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8

종전주택분양권 새주택구입시 취득세중과

종전주택은당첨일이 조정지역이었습니다 완공은1년후인데요 현재는비조정이됐습니다 그사이 올해에한채더구입시 일시적2주택이가능한가요? 분양아팟이 완공해야 팔수있을건데 완공후3년?이내팔면되는건지 취득세중과를피할수없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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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 취득세 중과 여부를 결정하는 주택수의 판단은 분양권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일시적 1세대 2주택에서 해당 분양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했는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완공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올해 한채 더 구입하신다면 분양주택 완공일부터 3년 내 구입한 주택이나 분양주택 중 한채를 처분하실 것을 조건으로 신규주택의 취득세를 기본세율(1.1%~3.5%)로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 기준, '20.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분양권이 '20.08.11 이전에 취득한 것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분양권을 아파트로 등기하기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다면 1주택 취득세율인 1.1%~3.5%가 적용됩니다. 2.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분양권을 주택으로 등기할 경우, 분양권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두 주택 중 아무 주택이나 처분할 경우,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된 주택의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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