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5

유주택자누나의세대원 주택구입시취득세

유주택누나와 함께 세대원입니댜. 문정동@ 구입 잔금전입니다. 취득세 중과에 해당되는지? 잔금일 당일 주소이전 할 계획인데 문의드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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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잔금일 당일 주소를 이전할 계획이라면 취득세 중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1세대로 보지만, 예외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는 별도의 세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양도, 상속, 증여, 취득 관련 세금에 대해 블로그를 운영 중에 있으니,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블로그 https://blog.naver.com/hyekeong 에서 참고해주셔도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hyekeong@naver.com 또는 010-4012-0152 최혜경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취득일 현재 유주택 누나분과 동일한 주소지에 있더라도, 문정동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하시면 별도세대로 보아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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