이며,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령도 인정됩니다.이때 은행에서 발급해 주는외화입금증명서가 핵심 증빙이 됩니다.외국법인과 거래는 했지만국내 개인이나 국내 법인 계좌로 대금을 받았다면영세율 적용이 부인될 가능성이 큽니다.적용 요건 3 : 세법에서 인정하는 ‘외화획득용역’에 해당할 것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이라고 해서 모든 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외화획득용역에 대한 영세율은세법에서 외화 획득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용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며,그 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열거한 용역으로 한정됩니다.구체적으로는전문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그리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 등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용역이어야 합니다.반대로,법령에서 제외하고 있는 업종이나단순 보조·지원 성격의 서비스는외국법인과의 거래라 하더라도영세율 적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적용 요건 4 : 상대 국가도 우리나라에 동일한 혜택을 주는 국가일 것(상호주의 원칙)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외국 회사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상대 국가도 한국 회사에 대해 비슷한 면세 혜택을 주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인정합니다.이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열거되어 있습니다.현재 상호면세국으로 예시되는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실무적으로 꼭 챙겨야 할 사항부가가치세 영세율은용역이 실제로 소비되는 국가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외국으로 나가는 거래의 부가세 부담을 없애 주는 제도입니다.따라서 실무에서는대금 수령 경로, 공급받는 자의 국내사업장 유무,용역의 종류, 상대국의 상호면세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이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외국법인·비거주자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해부가가치세 영세율(0%) 적용이 가능합니다.부가세 신고 시에는용역 계약서와 외화입금증빙을 준비해영세율 매출명세서에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와의 용역 거래는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영세율 적용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히 계약 단계에서 구조를 잘못 잡으면사후에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담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외국과의 용역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영세율 적용 여부를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혹시 용역 수출 부가가치세 신고 혹은용역 수출 세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언제든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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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전문세무사]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대표세무사 정 현 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이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먼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게 됩니다.그렇다면 부가가치세의 환급이란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큰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일반환급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며,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사업설비의 신설⋅취득 등 조기환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확정신고기한,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합니다.1. 일반환급일반환급은 각 과세기간(6개월) 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게 됩니다. 즉,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지게 되므로 1기 과세기간에 속한 경우 확정신고기한인 7월 25일 이후 30일 이내에 환급이 되며, 2기 과세기간의 경우 확정신고기한인 1월 25일 이후 30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예를 들어, 만약 4월 예정신고에서 환급세액이 100만 원 발생했고, 7월 확정신고에서 납부세액이 60만 원 발생했다면 그 차액인 40만 원은 7월 25일 이후 30일 이내에 받게 되는 것이죠.매출보다 매입(지출)이 큰 환급은 대부분 사업 초기 또는 사업이 어려울 때 발생하게 되는데 일반 환급의 경우 8월 또는 다음 해 2월이 되어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되므로 사업자의 자금융통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2. 조기환급일반 환급 적용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맞춰 환급신고가 이루어져 환급금을 늦게 돌려 받게 되는 어려움을 막기 위해 다음의 경우에 조기 환급이 가능합니다.(1) 사업자가 수출 등을 하여 영세율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을 때(2)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할 때(3)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일 때(1) 영세율세율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인데요. 세율이 ‘0’인 것을 영세율이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으로서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과세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매출세액이 항상 ‘0(Zero)’가 되므로 무조건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크게 되는 거죠.(매출세액만 0이 되고 매입세액은 환급받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항상 환급세액이 생기게 됨!!!)(2) 사업설비 투자‘사업설비’는 건물,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을 말합니다. 주로 대규모 투자가 발생하는 사업 초기에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부동산업을 영위하시는 경우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라 중도금을 지불하실 때 건물 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자주 보게 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조기환급을 위해서는 조기환급을 신고할 때‘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중요중요1 ★★★★★). 또한, 실무적으로는 관련 매입분 계약서와 자금이체내역서 등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중요중요2 ★★★★★).(그 후에 배정된 담당 조사관님(세무공무원)에게 칼전화를 하고 혹시라도 미비한 서류가 있는 경우 바로 제출하면 최대한 아주 빠르게 환급이 가능합니다ㅎㅎㅎ)(3)재무구조개선계획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기환급을 위해서는 신고할 때‘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 조기환급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조기환급기간)에조기 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면 됩니다.예를 들어 2월에 사업 설비를 취득하느라 지출이 컸다고 해 볼게요. 원래대로라면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하고 8월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환급을 받고자 한다면 다음 달3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그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마찬가지로 8월에 시설투자비용이 커서 조기환급을 신고한다면 9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되고, 이는 10월 10일까지 환급됩니다(참고로, 매달 신고 하지 않고, 분기별 신고시 조기환급 신청도 가능합니다).일반환급은 확정신고기한 이후 30일 이내 환급이니 환급 신고 후 실제 환급이 되는 기간도 절반 이상이 줄었음을 알 수 있죠+_+이때 유의할 점은 조기환급을 신고할 때는조기환급 대상기간의 매출‧매입이 모두 신고대상이라는 것 입니다. 만약 매출이 누락된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중요중요3 ★★★★★).또한,조기환급 신고 후 환급 결정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초과환급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환급 현지 확인조사 등을 거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조기환급 신고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및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조기환급 건에 대해서만이 아닌 해당 조기환급 신고기간의 모든 매입ㆍ매출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조기환급 신고방법은 간단합니다.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와 동일하게 하면 되는데요. 위에서 말씀하였듯이 사업설비투자 등의 사유로 신고한다면‘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을 사유로 신고한다면‘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첨부하면 됩니다(물론, 잘못된 신고로 가산세 및 조기환급이 늦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_^).이 번 1 기 부 가 가 치 세 확 정 신 고 시 적 용 되 는 사 항-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 환급금 조기지급지원대상 중소기업(중소영세, 혁신지원, 피해기업) 등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수출, 투자 지원을 위해 2022년 7월 20일 수요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이 7월 말까지 앞당겨 지급됩니다.또한,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및 직전기 대비 매출액 30% 이상 급감 사업자가 일반 환급을 신고한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지급기한(신고기한일로부터 30일 이내) 보다 10일 빨리 지급됩니다.(202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따라서, 원활한 환급을 위해 환급 신고시 무엇보다도 관련 증빙서류의 빠짐 없는 첨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상 금액 과다 기재시 0.5%의 가산세 부과-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D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금박사 수출 부가세 환급 절차 및 필요서류
수출업 조기환급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부가가치세를 신속하게 환급받기 위해서는 수출한 날이 포함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1.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수출이 포함된 날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정확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 조기환급을 받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1)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방법먼저, 수출실적 명세서와 선하증권(B/L)을 확인하여 선적 일자를 수출일자로 기재하고 해당 일자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수출필증을 통해 외화 수출금액을 확인한 후, 이를 환율로 환산하여 수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금액을 신고서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2)매입세액 기재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면 매입세액 란에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용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의 지출 내역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수출과 관련된 비용으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한 근거가 됩니다.3)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청신고서 작성 시 영세율 등 조기환급란에 체크를 하고, 환급받을 계좌를 기재합니다. 조기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며, 빠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해 현금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4) .추가 서류 작성 :신고서 외에도 세금계산서 합계표, 영세율 매출 명세서, 수출실적 명세서(갑)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수출 실적과 관련된 매출 및 매입 세액의 근거를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이므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필수 서식입니다2.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근거 첨부 서류 제출세무사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수출필증, B/L, 물품에 대한 부속서류(예시 : 자동차 판매업의 경우 차량 말소증)을 보내주거나, 세무서에 신고할 때 제출합니다.1) 수출신고필증 제출수출신고 필증에 작성된 총 신고 가격이 바로 매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총 결제 금액이 실제 매출 금액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제출 시에 정확히 확인하여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필요서류 1. 수출필증 사진2) B/L(선하증권) 제출우리나라 세법에서는선적일자가 수출일자가 되므로, 선하증권인 B/L의shipped on board date를 참고해야 합니다. 이 선적일자를 토대로 신고필증에 작성된 총 결제 금액에 환율을 적용하여 매출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필요서류 2. B/L 선하증권3)수출 물품 부속서류특정 업종의 경우, 수출물품에 대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자동차 판매업의 경우 차량 말소증이 이에 해당합니다.4) 조기환급 절차매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조기환급이 가능하며, 신고가 완료되면 국세청은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 절차를 완료합니다. 이 절차를 정확히 따르면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환급 시기보다 앞서 환급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할 때 자금 회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를 잘 아는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진행하는 것은 대출을 최소화하며,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이상으로 수출입 업종의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 및 필요서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위와 같은 수출입 업종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법 중에서도 고려할 사항이 많아 반드시 경력 있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2022 개정세법(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2022년 개정세법 중 사업자 분들에게 유의미한 사항을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 -1.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용역 업종 추가(부가령 제33조2항)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추가-> 영세율을 적용하는 용역에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이 추가되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종을 경영하시는 사업자는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2.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의 범위 확대(부가령 제42조, 2022. 6. 15. 이후)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가정 내 청소, 세탁 등) 용역-> 가정 내 청소 및 세탁 자녀 양육 등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지정하였으며 2022. 6. 15. 이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3. 일괄 공급된 토지, 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부가법 제29조9항, 부가령 제64조)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만한 사유(1. 타법령에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정한 경우, 2.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사유)에는 해당 실지를 따름-> 토지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매입할 경우 부가가치세 안분문제가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규정을 정비함으로서 납세자의 부가가치세법 혼동을 완화시킬 목적입니다. 특히 건물을 철거할 계획이라면 매입자가 부가가치세 부담을 하지 않도록 법을 정비하였습니다. 4.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공제 기간 변경(부가령 제75조)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인정범위가 1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착오로 인하여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발급기한이 6개월 이내로 변경. 또한 선발급 계산서 인정요건을 완화하여 동일 과세기간 내 공급시기가 도래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세금계산서의 인정범위는 6개월 이었으나 1년 이내 발급한다면 공제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며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일지라도 6개월 이내에 수정하여 신고한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세금 계산서라도 동일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한다면 대가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조기환급의 경우에는 30일 이내)5.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부가령 제70조1항)수정세금 계산서 발급기한 을 확정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인정->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한까지 발행 가능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년까지로 확대 되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1.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규정의 연대납세의무, 증여재산 합산 배제(상증법 제4의2조, 제47조1항)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을 상증법 제4의2조, 제47조1항에 추가->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규정(상증법 제45조)로 인하여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에서 제외되며 증여재산에도 합산 배제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2. 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 범위 확대(소득법령 제78의3조)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의 중견기업을 매출액 4천억원 미만의 기업으로 규정, 가업의 업종을 상속받은 후 한국산업분류표 상 대분류 내에서 변경되어도 가업 유지로 인정, 가업상속 공제 대상 업종에 유치원 추가->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삼성의 상속세가 이슈가 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상속의 경우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꾸준히 실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 확대(상증법 제23의2조)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상속공제 대상에 포함->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에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등)가 포함되게 되었습니다.4.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상증법 제35조3항)소득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서 제외-> 개인과 개인의 거래(제3자간의 거래)인 경우,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 혹은 높은 가액(시가의 +-30%)이상의 차이로 거래할 경우 상증법제35조를 적용받았으나 명확히 타인간의 거래인 경우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앞으로 활용성이 많을 법 개정이라 생각됩니다.5. 초과배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 명확화(상증법 제41의2조)법인이 배당을 실제로 지급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봄-> 기존에는 법인이 배당을 한 날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지급한 날로 변경함으로써 초과배당의 경우 지급기준에 따라 과세하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의 개정 규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주의깊게 살펴볼 부분은 토지, 건물 일괄 매각시 안분기준, 세금계산서 요건 완화,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의제,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 활용법이라 생각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 기한이 지났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세무대리인을 활용하시기 바라며, 상속, 증여의 경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타인을 활용하여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세무대리인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