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83 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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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및 코인수익금, 환차익은 세금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1. 한국인이 미국에 투자하여 세금 10,000 달러를 냈다면 한국에서는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2.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신고하면 환급 받을 수 있나요?
3. 코인에 투자하여 받은 수익금에대한 세금 20%가 2년 유예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유예인가요? 아니면 아직 모르는건가요? 자발적으로 신고한다면 종소세신고하면 되나요?
4. 환차익 세율은 없다고 하는데, 단순히 환차익이 아니고 가상화폐를 원화로 샀다가 수익을 본 후 달러로 팔아 그에대한 환차도 함께 얻었다면 어떻게 신고해야하고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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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인, 가상자산 관련 세금 전문으로 하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현재 코인,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수익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과세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 후 적절하게 신고, 납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작성한 글이니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highyes_tax&logNo=222913268682&categoryNo=20&parentCategoryNo=0&viewDate=¤tPage=1&postListTopCurrentPage=&from=postList&userTopListOpen=true&userTopListCount=5&userTopListManageOpen=false&userTopListCurrent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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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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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가상화폐 소득세 유예? 어느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코인, 가상화폐 세금 전문 세무사입니다.
코인과 관련된 수익은 매매, 양도 외 채굴, 대리매매, 양도, 투자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현재 과세되지 않지만 단순 매매가 아닌 다른 거래 방식의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13268682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지만 관련하여 구체적인 과세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코인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분들은 혼란을 겪고 있으며, 과세관청이 세무서 조차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코인에 대한 세금 탈루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및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는 소득·지출 분석시스템(PCI시스템) 등을 통해 국세청이 개인의 부동산 등 자산취득액, 부채상환내역, 해외 여행경비 및 카드 사용액 등을 파악하여 신고된 자금출처인 종합소득 신고액, 증여 및 상속재산 신고액, 은행 채무내역보다 과다한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 잡히지 않는 코인 매매, 양도수익에 대해서는 소명 요청 및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 등으로 추정하여 세금을 추징 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이 방지하기 위해서는 거래형식에 따라 코인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놓아야 하며 디파이, 스테이킹, 스왑거래 등 다양한 거래 형식에 따라 각각 입증자료는 달라집니다.
상속∙증여세
코인투자 최초자금을 부모님께 빌린 돈으로 할 경우 세금 질문입니다
1. 만약,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코인 초기 투자자금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코인 투자로 발생한 소득은 질문자님이 투자소득에 대한 거래 입증만 하신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 5억에 대한 차용증을 이미 작성하셨다면, 매월 이자를 정기적으로 상환하신다면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환할때까지 사후관리를 계속 할 것이며 상환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할 것이기에 매월 정기적으로 상환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투자금으로 운영하는 부동산 투자회사, 수익 배분시 수익에 대한 세금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자본금으로 투자를 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는 배당금 입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2천만원까지는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는 돈을 대여해줌에 따라 받는 이자 성격인 경우에는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및 납부하게 됩니다. 원천세율은 27.5%입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법인설립∙전환
해외 현지법인 관련 세무신고 문의
1. 직접투자는 지점이고 현지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지배하는 경우에는 간접투자입니다.
2. 지점이면 본점과 통합하여 1의 재무제표로 제출하고 지사(간접투자)라면 해외법인 재무제표를 제출합니다.
3. 지점이라면 대여금이 아닌 내부거래이고 지사(간접투자)라면 대여금으로 처리합니다.
4. 지점이면 단순 이체하면 되고 지사(간접투자)라면 일반적으로 배당으로 처리하여 수익금을 회수합니다.
양도소득세
가상화폐(비트코인) 수익금 세금처리 문의합니다
네 맞습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2023년부터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2022년까지 양도(수익실현분)에 대해선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기본공제도 개정의 여지가 있을수도 있지만, 현행법상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250만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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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세무사] 코인, 가상화폐 수익 세무조사 성공사례 추징세액 3.2억원→0원 “100%”절감 / 자주 묻는
코인전문세무사, 코인세무조사1. 코인 세무조사 자주 묻는 질문(QnA) Top7안녕하세요.코인, 가상자산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전문이상웅 세무사입니다.이번에도 추징세액‘0’원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코인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우선 이번 세무조사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코인, 가상자산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코인 세무조사 자주 묻는 질문 7가지를 선정하여 답변을 작성해 봤습니다.질문1제가 왜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나요?답변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에는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부동산 등을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코인, 가상자산과 관련된 소득들은 국세청에서 파악하지 못하므로 증여를 받아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시행되는 것입니다.세무조사가 추징되는 이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39442144[코인, 비트코인세무사]코인,가상화폐 투자수익으로 부동산 구매하면 진짜 세무조사 나오나요? 자금출처 세무조사, 자금소명 사례 및 대응방안안녕하세요. 잠실세무사 세무컨설팅 세로움 이상웅세무사입니다. 최근 코인, 가상자산, 가상화폐 투자로 수...blog.naver.com질문2코인, 가상자산수익은 다 비과세 아닌가요?(레퍼럴 수익, 디파이 수익 등)답변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현재 25년까지 과세가 유예되고 있는 소득은“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코인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매매수익 외레퍼럴 수익(referral), 디파이, 투자자문, 스테이킹, 대리매매 등은 구체적인 과세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와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레퍼럴 수익, 이벤트 또는 리베이트로 받은 코인, 디파이 수익 등의 수익은 입증을 하더라도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며,이미 관련 수익에 대해서는 이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법한 세금 신고·납부를 진행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약 해당 소득들에 대해서 매년 신고를 하지 않다가 출처부족액이 누적되어 자금출처조사가 개시되고 이후 추징된다면 매년 납부했어야 할 세금과 이에 대한 가산세(최대 약 100%)가 추가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질문3세무조사를 하면 세금이 추징되나요?답변소득이 발생한 방식, 소득의 현금흐름을 어떤 방식으로든입증한다면 추징세액 없이 세무조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다만,적절하게 입증한 수익이 재산 취득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부족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관련 자료를 잘 준비해야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세무조사를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질문4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입증하면 하나요?답변코인, 가상자산과 관련된 소득의 종류는 무수히 많으며 그 거래방식도 다양(레퍼럴 수익, 디파이 수익 등)하며, 각 거래소 별로 받을 수 있는 자료는 모두 다릅니다.즉,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바이블 같은 입증방식의 정답은 있을 수 없습니다.지금까지코인, 가상자산 관련 세무조사 및 자금출처조사대비를 진행하면서 똑같은 내용이신 분은 보지 못했을 정도로 다양하기 때문에 각자의 사실관계에 적절한 대응방식을 고안할 필요가 있습니다.세무조사 대응방안 관련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94198768[코인세무조사전문세무사] 코인, 가상화폐 수익 세무조사 '추징세액 0원' 성공 사례(코인으로 아파트 구매시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는 이유와 대응방안)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blog.naver.com질문5세무조사 대응을 직접할 수 있나요?답변모든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의 도움 없이 잘 마무리되는 세무조사도 분명히 있습니다.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에 따라서는 직접 대응하기가 어려운 사례 역시 많습니다.코인, 가상화폐 자금출처조사의 특성상 대부분의 쟁점금액이 투자수익이며,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세무사의 역량이 따라 모두 인정되거나 모두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수천, 수억의 세금이 추징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유능한 세무사와 함께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질문6세무조사를 미리 대비할 수는 없나요?답변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다음의 단계에서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1. 부동산 취득 이전 단계2, 세무조사 전 소명요청에 대한 대응 단계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현재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미리 파악하여 해당 금액에 맞추어 소비 계획을 수립한다면 세무조사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현재 세무조사 이전 단계에서 자금출처대비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39442144[코인, 비트코인세무사]코인,가상화폐 투자수익으로 부동산 구매하면 진짜 세무조사 나오나요? 자금출처 세무조사, 자금소명 사례 및 대응방안안녕하세요. 잠실세무사 세무컨설팅 세로움 이상웅세무사입니다. 최근 코인, 가상자산, 가상화폐 투자로 수...blog.naver.com질문7예를 들면 10억이 안되는 부동산을 취득해도 세무조사가 나오나요?답변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동산 등 재산취득액의 금액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관할 세무서(지방청)의 시기별 상황에 따라 같은 상황이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금액이라도 납세자분들의 사실관계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나올 수 있고, 누구는 안 나올 수 있습니다.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0억 미만의 부동산에도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는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2.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이번 세무조사는 oo세무서에서23.04.24~23.06.02 실시한 코인,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에 대한 내용과 과정입니다.세무조사 결과는 최종 추징세액 ‘0’원으로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해당 조사는22년 1월 1일 ~ 22년 12월 31일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였으며,해당 기간 내 신고된 소득 등 자금출처액을 초과하여 부동산 및 고가의 사치품 등을 취득하였습니다.현재 국세청은 개인이 코인을 매매하여 실현한 수익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코인 수익을 자금출처로 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특히 전업 투자자분들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한 적이 없거나 채산 취득액에 비해 현저하게 적어 취득하는 부동산의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되는 점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코인, 가상자산과 관련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코인 자금출처조사의 핵심인 수익 실현 방식에 대한 입증자료를 미리 잘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3. 사실관계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신용대출, 부모님으로부터차용을 활용한초기 투자자금으로 코인, 가상화폐 매매2. 국내 거래소뿐만 아니라해외 거래소 등 많은 거래소를 이용함3. 단순 거래소에서 매매뿐만 아니라P2P거래, OTC장외거래, 김프매매 등 다양한 방식의 매매를 진행함4. 자산취득액의 대부분을코인수익으로 하여 아파트, 고가의 차량을 취득함3. 쟁점 사항해당 건에 대하여 주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소득이 한 번도 없었던 투자자의최초 투자자금의 인정 여부(부모님 차용금)2.“레퍼럴 수익”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 및 과세대상 여부3. 중앙거래소에서의 매매 외P2P거래, OTC장외거래, 김프매매 등 다양한 방식의 매매수익에 대한 입증 방안4.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경우 매매차익을 산정하는 코인 평가액의 기준<1> 소득이 한 번도 없었던 투자자의 최초 투자자금의 인정 여부(부모님 차용금)전업 코인 투자자분 중 많은 분들이 해당 수익 외 다른 근로, 사업소득 등은 발생하지 않거나 적은 분들이 많으며 일반적으로 대출이나 부모님, 가족들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를 시작합니다.코인 자금출처조사는 매매수익의 입증여부도 중요하지만, 최초 투자자금의 원천이 적절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인정 여부로 세무조사가 시작됩니다.상증세법에서 부모, 자식 간의 금전소비대차(차용거래)는 인정해주지 않으며, 비록 빌린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비록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고 이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었지만, 사실관계와 유사한 차용증 인정 판례를 통하여 증여가 아닌 차용거래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2> “레퍼럴 수익”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 및 과세대상 여부 레퍼럴 수익 은 QnA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발생했던 레퍼럴 수익에 대해 신고해오지 않아 레퍼럴 수익임을 입증하더라도 세금과 가산세가 추징될 수있었습니다.세무조사 내용에 따라 레퍼럴 수익임을 밝히지 않는 것이 오히려 세금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이부분은 내용에 따라 충분히 고민하여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해당 건은 레퍼럴 수익임을 밝히지 않고 다른 출처 금액을 인정받음으로써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이부분은 담당 세무사님의 경험이 중요한 부분이므로 세무사님과 충분히 상의하시어 진행하셔야 합니다.<3>중앙거래소에서의매매 외 P2P거래, OTC장외거래, 김프매매 등 다양한 방식의 매매수익에 대한 입증 방안코인 투자자분들 중 거래소에서 단순 일반매매만으로 큰 수익을 얻으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P2P, OTC, 김프매매, 국내거래소간 프리미엄 매매 등 그 방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이런 거래방식은 일반매매로 발생한 수익보다 더욱 입증이 까다롭고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 거래방식과 납세자분들 각자의 사실관계 등에 따라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다르며 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각 사례별로 필수 자료에 대한 검토와 준비된 자료와 사실관계에 맞는 적절한 입증방안을 고안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드는 것이 해당 수익에 대한 인정가능성을 높힐 수 있습니다.<4>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경우 매매차익을 산정하는 코인 평가액의 기준해외거래소는 원화가 아닌 외국 화폐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으며, 코인의 가격 역시 외국 화폐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거래소 입출금 역시 원화가 아닌 코인을 활용해야 하므로 각 거래시점의 가격 산정이 중요합니다.현재 코인 평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논리적인 평가액 산정과 그에 따른 매매차익을 입증할 방법을 고안하여 조사관과 논의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해외거래소는 특히 국내거래소보다 자료가 불충분할 수밖에 없으므로 다양한 사례를 진행했던 경험들을 활용하여 이번 사례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4. 추징세액 비교해당 세무조사의 과세관청 입장에서 산정한예상 추징세액은 약 3.2억원이었지만, 적절한 대응을 통해 최종 추징세액 0원으로 조사를 잘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구분당초 추징예상세액조사 종결 세액추징세액320,000,000원0원정리, 세무조사 대응방안코인, 가상화폐 자금출처조사의 특성상 대부분의 쟁점금액이 투자수익이며,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세무사의 역량이 따라 모두 인정되거나 모두 추징될 수 있습니다.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인투자자분들 중 거래소에서 단순 일반매매만으로 큰 수익을 얻으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P2P, OTC, ICO, 디파이, 프리미엄 매매, 공동투자 등 투자의 방식이 정말 다양합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수많은 다양한 투자방식과 수많은 국내·해외거래소에서 진행한 매매 중 본인의 사례에 맞는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이를 위해서는 코인, 가상자산에 대한 전반적으로 충분한 이해도와 그에 대한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국세청 조사관 분들도 사안에 따라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 담당세무사가 어떤 대응방안을 가지고 논리를 만들어 주장하냐에 따라 결과는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중 코인, 가상자산과 관련된 세무조사는 또 다른 별개의 영역이므로 해당 세무조사의 경험을 중점적으로 세무사를 선정하시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사례별 세무조사 대응 방안내용링크가상화폐수익으로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94198768사업 매출누락 및 고가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84858869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코인,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세금(디파이, 스테이킹, 채굴 등)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13268682병원·치과·한의원 세무조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0618370950m© NAVER Corp.세무컨설팅 세로움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16-16 2층 세무컨설팅 세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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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세무조사전문세무사] 코인, 가상화폐 수익 세무조사 '추징세액 0원' 성공 사례(코인으로 아파트 구매시
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안녕하세요.'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세종세무서에서 23.03.20~23.04.28 실시한 코인,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에 대한 내용과 과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종 추징세액은 0원으로 성공적으로 조사종결 하였습니다.해당 조사는19년 7월 1일 ~ 20년 6월 30일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해당 기간 내 코인 매매수익으로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현재 국세청은 개인이 코인을 매매하여 실현한 수익에 대해서 파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코인 수익을 자금출처로 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특히 전업으로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한 적이 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내역만 확인되므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흔히 커뮤니티나 지인들이“코인 수익으로 세무조사가 나오려면 최소 수십억 이상은 돼야 나오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10억 이하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도 세무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세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코인 자금출처조사의 핵심인 수익 실현 방식에 대한 입증자료를 미리 잘 갖추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2. 코인 자금출처조사의 특이점 및 대응방안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르면부동산, 고가의 차량, 사치품을 취득한 자가 취득한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15.12.15 개정)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15.12.15. 개정)즉,코인 매매를 어떤 방식으로 했던 모든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납세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로 코인 매매수익이라고 하더라도 세금 추징을 피할 수 없습니다.안타깝지만 국세청도 진위 여부를 모르는 상황에서 매매 수익을 인정해 준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시인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세무조사 대응방안]코인 매매수익에 따른 자금출처조사의 핵심은 미리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입니다.구분유의사항1코인 매매는 국내, 국외의 수많은 거래소가 있으며, 거래소마다 요청하여 받을 수 있는 자료가 다릅니다.거래소마다 자료가 다르므로 매매수익을 입증하는 방식도 당연히 달라집니다.따라서 거래소마다 핵심 필요자료를 파악하여 요청해야 합니다.2같은 거래소라도 요청하는 시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전에 미리 자료를 준비해두지 않는다면 2~3년 뒤에 세무조사가 나올 때는 자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3내가 매매했던 거래소가 세무조사 시점에는 폐업된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폐업 후에는 자료를 요청할 곳이 없어 막막한 경우가 많으니, 미리 자료를 준비해두어야 합니다.4코인 매매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일반 거래소로 매매할 수도 있지만, 개인간 거래를 하거나 크립토 펀드에 투자하는 등 각 방식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결론정리해보면 미리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납세자분들이 어떤 자료가 꼭 필요한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매방식이 복잡할수록 더욱 자료 준비는 어려워집니다. 따라서세무조사가 나오기 전 미리 전문 세무사와 함께 관련 자료를 만들어 놓는 분들도 최근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한다면 내용에 따라 필수 자료를 파악할 수 있고, 이후 자료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3. 사실관계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근로소득과 대출,지인으로부터 차용을 활용한 초기 투자자금으로 코인, 가상화폐 매매2. 국내 거래소 뿐만 아니라해외 거래소 등 많은 거래소를 이용하였으며, 일부 거래소는 이미 폐업함3. 자산취득액의대부분을 코인수익으로 하여 아파트, 고가의 차량을 취득함4. 쟁점 사항해당 건에 대하여 주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초기 투자자금 원천이 적합한지, 세법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인지2. 현재폐업한 거래소에서 발생했던 매매차익에 대한 인정 여부3.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경우매매차익을 산정하는 코인 평가액의 기준4. 여러 거래소를 이용하여 매매하는 경우흐름별 투자자금 원천의 인정 여부<1> 초기 투자자금 원천이 적합한지, 세법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인지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 중 대부분이 많은 수익 실현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금뿐만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아 투자를 시작합니다.코인 매매수익의 입증여부도 중요하지만매매수익의 시작점인 최초 투자자금의 원천이 적절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인정 여부가 코인 세무조사의 시작입니다.본인의 실제 소득에 대한 자료와비록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지만 지인과의 투자자금 차용거래임을 사실관계로 입증함으로써 초기 투자자금이 적절함을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2> 현재 폐업한 거래소에서 발생했던 매매차익에 대한 인정 여부폐업한 거래소에서 매매했던 자료는 폐업 후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약 자료를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매매거래내역이 아닌 현재 보유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매매내역을 수취하지는 못했지만,다행히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료를 활용하여 매매차익을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3>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경우 매매차익을 산정하는 코인 평가액의 기준해외거래소는 원화가 아닌 외국 화폐로 거래하며, 코인의 가격 역시 외국 화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소 입출금 역시 원화가 아닌 코인을 활용하므로 각 매매시점의 가격 산정이 중요합니다.현재우리나라 세법은 코인 평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논리적인 평가액 산정과 그에 따른 매매차익을 입증할 방법을 고안하여 조사관과 논의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해당 건의해외거래소 매매내용에 맞는 적절한 매매차익 산정기준을 만들어 그에 따른 매매차익금액을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4> 여러 거래소를 이용하여 매매하는 경우 흐름별 투자자금 원천의 인정 여부여러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기존 거래소의 코인을 모두 정리하고 다른 거래소로 옮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처음부터 여러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기존 거래소의 코인은 일부 남겨두고 다른 거래소를 이용하게 됩니다.기존 거래소에 남아있는 코인은 비록 매입가보다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실현된 수익이 아니므로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투자 흐름을 파악하여 각 거래소 투자대금의 원천이 적절한지 입증해야 합니다.전체 금융자료와 각 거래소의 자료를 전체적으로 가공하여 투자자금 원천이 적절함을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5. 추징세액 비교해당 건의 당초 과세관청의예상추징세액은 약 1.6억원이었지만, 최종 추징세액 0원으로 조사를 잘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조사과정에서 당초 과세관청에서 파악하여 문제를 삼았던 세액 외 이슈가 추가로 발생하였으나, 해당 부분은 제외하였습니다.)구분당초 추징예상세액조사 종결 세액추징세액160,000,000원0원정리하며이번 건은 코인 수익을 원천으로한 자금출처조사로서 코인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유사 세무조사 경험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실제로 세무조사를 진행해보면 조사관 역시 가상화폐 세무조사 경험이 전무하며 국세청의 메뉴얼 역시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이런 경우 세무조사를 대응하는 세무사 역시 경험이 없다면,조사관이 요청하는 내용에 대해 적절한 대응 방식과 자료를 만들지 못해 내지 않아도 되는 억울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개인간 지갑을 통하여 거래 하거나 코인을 대가성으로 수취하는 경우, 크립토 펀드에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디파이를 통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등 다양하고 복잡한 거래방식을 통한 수익일수록 담당 조사관은 더욱 난감할 수 있으며 상호 대응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코인, 가상화폐 자금출처조사의 특성상 대부분의 쟁점금액이 투자수익이며,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세무사의 역량이 따라 모두 인정되거나 모두 추징될 수 있습니다.같은 세무조사라고 하더라도 코인 세무조사는 별개의 영역이므로 해당 세무조사의 경험을 중점적으로 세무사를 선정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며, 다시 말씀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무조사 전에 사실관계에 맞는 방안을 수립하여 입증 자료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돠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상단 배너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함께 읽어보시면 좋은 관련 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39442144[코인, 비트코인세무사]코인,가상화폐 투자수익으로 부동산 구매하면 진짜 세무조사 나오나요? 자금출처 세무조사, 자금소명 사례 및 대응방안안녕하세요. 잠실세무사 세무컨설팅 세로움 이상웅세무사입니다. 최근 코인, 가상자산, 가상화폐 투자로 수...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73165621[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20대 자녀가 소득대비 고액의 전세계약 및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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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코인과세 ‘2027년’까지 2년 유예됩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 2편 - 금투세, 코인세금
안녕하세요,부동산 양도·상속·증여 및 가상자산 전문세로움입니다.얼마전 24.7.25 기재부에서 2025년 적용될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많은 개정내용이 있지만 꼭 아셔야할, 지난 1편에 이어서 이번 2편은주식과 코인에 대한 개정내용입니다.오늘 설명드릴 개정안 내용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국무회의를 거쳐서 9월2일 정기국회에 제출되고, 이후 본회의까지 통과해야하기 때문에 중간에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대비는 하고있되,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하겠습니다.1.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당장 내년부터 과세예정이었던주식 등 금융상품에 대한 세금부과를'폐지'합니다. 코인은 2년 유예지만 금투세는 아예 페지입니다.만약 개정안처럼 폐지된다면 대주주를 제외하고 국내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세금이 여전히 부과되지 않습니다.금투세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해외주식은 세금이 있지만 국내상장주식은 대주주를 제외하고 세금이 없었어요.우리가 삼성전자 투자해서 이득났다고 세금내지는 않잖아요. 하지만이제는 이것에도 내년부터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사실 주식투자를 안하시는분들은 거의 없다보니 현재 국민적 반발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이에 따라 민주당에서 어떤 입장을 낼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2. 주식 이월과세배우자와 부모,자식으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은 증여 받은날로부터10년이 지나야 양도소득세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이월과세 사례]쉽게 설명하면- 부모님이 15년 전 3억원에 취득한 아파트가- 현재 시세가 10억원으로 올라, 자녀에게 10억에 증여하고- 자녀가 보유하다가 제3자에게 15억원에 양도하는 경우(1) 10년 내 양도 :12억 과세(양도가 15억 - 부모님 취득가 3억)(2) 10년 후 양도 : 5억 과세(양도가 5억 - 증여취득가 10억)당초 증여시 10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더라도, 자녀가 증여받고 10년이내에 양도한다면 양도세 계산시취득금액은 최초 부모님이 취득했던 3억원으로 시세차익 12억원(15억원 – 3억원)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국내주식은 대부분 세금이 없기 때문에 보통 해외주식을 이런식으로 증여해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많이했었는데,내년부터는 주식이 포함되어 막히게 됩니다.따라서 이것을 활용하시려는 분들은 올해까지 처리하는게 좋구요, 개정안은 이월과세 10년에서 주식은 1년으로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폭이 크지 않은 주식들은 개정 후에도 활용해볼 여지는 있어보입니다.3. 가상자산(코인) 과세 유예내년부터 예정됐던가상자산 매매 또는 대여소득에 대한 과세가'다시 한번 2년 유예'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원래 가상자산 세금은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벌써 2번의 유예를 거쳐 지금까지 과세되지 않고 있습니다.이번에도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최종 통과된다면 다시한번 코인과세유예가 되는 것입니다. 뒤에서 이유를 설명드리겠지만,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번 더 유예가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있습니다.<1> 코인세금이란?(양도 및 대여소득)코인 양도세금에 대해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코인으로 얻는 소득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양도수익, 디파이, 에어드랍, 증여, 상속 ico 등많은 소득 종류중에서'양도와 대여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25년부터 코인세금과세를하겠다는 겁니다.세율은 지방세 포함해서22%단일세율이고, 공제는 1년에250만원만 해줍니다.즉, 1년에 코인매매로 천만원을 벌었으면 250만원뺀 750만원에 22%인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여기서 수수료 같은것들 일부 빠지겠지만, 우리 코인 투자하는 입장에서 수익나기도 힘든데 이정도 세금을 다시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많이 부담돼죠.<2> 과세 유예 이유그래서 가상자산과세유예, 코인세금을 한번 더 2년 유예하겠다는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이유는 이겁니다.①기재부는 이번 발표에서 올해 7월 19일부터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고,②27년부터 국가간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여 충분한 과세체계가 도입될 수 있는 27년까지 과세를 유에하겠다는 입장입니다.이것이 핵심이유로 보여지는데 현재 국가간 금융정보에 대해서는 교환을 해오고 있지만, 아직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정보교환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이부분은 실제 세무조사를 했을때도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27년부터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도 교환할 예정입니다.현재 가상자산 세금과 가상자산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일선에서 정말 많은 가상자산 자금출처조사, 가장자산 세무조사 및 가상자산 세금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가상자산 사례의 다양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코인이 탄생하기 전 부동산, 주식 등의 과세사례와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코인 수익 사례는 정말 다양합니다.코인 매매방식만 하더라도 일반 매매, 알고리즘 매매, 차익거래, 김프거래, 헷징거래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거래의 과정에서 국내와 국외거래소를 이용하는지, 개인지갑을 통한 거래를 하는지, p2p거래를 하는지 등에 따라서도 수백가지 이상의 사례로 나눌 수 있습니다.이런 모든 사례에 대해 정확하게 과세하기 위한 체계는 현재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과세를 하겠다면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돌리는 것으로 하여 과세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발생할 납세자들의 혼동을 생각해본다면 유예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3> 코인 증여세 및 상속세<4> 레퍼럴 세금, 채굴 세금, ico 세금, 디파이 세금, 에어드랍 세금하지만 잊지 말아야할 것은 가상자산과세유예, 코인과세유예는 코인 매매 및 대여에 따른 소득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① '코인 증여세 및 상속세'와②'각종 코인소득'(레퍼럴 세금, 채굴 세금, ico 세금, 디파이 세금, 에어드랍 세금)에 대한 세금은현재에도, 내년에도, 과거에도 개정과는 무관하게 되고 있으니 이부분을 놓쳐서는 안됩니다.예를들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코인으로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레퍼럴 수익이 발생되고 있는 분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과 가산세가 추징되고 있으니 이부분은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코인 증여세 및 상속세와 각종 소득에 대한 세금(코인세금, 비트코인세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 글이나 책,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 이야기 : 네이버 도서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search.shopping.naver.com[코인세무사] 코인, 가상화폐 수익 세무조사 성공사례 추징세액 3.2억원→0원 “100%”절감 / 자주 묻는 질문(QnA) Top7(레퍼럴 수익 등)1. 코인 세무조사 자주 묻는 질문(QnA) Top7 안녕하세요. 코인, 가상자산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전문 ...blog.naver.com4. 가상자산(코인) 취득가 산정방식 보완다음은 가상자산 취득가 산정방식을 보완하는 규정입니다.600만 가상자산 투자자분들 중 대부분은 국내 거래소를 통해 단순하게 사고팔고 하는 분들입니다. 이미 국세청은 국내거래소의 데이터는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너무나도 쉽게 과세를 할 수 있고 취득가액 산정도 쉽습니다.하지만, 절대적인 수는 적더라도 전체 코인매매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문투자자 분들이죠.제가 코인으로 수십억, 수백억 버신분들은 많이 보지만 이분들의 매매방식과 매매건수는 상상 이상입니다.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코인의 매매수익을 한정하더라도 소득발생 방식을 수백가지 이상으로 나눌 수 있으며, 엄밀하게 따지면 각각의 사례들의 취득가액 산정방식은 모두 달라야 합니다.하지만 모든 사례에 적합한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시스템 및 체계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애초에 코인의 근본적인 특성이 탈중앙화잖아요. 거래횟수가 많은 분들은 수백만건이에요,그리고 코인을 국내거래소에서 샀다가 해외거래소로 보내고 다른 코인으로 스왑하거나 중간에 스테이킹을 해서 개수를 더 늘리고, 일부는 장외거래로 양도하고 일부는 또 다른 코인으로 교환합니다.이런 케이스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기재부 역시 이러한 어려움을 파악하여 취득가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실제취득가액이 아닌 양도가액에서 일정 %를 취득가액으로 추정하도록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해당 규정 역시 훨씬 더 구체적이고 많은 내용이 추가돼야 하겠지만, 당장 내년부터 과세된다고 가정했을 때 납세자의 불편함을 어느정도 해소해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기재부는 최초 21년 당시에도 충분히 코인 과세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다고 말했지만, 기재부와 국세청에서 실제 코인 세무조사 등의 업무를 겪어보면서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5. 총평2024년 세법개정안 중 코인과 주식에 대한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개정안처럼 금투세는 폐지되고, 코인과세는 2년 유예된다면 투자자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코인세금에서 다시한번 유의해주셔야 할 사항은① 과세유예된 세금은 양도소득만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나 상속, 레퍼럴소득 과 같은 다른 소득들은 세금이 지금도 부과되고 있다는 것이고,② 코인 매매로 돈을 많이 벌어서 아파트를 샀다면, 세금은 없지만 세무조사는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20억을 벌어서 10억짜리 부동산을 샀을 때, 국세청은 10억짜리 부동산을 샀다는 것만 알지 코인으로 20억을 벌었다는건 몰라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득자에게 어디서 돈이났냐 하고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입니다.이때 우리가 모두 코인매매로 번돈이다 라고 증빙만 하면 추징되는 세금은 없이 조사가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억울하게 세금이 추징되지 않도록, 큰 수익이 나신분들이라면 미리미리 관련 자료를 준비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s_clse7JfCs세금에 대한 작은 관심이 큰 절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세로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 포스팅내용링크레퍼럴수익 비과세 아닌가요 ?- 코인세금 많이묻는 질문 Top7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32826200?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코인 세무조사 추징세액 2.8억→ 0원- 실제 코인 세무조사 대응사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8433232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국세청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코인 주요 세무조사 실제사례 Top10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498375392?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50m© NAVER Corp.세무컨설팅 세로움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16-16 2층 세무컨설팅 세로움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코인전문세무사] 코인(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세금(코인 양도세, 증여세, 디파이, 스테이킹,
이상웅 세무사1. 개요암호화폐가 생긴 지 1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적 확립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실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를 부르는 용어 역시‘암호화폐’, ‘가상화폐’,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디지털 통화’등 다양합니다.각국 정부, 국제기관이나 사람마다 사용하는 용어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해를 위해 편의상‘코인’이라 명칭 하겠습니다.2017년 본격적으로 코인 열풍이 불었고 이에 따라'채굴, 매매, 알선, 투자자문, 스테이킹, 디파이, 에어 드롭, etf 등'코인과 관련한 다양한 소득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지만 관련하여 구체적인 과세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코인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분들은 혼란을 겪고 있으며, 과세관청이 세무서 조차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 속에서코인에 대한 세금 탈루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및 세무조사를 강행한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국감현장] 코인 업계서 세금 탈루 난무, 강력한 규제 필요해 김지현 박소은 박현영 기자 = 국회가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세금 탈루' '자금세탁' '해외 페이퍼컴퍼니' '은둔형 오너' 등 각종 의혹을 두고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여의n.news.naver.com2020년 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시장이 성장하면서 코인과 관련된 사업으로 큰 소득이 발생한 분들이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자금을 사용함으로써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오늘은억울하게 세무조사로 세액 추징 및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알아야 할 코인과 관련된 전반적인 세금과 이행해야 할 절차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2. 코인 매매, 양도 세금<1> 21년 10월 1일 과세처음 코인 매매, 양도수익에 대한 과세는‘기타 소득’으로 분류하여20%(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율로 분리하여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당초에는 21년 10월 1일부터 과세하기로 했으며, 연간 코인매매, 양도수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하기로 하였습니다.이때 매매, 양도소득의 계산은‘양도가 – 취득가 – 부대비용’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매매, 양도를 통해 발생한거래소 수수료 등은 부대비용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했습니다.<2> 22년 1월 1일 과세하지만 코인은 주식과 달리 국내거래소 거래 외 해외 거래소 거래, 개인 간 거래, 탈중앙 플랫폼 거래 등 방식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취득가액 산정부터 매매, 양도소득을 계산하기에 있어과세체계가 부족함을 파악하고 22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3개월 유예됩니다.주식의 과세체계를 차용하면 될 것이라 판단 했겠지만 국내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취득한 코인들의 취득가액 산정방법과 이후 매매, 양도거래시 양도가액 산정 등 전반적인 제도 수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3> 25년 1월 1일 과세논의 도중 23년 1월 1일부터 과세하기로 개정됐지만 새정부 수립 후 코인 매매, 양도수익의 과세시기를2년 유예하여 25년 1월 1일부터로 과세하기로 발표하고 현재는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만약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5년 1월 1일부터 과세한다면 기존 개정사항에 따라양도차익은 25년 1월 1일 기준가격와 당초 취득했던 취득가액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것으로 보입니다.코인 과세 기준 취득가액 = Max(25년 1월 1일 기준 가격, 해당 코인 취득가액)사례)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20.12.1에 2천만원에 샀다고 하더라도 25년 1월 1일 기준가격이 8천만원이라면, 비트코인은 8천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후 양도시8천만원 초과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따라서 과세 직전인24년 연말에 세금 때문에 코인을 팔아야 한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세무상 이슈가 여전히 많지만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코인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경우 매매, 양도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3. 자금출처조사 – 매매, 양도소득의 사용그렇다면 현재 코인 매매, 양도소득에 대해 현재 과세를 하고 있지 않으니코인 매매, 양도로 수익이 발생하신 분들은 아무 걱정 없이 부동산 등을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 코인 팔아 집 샀더니 증여세 폭탄 …거래내역 등 꼼꼼히 증빙해야 코인 팔아 집 샀더니 증여세 폭탄 …거래내역 등 꼼꼼히 증빙해야, 암호화폐 관련 수익 자금출처 소명 전략 국세청 분석 시스템 암호화폐는 포함안돼 투자수익으로 집 사면 세무조사 받을 가능성 국내 거래소서 샀다면 암호화페 구입·매각 등 데이터 증빙 가능 해외 거래소는 까다로워 에어드롭·디파이 등은 별도 내역 필요www.hankyung.com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자금의 원천이 적법하게 형성된 것인지에 대해 국세청이 조사하는 것을‘자금출처조사’라고 합니다.‘자금출처조사’는 소득·지출 분석시스템(PCI시스템) 등을 통해 국세청이 개인의 부동산 등 자산취득액, 부채상환내역, 해외 여행경비 및 카드 사용액 등을 파악하여 신고된 자금출처인 종합소득 신고액, 증여 및 상속재산 신고액, 은행 채무내역보다 과다한 경우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국세청에 잡히지 않는 코인 매매, 양도수익에 대해서는 소명 요청 및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 등으로 추정하여 세금을 추징 당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억울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이 방지하기 위해서는거래형식에 따라 코인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놓아야 하며 디파이, 스테이킹, 스왑거래 등 다양한 거래 형식에 따라 각각 입증자료는 달라집니다.따라서자금출처조사에 대한 경험과 더불어 코인(가상화폐) 거래의 전반적인 이해와 필요한 입증자료의 마련 등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 세무사와 소명 요청 및 세무조사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한 분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입증에 필요한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09348139[코인·가상화폐·암호화화폐 전문세무사] 코인수익 자금출처 소명, 자금출처 사례 및 대응방안(코인으로 집사면 세무조사 받는다?)1. 코인(가상화폐)의 자금출처 세무조사 최근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자산, 코인(가상화폐) 투자를 통...blog.naver.com4. 매매, 양도 외의 수익(채굴, 대리매매, 구매대행, 투자상담 등)코인과 관련된 수익은 매매, 양도 외채굴, 대리매매, 양도, 투자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1> 코인 채굴 세금코인 채굴 세금의 경우 코인을 채굴하여 거래소에서 매매, 양도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유예이간 이후에 매매, 양도한다면 매매, 양도차익에 대하여 22%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때 채굴한 코인의 취득가액 산정이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직접 채굴한 것으로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모든 매매,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 과다한 세금이 발생하므로 정부는코인 채굴에 필요한 전기 요금을 경비로 빼주겠다는 방침입니다.다만, 채굴하여 매매, 양도한 특정 코인에 사용된 전기료를 구분하고 입증하는 과정에서 여러 세무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보이며취득가액을 부정하게 높이는 탈세 행위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 보입니다.<2> 대리매매, 대리구매, 구매대행, 투자상담코인이 탈루, 자금세탁 행위에 많이 이용되는 만큼 코인 대리매매, 양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취득대금을 먼저 이체하고 코인을 대신 구입하여 매매, 양도하는 등 그 방식도 다양합니다.중요한 것은코인을 대리매매, 대리구매, 구매대행, 투자상담으로 받는 수수료는 현재 비과세 대상인 코인 매매, 양도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코인 양도 또는 대여에 대한 세금이 현재 비과세인 것을 오해하여 코인과 관련된 것이라면 모두 비과세인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코인을 직접 매매 또는 대여하여 발생하는 수익이 아닌대리매매, 대리구매 등으로 받는 수수료, 알선수수료는 일반적인 사업소득 등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만약 이러한 수익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고 이후 부동산 투자 등에 사용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피하지 못하며,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따라 크게는 원래 내야 하는 세금의 100% 이상을 추가로 가산세로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사례)- 3년간 매년 2억원의 대리매매, 구매대행 수수료 및 알선수수료로 소득 발생- 위 자금을 원천으로 5억원의 주택을 취득- 주택 취득 후 2년 뒤 세무조사 진행구분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경우 세액(3년 합계)세무조사로 추징되는 경우(3년 합계)종합소득세180,000,000원180,000,000원가산세0원220,000,000원합계180,000,000원400,000,000원만약 3년간 매년 2억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적법하게 신고하지 않아 이후 세무조사가 진행된다면,원래 내야 하는 세금의 100%이상의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다시 말해 6억원의 소득이 발생했지만,소득의 2/3에 달하는 4억원이 세금으로 추징될 수 있으므로 말 그대로 세금폭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근 위와 같은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가상자산 관련 전문 세무사와 논의하시어 사실관계에 맞는 적절한 신고·납부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함께 읽어보시면 좋은 관련 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09348139[코인·가상화폐·암호화화폐 전문세무사] 코인수익 자금출처 소명, 자금출처 사례 및 대응방안(코인으로 집사면 세무조사 받는다?)1. 코인(가상화폐)의 자금출처 세무조사 최근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자산, 코인(가상화폐) 투자를 통...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84858869[세무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 - 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 차용, 사업 매출누락하여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세무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blog.naver.com
세무조사∙불복
자금조달계획서
[코인, 비트코인세무사]코인,가상화폐 투자수익으로 부동산 구매하면 진짜 세무조사 나오나요? 자금출처 세무조사
세무컨설팅 세로움최근코인, 가상자산, 가상화폐 투자로 수익이 발생하신 분들의 자금출처 입증에 대한 용역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투자 수익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명 요청에 대한 대응, 부동산 취득 후 세무조사 대응 요청 등 사안에 따라 그 시기와 내용은 다양합니다.해당 내용들의 용역을 수행하면서가장 안타까운 것은 비과세니 아무 문제 없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사전에 대비하지 않아 세무조사로 수천, 수억의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들입니다.보통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관련 커뮤니티 또는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면“비과세인데 무슨 걱정 하냐”, “세무조사 안나오고, 나와도 그때 소명하면 문제 없다”, “수백억은 돼야 나오지, 몇억 가지고는 나오지 않는다, 우리나라 국세청 한가하지 않다”라는 답변을 듣고 대비하지 않게 됩니다.하지만 위의 답변들은 사실관계에 따라 모두 달라집니다.[사례]예를 들어 이미 자산이 수십억대이고, 코인 외 지금까지 신고된 소득도 충분한 40, 50대 이상 분들에게 5억 정도의 코인 수익이 발생한 것과,소득이 전혀 없던 20대가 5억 정도의 코인 수익이 발생하여 그것으로 아파트를 사는 것은 확연히 다릅니다.후자의 경우 당연히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 자료를 미리 준비해놓지 않는다면 억울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또한 자금출처조사는부동산을 취득하고 몇 년 뒤 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답변한 주변 지인들 역시 세무조사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조언을 듣는 것도 좋지만,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미리 대응한다면 그 효과는 엄청난 결과로 다가올 것입니다.아래에서는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이유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1.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소명 요청 및 세무조사현재 코인, 가상화폐의 매매, 양도수익의 과세시기는 당초 23년 1월 1일에서 25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2년 유예되었습니다. 따라서코인을 투자하여 매매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하지만,뉴스에서 주변에서 코인 투자에 성공해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세무조사로 수억의 세금이 추징된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코인 투자로 인한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지만, 해당 매매차익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주식투자,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어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다시말해 코인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해당 매매수익으로 부동산을 사는 것은 달리 봐야합니다.[세무조사 추징사례]20대 A씨는 암호화폐 투자로 8억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여 전세를 껴 12억원의 아파트를 2년 전에 구매하였습니다. A씨는 매매차익이 비과세 대상인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암호화폐 투자수익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이후 세무조사가 진행되었고 국세청은 결국 A씨에게 약 2.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세무조사 및 세액추징에 대해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2. 세금이 추징되는 이유국세청은PCI분석시스템(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통해 납세자의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납세자의 부동산 취득 능력을 가늠합니다.신고된 소득과 취득한 자산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면세무조사를 통하여 부족액에 대한 세금과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15.12.15 개정)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15.12.15 개정)중요한 점은부족액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해당 부족액의자금출처가 가상화폐 매매차익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납세자는 충분히 억울할 수 있지만,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근로, 사업소득, 증여·상속 등 소득이 신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자금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용인한다면 공평과세 실현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세법 규정에 따라 세금을 추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암호화폐가 국내에서 제도권 금융자산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암호화폐 매매차익 등의 수익에 대한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수익은 국세청 취합 대상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해당 수익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금출처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는지에 따라 세금 추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상자산은 주식과 비교하여 과세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만큼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자료 역시 표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내부거래, 외부거래, 외국거래소 이용 등의 거래가 섞여 있다면 더욱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존재 이유가 탈중앙화인 만큼 국세청 역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자금출처 입증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현재 실제로 거래소마다 제공하는 자료가 다르며, 시간이 지나면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제공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상자산 투자를 통해 충분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사전에 세무사와 검토를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입증자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3. 입증 방법자금출처의 입증은 부동산 취득단계, 소명대응 단계, 세무조사대응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1. 부동산 취득단계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출처 입증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입니다. 취득 전 미리 자금출처를 파악하는 것이므로문제 없이 취득 가능한 부동산 가액을 확인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시간이 한참지난 소명대응, 세무조사대응 단계와 다르게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므로 필요한 자료를 취합하기에 용이합니다.[실제 입증 사례]입증자료를 만드는 방식은 사안별로 거래방식이 다르며, 준비 가능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사례]예를 들어 거래소 매매가 아닌 개인 간 거래를 통해 거래소에 코인을 옮긴 경우 거래내역이 남는 거래소도 있지만, 거래내역이 남지 않는 거래소도 있습니다. 거래내역이 남지 않는다면 수량과 당시의 코인가액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투자수익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코인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전용계좌 원화 입출금 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투자수익 입증이 가능합니다.에어드롭이나 디파이, 해외 거래소 이용 등의 경우에는 자료를 취합하는 것이 더욱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 입증을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2. 소명대응 단계부동산 취득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과세관청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와 PCI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납세자의 분명한 자금출처가 부족하다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과세관청은 편법증여나 대출규제 위반의 사례를 색출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제도를 계속해서 도입하고 있으며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의 출처가 가상화폐 매매수익이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취득 후 과세관청으로부터 받은 소명 요청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며, 요청서류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입증의 방식은 1의 부동산취득 단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다만,취득하고 시간이 지났으므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할 수 있으며, 입증이 가능한 자금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로 부동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추징되는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소명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세무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게됩니다.3. 세무조사대응 단계마지막 세무조사대응 단계입니다. 소명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거나, 사안에 따라 소명 요청 없이 바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달 이상의 정식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만큼몇 년간의 계좌를 열어보는 것은 물론 관련 자료를 모두 조사관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따라서1번과 2번과 비교했을 때 보다 높은 수준의 구체적인 입증이 요구되며, 불분명 자금은 모두 증여세와 가산세, 사안에 따라서는 종합소득세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마치며통상세무조사단계는 앞선 단계에서의 입증과 비교하여 시간과 비용, 추징되는 세금의 부담이 가장 높아집니다.따라서 코인 투자수익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앞선 단계에서 미리 전문세무사와 함께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면 추징되는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초기의 적절한 대응이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가상화폐와 관련한 자금출처입증은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경험뿐만 아니라 코인에 대한 이해도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세무사를 선택하실 때 반드시 함께 고려하시길 바랍니다.50m© NAVER Corp.세무컨설팅 세로움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16-16 2층 세무컨설팅 세로움[읽어보시면 도움되는 관련 포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13268682[코인전문세무사] 코인(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세금(코인 양도세, 증여세, 디파이, 스테이킹, 채굴, 대리매매, 대리투자, 투자상담)1. 개요 암호화폐가 생긴 지 1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적 확립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사업소득 매출누락 및 현금 우회 증여를 통한 고가의 부동산 취득사례(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현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자...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