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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특례 주택 양도세 비과세

1번주택 서울 마포구 빌라 (*거주없이 보유중*) 2008.07. 2.5억 매수 4억매도예정 2번주택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거주없이 보유중*) 2009.08. 매수 7.5억 미분양주택 검인(조특법98조3항 날인) 등기 2014.01.09 *동시기계약자 조특법98조2항 선택적용 가능으로 알고있음. 매도예정가 25억 1. 1번주택 선매도, 2번주택 후매도시 양도소득세?(부산주택5년간 상승분 없다고가정) -특례주택은 1번 매도후 2년후 매매해야 하는지? -99조관련 예규로 2년기간충족 없이 매매가능여부?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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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주택 먼저 매도하시고 2번 주택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둘다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번주택 매도후 2년을 경과해야 하는 최종 1주택 규정이 2022년 5월 10일 부터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바로 매도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관련 예규도 바로 매각하여도 되는 것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6 (2023.02.10)'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번주택은 고가주택으로 비과세와 감면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5년간의 가격상승분이 없어서 감면가액이 없는 경우 세금은 2.5억 정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에는 특례주택의 경우에는 특례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고 특례주택이 소유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했으나, 최근에 특례주택도 취득일부터 기산하도록 유권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위 변경된 유권해석에서의 특례주택은 99조의4의 농어촌주택으로 질의자님의 특례주택과 다른 주택에 해당하나, 조특법 98조의2나 99조의4의 주택수 제외 조문이 유사한 문구로 규정되어있으며, 농어촌주택에 대한 이전 예규도 소유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하다가 해석사례 정비로 취득일부터 기산하도록 변경한 점에서, 질의자님의 특례주택도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1번 선매도 후 2년 이내 매도하여도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래도 리스크가 있으므로 서면질의/사전답변을 받은 후 양도하거나 과세양도 후에 경정청구를 통해서 비과세 등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또한 위와 별개로 1번주택과 2번주택을 같은 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금액이 합산되므로 다른 해에 양도하는 것이 나은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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