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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인 관리비 증빙 수취 관련

저는 부동산 임대 법인을 운영 중입니다 . 아직 부동산을 매수만 해놓은 상태로 임차인은 없는 상황이라 관리비는 저희 법인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관리사무소로부터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비용처리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관리비완납확인서 등으로도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면세 부동산, 과세부동산 모두 매수중입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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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관리비확인서 등을 통해 전액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다면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적격증빙불비가산세(2%)가 적용됩니다. 2. 다만, 세법에서 정한 관리단에게 공동주택 및 집한건물에 대한 관리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적격증빙불비가산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 법인46012-351, 2000.2.8 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1조의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 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에게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기구가 공동주택입주자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조직한 자치기구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격증빙은 1. 세금계산서, 2. 계산서, 3. 신용카드 4. 현금영수증 등을 말합니다. 관리비 완납확인서 등은 소득세,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세법에서 말하는 적격증빙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가산세(2%)가 발생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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