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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업종 현금영수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인테리어를 진행 했고 해당 비용을 현금영수증 처리하려고하는데 현금영수증 발급 번호를 꼭 집 명의자 번호로만 발급이 되어야 하나요? 집 명의자가 아닌 가족 구성원 번호로 발급이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인테리어 가게 쪽에서 꼭 명의자로 발급되어야하고, 집 명의자가 아닌 다른사람 번호로 발급 시 불법이라고 말씀해 주셔서요~ 양도소득세 등 필요경비 인정이 필요없을 경우에 가족 구성원 번호로 발급 가능한건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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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불법이 맞습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만 발행하면 굳이 단속을 심하게 하지는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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