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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명의 분양권 전매시 문의

어머님 명의로 청약 당첨 후 아파트 계약금 5,210만원은 자녀인 제 통장에서 시공사로 입금. 중도금 대출(분양가60%) 은 어머님 명의로 모두 실행됨. 전매 가능 시점 도래하였으나 주변 분양아파트 무피 실거래가 다수 진행되어 프리미엄 없이 분양가액 그대로 자녀 명의로 전매 진행하고자함. 1) 프리미엄 없이 부모명의 분양권 자녀로 매매할 경우, 중도금은 승계 처리하고 계약금은 자녀가 애초 납부한 계약금으로 갈음한다 라는 내용으로 금전 거래 없이 매매거래가 가능한지? 2) 부담부증여가 아닌 위와 같은 형태로 부모자식간 매매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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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한 거래로 생각됩니다. 2. 중도금을 승계하는 것이며 프리미엄이 없는 상태로 거래하신다면 매매거래로 보입니다 하지만 분양권의 프리미엄을 없이 거래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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