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5

상생임대인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상생임대인 양도소득시 해당되는지 여쭙고자 질문 드립니다. 아래의 경우 상생임대인 조건 충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이 될까요?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주택수: 해당 건물 포함 1주택 2019년 11월 매매 (3억 5천 매매, 기존 세입자 전세 1억 5천) 2020년 6월 전세 계약(새로운 세입자 전세금 1억7천) 2022년 6월 전세 재계약(기존 세입자 재계약 전세금액 1억 7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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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며, 위의 계획대로 임대하신다면 거주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획재정부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998&menuNo=40101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남궁찬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생임대인 거주요건 면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①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 계약을 2021.12.20. ~ 2024.12.31. 까지 중 체결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임대한 기간의 계산 방법 :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②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1년 6개월 이상일 것,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2년 이상일 것 ③ 상생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출 것 (2년이상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됨) 질문 내용을 근거로 판단한다면, 해당 주택은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하여 거주요건없이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현재 1세대 1주택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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