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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찰 증여, 증여세 납부, 증여자 조사?

1. 가족 관계가 아닌 타인에게 2. 계좌이체가 아닌 현찰로 증여 받은 것을 3. 증여세 납부 후 4.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 현찰로 은행에 입금 후 증여세 신고 및 납부 가능한가요? - 현찰이므로 증여자에 대해서도 현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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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부동산 취득자의 재산 소득 연령 등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 불확실한 부분이 있을 경우 소명을 요구받게 됩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를 할 예정이라면 굳이 현찰 증여를 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 신고 시에는 증여자에 대한 기본정보를 기록하게 되어 있으므로 자금의 이동 기록은 또렷하게 남습니다. '조사'를 어떤 내용을 염두에 두시는 것인지 알 수 없어 구체적으로는 답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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