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7

부모님과 일시 합가하고 주택구입시 취득세 중과 여부

안녕하세요 주택을 매도하고 매수하면서 2개월 차이가 생겨서 기존집 매도하고, 1주택자이신 부모님 댁으로 일시 합가한뒤 새로운 집으로 이사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모두 규제지역일때 취득세 중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부모님과 일시합가 즉 별도세대로 인정받아서 취득세 낼때 부모님 1주택은 저희에게 더해지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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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주택은 본인 주택수에 합산되지 않아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주택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한 상태면 각각 별도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세대 합가 이후, 본인 명의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부모님 주택수를 제외한 본인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2) 또한,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분리를 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별도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어느 경우에서든지 부모님의 주택과 본인 주택수는 합산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중과 판단은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세대를 합가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한다면 세대기준으로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동거봉양] 다만, 주택을 취득한 날 기준으로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인 경우로서 동거봉양합가인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세대와 자녀세대를 별도세대로 보아 기본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 부모님이 만65세 이상이라면 지방세법에 따른 동거봉양합가에 따라 별도세대로 보아 무주택자로서 기본취득세율이 적용 됩니다. [지방세법 세대분리 예외] 지방세법에 따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역시 분리세대로 보아 취득세 기본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19557175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내용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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