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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찰 증여, 증여세 납부, 증여자 조사?
1. 가족 관계가 아닌 타인에게
2. 계좌이체가 아닌 현찰로 증여 받은 것을
3. 증여세 납부 후
4.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 현찰로 은행에 입금 후 증여세 신고 및 납부 가능한가요?
- 현찰이므로 증여자에 대해서도 현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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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부동산 취득자의 재산 소득 연령 등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 불확실한 부분이 있을 경우 소명을 요구받게 됩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를 할 예정이라면 굳이 현찰 증여를 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 신고 시에는 증여자에 대한 기본정보를 기록하게 되어 있으므로 자금의 이동 기록은 또렷하게 남습니다. '조사'를 어떤 내용을 염두에 두시는 것인지 알 수 없어 구체적으로는 답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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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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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증여신고일자와 증여세 납부일자 문의?
알고 계신대로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미리 하시더라도 납부는 납부기한인 6월 30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딸 증여 증여세계산 부탁합니다
증여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치의 증여재산을 합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3년과 2017년 증여재산이 합산되어 5,500만원 - 5천만원 차감 후 남은 500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계산되고 기납부한 증여세액은 차감하게 되어 세액이 0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 참고 [상증, 제삼46014-2663 , 1994.10.11] -
【답변사항】
합산한 증여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는 취소되거나 환급되지 않음
【답변요지】
상속세법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한 증여가액이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인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애근 취소되어나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세무조사시 만일증여로 인정되면?
세무조사 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4천만원은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되어야 할 재산입니다.
다만, 이를 누락시키고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여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 시 해당금액을 증여로 보게 될 경우, 다음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1. 상속재산의 증가로 인한 상속세액 추징
2. 증여재산의 증가로 인한 증여세액 및 가산세 추징
증여세의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 22/100,000이 부과되어 적용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생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4천만원이 전부 다 추징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보입니다.
더욱 상세한 설명과 조사 대응을 함께 원하신다면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상속∙증여세
자녀 가족 증여시 증여세 질문입니다
1. 며느리에게 증여할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며느리 입장에서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재산 6천만원,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500만원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할 경우 3%를 공제해주어 최종적으로 485만원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2. 손주에게 증여할 경우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손주에게 증여한 돈을 생활비로 사용한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실무적인 점을 고려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기재하신대로 처리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적용 기간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증여세의 경우 동일인 기준 10년간 증여내역이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여기서 10년의 기간은 증여가 발생한 귀속연도를 의미합니다.
2017년 세무조사 받은 당시 추징된 증여세가 2009년 귀속분 이라면,
2022년 새로 증여받으시는 경우 2009년 증여내역은 합산되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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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취득세
[증여세, 취득세 - 증여취소/반환] 세금 납부해야 하나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오늘 다룰 주제는 증여 취소에 대한 것인데, 당초 증여하기로 하여 증여계약서도 작성하고 취득세 고지서도 발급받고 등기까지 다 했는데, 무슨 사유에서건증여에 대한 의사결정이 바뀌어 증여반환 또는 증여취소를 하는 경우 입니다.사실 이 부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불필요한 세금을 내게 되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시점에 따라, 증여세의 납부 여부가 결정됩니다.신고기한 3개월 초과 후 반환시 당초 증여와 반환 증여 모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증여일은 부동산의 경우,등기접수일입니다. 그리고 증여세의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3개월입니다.(부동산 취득일 관련 사항은 아래 포스팅 참조)https://blog.naver.com/riverodw/222287697816[양도세,취득세 - 부동산 취득일/처분일] 매매, 상속/증여, 분양권 (by 부산 오 회계사/세무사)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부동산 등의 취득일과 처분일에 대한 것입니...blog.naver.com증여를 취소결정하여 반환하는 경우, 반환의 시기에 따라 증여세 납부여부가 결정됩니다.① 신고기한 이내: 증여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없습니다. (단, 이미 증여세액 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당초와 반환 증여세 모두 납부해야함)② 신고기한 ~ 3개월 이내: 증여는 유효하게 되고, 다만 돌려주는 반환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단, 이미 증여세액 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당초와 반환 증여세 모두 납부해야함)③ 신고기한 3개월 초과: 이 경우는 당초 증여와 반환 증여 모두 유효한 증여로당초와 반환 모두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증여를 취소나 반환받기로 결정한 경우,가능한 빨리 취소/반환 처리를 해야합니다. 어영부영 하다간 증여세를 두번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그리고,신고기한 3개월이 초과되지 않았지만이미 증여세신고를 하였고 세액 결정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당초 및 반환 증여 모두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이를 간단히 표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상증세법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증세법 기본통칙4-0…3 【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 <조문번호이동 및 개정 2019.12.23.>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개정 2011.05.20.>1. 증여세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하기 전에 법 제76조에 따라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개정 2019.12.23.>2. 증여세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3. 증여세신고기한 다음날부터 3개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다.<개정 2019.12.23.>② 제1항을 적용할 때부동산의 경우 ¨반환¨이라 함은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05.20.>금전의 경우는 증여 반환이나 취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금전의 경우는 위와 같은 증여 반환이나 취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유로는① 금전의 경우분리하여 특정할 수가 없는 재산이고,② 금전 증여 반환을 인정하는 경우 신고기한내 증여와 반환의 반복을 통한증여세 회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이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두7384, 판결【판결요지】[1] 증여받은 금전은 증여와 동시에 본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자산에 혼입되어 수증자의 재산에서분리하여 특정할 수 없게 되는 특수성이 있어현실적으로 ‘당초 증여받은 금전’과 ‘반환하는 금전’의 동일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또한 금전은 증여와 반환이 용이하여 증여세의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와 반환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데 악용될 우려가크기 때문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의 ‘(금전을 제외한다)’ 부분(이하 ‘괄호규정’이라 한다)은 과세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증여세 회피시도를 차단하기 위하여,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하는 대상에서 금전을 제외하였다다만, 당초의 금전 입금이 증여를 받는 사람의 동의나 의사에 무관하게 진행된 경우라면원인이 무효이므로 반환받아도 당초 증여와 반환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서면4팀-2839, 2007.10.04【질의】(사실관계)-2007.7.19. 현금 5천만원과 8월 2일현금 190만원을 아내와 증여합의서를 체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본인의 계좌에서 처의 계좌로 이체를 하고 각각 익일 7월 20일과 8월 3일에 은행의 이체확인증만 첨부하여 ○○세무서에 증여신고를 함.(질문내용)이후 아내는 동 사실을 인지하고 본인에게 동 증여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 동 증여를 원인무효화 할 수 있는지 여부【회신】금전을 증여받은 자가 당해 금전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당초 증여 및 그 반환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체적 원인없이 타인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한사실상 원인무효인 경우로서 이를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경우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증여계약 해제 등으로 당초 증여한 금전을 반환받은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취득세는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계약해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증여 취소가 가능합니다.취득세는 증여세와 과세 기준이 달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득세는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해제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당초 증여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단,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이미 등기를 했다면 취득세의 환급은 불가능합니다.여기서 취득일은 증여계약일입니다. (등기접수일이 아님)해제의 입증은화해/인낙조서, 공증증서, 계약해제신고서를 통해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쌍방간 취소하겠다는 구두나 일반문서로 의사를 남겨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다만,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1.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2.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3.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지방세법 시행규칙제4조의4(계약해제 신고) 영 제2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란 별지 제1호의3 서식의 계약해제신고서를 말한다.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증여세의 증여 취소에 해당하여증여세 납부대상이 아니지만, 취득세는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부동산 증여계약체결하고 취득세 고지서는 발부를 받았으나 마음이 변하여 증여를 취소하기로 하여 등기접수를 하지 않고 60일이 경과된 경우증여세는 등기접수를 하지않았으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만,취득세는 60일이 경과되었으므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심지어, 수증자가 증여 취소 절차를 구청에 문의하여부동산 등기를 하지 않으면 취득세 납부대상이 아니라고구청 직원이 잘못된 안내를 하였음에도 조세심판원에서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구청 직원의 말만 믿고 처리해도 곤란합니다.조심2020지0860(20201030) 취득세이 건 아파트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결정요지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의한 증여계약해제 신고서를 증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의 이 건 취소 문의에 대한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답변은 안내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불과한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라 증여 계약일에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할 세액을 감당할 수 없어 처분청에 취득세 신고를 취소하는 방법을 문의하였고,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적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아 괜찮다는 구두 답변을 듣고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당초 증여 자체가 원인 무효로 인정이 되면, 증여세 및 취득세는 부과 취소됩니다.기한이 경과하여, 증여세나 취득세 모두 과세대상인 경우라도 당초의 증여가 무효로 판정된다면 증여세 취득세는 부과 취소가 가능합니다.당연할 것일 수 있으나,법적으로 당초 증여 자체가 무효로 판명되면증여세 취득세도 증여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과세 근거가 없습니다.이러한 사례로는, 노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였고증여계약서의 조건에 부양의 의무를 다할 것을 명시한 경우, 자녀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해당초 증여 자체가 무효로 판결되는 경우 (취득원인 무효)증여세 취득세는 취소됩니다.정리하면,증여 취소나 반환을 결정한 경우, 가능한 조속히 취소/반환 절차를 해야하며 시일이 경과됨에 따라 증여세와 취득세의 납부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증여세의 경우 반환 시기별로 당초의 증여와 반환한 증여에 대한증여세 과세여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전은 증여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취득세의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취득세 증여일인 증여계약일로 부터60일 이내에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계약해제가 화해/인낙조서, 공증증서, 계약해제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만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그외의 경우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경우에 따라서는,증여하려다 마음이 바뀌어 등기접수를 하지 않아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는데 취득세는 납부해야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고 이미 등기를 했다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세법을 몰랐다거나 심지어 구청 공무원이 잘못 안내해 취소 절차를 안한 경우에도 구제받지 못합니다.다만, 당초의 증여계약 자체가 원인무효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취득세 모두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증여전문세무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고찰(세무조사, 자금출처조사, 조세불복)
1.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상속세 및 소득세의 보완적 성격을 가집니다. 생전에 증여하는 경우에 상속세와의 형평을 맞추고, 무상으로 재산이 증가하는 것에 대하여 소득세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세목입니다.2004년 이전에는 세법에서는 증여의 개념을 별도로 두지 않았으며, 민법상 증여와 증여의제규정에만 의존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따라서민법상 증여와 증여의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변칙적인 부의 이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했었습니다.이러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고 과세형평 실현을 위해2003.12.30. 상증법 개정을 통하여 민법상 증여의 개념과 구분되는 세법상 증여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기존의 증여의제 열거규정을 예시규정으로 전환하여'완전포괄주의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변칙적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해 과세한다는 점에서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지만,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하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함에 있어 도입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법부 판단이 나오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므로과세관청은 이에 대해 입법적 보완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2013년에는 법에서 열거되지 않은 유형의 증여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과세하기 위해 상증세법 제32조(현재 제31조)에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을 신설하여 완전포괄주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 했으며,2015년에는 열거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하였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2015.12.15 개정)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2015.12.15 개정)2.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2015.12.15 개정)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재산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 다만,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2015.12.15 개정)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2015.12.15 개정)2. 증여의 개념<1> 민법상 증여민법상 증여란당사자의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효력이 생기는 낙성·무상·편무의 계약을 말합니다.1. 쌍무계약계약의 양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관계에 놓여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상대방도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고, 계약 체결이 성립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ex)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등2. 편무계약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고 상대방은 부담하지 않는 계약즉, 양쪽 당사자에게 대가적 책임이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ex) 증여계약, 사용대차계약(무상) 등<2>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상증세법에서“증여 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정의(2015.12.15 신설) ]6. 증여 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완전포괄주의에서 증여의 정의는 경제적 실질에서의 부의 무상이전으로 규정함으로써 계약에 의한 것으로 한정하는 민법상의 증여와는 다른 것입니다. 상증세법상 증여는 민법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유형별 포괄주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유형을 규정하지 않고 재산,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행위를 모두 증여에 포함하는 완전포괄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2015.12.15. 상증세법 제4조의 개정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제1항 제6호에서는 개별예시규정과(제33조~제42조의3)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 증여세 과세대상(2015.12.15 조번개정)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2015.12.15 개정)6호는 개별예시규정에 정확하게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실질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적극적으로 과세하려는 규정으로서 6호에 대한 정확한 해석 및 적용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관련된 주요 쟁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3. 개별예시규정, 증여추정, 증여의제현재 완전포괄주의 방식의 증여세 부과 규정으로는 다음의 규정 등이 있습니다.구분내용상증세법 제2조증여 및 증여재산의 정의상증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상증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상증세법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상증세법 제33조~제42조의3개별예시규정상증세법 제44조, 제45조증여추정상증세법 제45조의2~제45조의5증여의제<1> 개별예시규정(제33조~제42조의3)2004년 완전포괄주의 개념 도입으로 증여의제 성격의 개별규정들이 예시적 규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해당개별예시규정들은 요건과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본거래(합병, 증자 등) 외의 규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구분내용상증세법 제33조신탁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상증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상증세법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4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42조의2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2> 증여추정증여추정이란일정한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개인이 현금으로 증여하는 등 과세관청이 증여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있으므로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권을 확보를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만약 납세자가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한다면 증여추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또한 대법원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더라도 증여를 추정하기 위해서는일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3> 증여의제증여의제란일부 요건에 해당한다면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증여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도 의제규정에 해당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자의 재산권과 예측가능성 보호를 위해 증여의제와 유사한 경우라도 증여세 부과를 제한하고 있습니다.4. 완전포괄주의의 제한적 적용<1> 실질과세원칙2015.12.15. 상증세법 개정을 통하여개별예시규정과의 거래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함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 했습니다.(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경제적 실질”이라는 개념 정의는 세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세법적용의 원칙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변칙적인증여 행위의 경제적 실질을 판단하여 유사성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변칙적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다만,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귀속에 대한 실질, 거래내용에 대한 실질과세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며 실질과세원칙이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2> 조세법률주의헌법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등의 과세요건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과세관청이 불명확한 개념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면 조세법률주의를 해칠 수 있습니다.따라서 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변칙적 증여를 통하여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규정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대립될 수밖에 없습니다.법률에서 모든 변칙적인 증여에 대해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완전포괄주의의 도입은 불가피할 수 있으나 과세형평의 목적에 맞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3> 증여재산가액의 합리적 도출이 전제가 되어야 함완전포괄주의 개념은 추상적이고 모호할 수밖에 없으며,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리적인 도출이 불가능합니다.증여이익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없다면 납세자에 의한 신고 자체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어선 안됩니다.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상증세법 제2조 제6호는 증여세를 내도록 하고 있을 뿐 언제, 얼마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다만, 합리적인 증여재산 가액의 산정 가능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른 것으로 반드시 개별예시규정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증여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대법원은 판결하고 있습니다.5. 정리하며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증여세 열거주의의 맹점을 이용한 증여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조세평등주의의 실현, 부의 적절한 분산의 측면에서 본다면 필요한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원칙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과세범위를 제한해야하는 것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법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위헌의 소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만약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라면납세의무자분들은 부과된 증여세가 상증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 위 각 규정의 요건에 정확히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약 사실관계가 각 규정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등의 조세불복을 통하여 억울하게 세금이 추징되는 결과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례별 세무조사 대응 방안내용링크가상화폐수익으로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09348139사업 매출누락 및 고가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84858869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차용증을 작성하여 고가의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카드 사용, 축의금, 생활비 우회 증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9521075
상속∙증여세
[증여세 - 자금출처조사] 재산 취득, 부채 상환 증여 추정 (by 부산 오 회계사/부산세무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요즘 많이 당하시는 자금출처조사와 이에 따른 증여추정 규정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증여 추정이 배제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재산 취득, 채무 상환을자력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부동산 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의 취득 또는 채무의 상환도 본인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을 고려할때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증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그러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여 추정이 배제됩니다.①미소명액이 20% 이하와 2억 중 적은 경우②취득 또는 상환자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나이에 따라)상증세법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재산 취득, 채무 상환 자금의 출처미확인액이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증여 추정은 배제됩니다.재산 취득 자금 등의 출처는 급여, 사업소득, 증여, 상속, 기존재산처분, 전세보증금 등 다양하겠으며, 자금 출처는 원칙적으로 100%가 확인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득 자금 미입증액이 20%나 2억원 중 적으면 증여 추정은 배제됩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이,증여 추정이 배제된다는 것이지 증여로 안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증여 추정은 증여가 아니라는 입증을 납세자가 해야하는 것인데, 증여 추정이 배제된다는 것은 증여라는 것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입증 책임만 전환된 것입니다.법의 취지가 납세자가 그 정도 소명했으면 충분하니, 나머지는 과세당국이 소명하라는 취지입니다.그러므로, 20%와 2억 미달액도 증여임을 과세관청에 입증하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상증세법 시행령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취득 또는 상환 자금이나이를 고려, 특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증여 추정을 배제합니다.직업, 연령, 소득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액 이하면, 증여 추정을 배제하는데 현재 나이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상증세법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상증세법 시행령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②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38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①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법제45조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② 제1항과 관계없이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20.2.11일 이전에는 아래와 같이 나이와 세대주 여부에 따라, 취득 재산 유형 및 채무 상환 금액과 총액을 기준으로 특정 금액 이하면 증여 추정을 배제하였습니다.그러나, 세법의 개정으로 20.2.11일 이후 증여분 부터는 세대주 구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일부 개정이 반영되지 않은 책이나 블로그 유투브 등에는 아래의 표로 설명된 경우가 있는데 개정되었음에 주의해야합니다.<20.2.11이전>[세법 개정 내용]현재의 금액 기준 증여 추정 배제는 아래와 같습니다.<20.2.11이후>법의 취지는 그 정도 나이면, 그 정도의 재산은 취득할 능력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만 해당 건도 마찬가지로 증여 추정의 배제이지, 증여로 안보는게 아닙니다.예를 들어, 나이 만 40세 이상이고 2.5억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증여 추정이 배제되어 입증 책임이 과세관청에게 넘어가는 것이지 증여로 안보는게 아니고,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내역이 확인된다면 증여세는 과세 됩니다.재산 처분, 소득, 차입, 보증금 등으로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자금 출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존 재산 처분, 본인 소득, 대출, 전세금 등으로 소명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소득은 신고된 것만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만약 신고되지 않은 소득도 명백히 입증되면 인정됩니다. 물른 기존 소득 누락에 대한 가산세는 별개 문제입니다.그리고 주의할 것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차입한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다만, 실제 차용한 경우라면 인정이 되지만차용증은 기본이고 상환내역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상증통 45-34…1 【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① 영 제3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1.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2.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3. 농지경작소득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5.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6. 제1호 내지 제5호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② 제1항에 따라 자금출처를 입증할 때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영 제3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자금출처조사에는간편조사와 일반조사가 있습니다.간편조사의 경우, 우편 질문에 의한 해명 자료와 유선 또는 면담이나 단기간의 현장 조사만을 하는 것입니다. 단, 중대하거나 명백한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는 일반 세무조사로 전환되어 진행될 수 있습니다.조사 대상의 선정은① 재산, 소비, 소득액을 고려한 PCI 시스템(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② 금융정보분석원(FIU) 의심거래③ 부동산의 경우 시군구청에서 양도/증여 탈세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④ 탈세 제보최근 탈세 제보도 급증하는데, 간혹 블로그 댓글로 지인/친적의 탈세를 제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느냐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이니 조심해야 겠습니다.원한 관계나 배가 아파 그럴 수도 있겠으나, 포상금도 올라 탈세 추징액이 5천만원이면 1천만원은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상증세 사무처리규정제37조(자금출처조사 유형)① 자금출처조사는 납세자 재산규모ㆍ성실도 수준ㆍ탈루혐의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일반조사와 간편조사로 분류한다.② 간편조사란 단기간 동안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상담위주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하며, 간편조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간편조사 과정에서 중대ㆍ명백한 탈루혐의가 발견되는 등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일반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조사로 전환된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정리하면,증여 추정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을 납세자가 해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직업,연령,소득,재산을 고려할 때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합니다.증여 추정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는데,자금출처조사에서 미입증액이 Min[20%,2억] 이하인 경우와 취득, 상환액이 나이를 고려 일정금액 이하일때 입니다. 이 경우도, 추정의 배제는 입증을 과세당국이 하는 것으로 입증 책임이 전환된 것이지 증여로 안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금액 기준 증여 추정 배제는 20.2.11일 이후 증여분은 세대주 여부가 삭제된 개정된 기준이 적용되니 업데이트에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최근에는 기존의 PCI시스템, FIU의심거래, 시군구청의 의심거래 통보 외에도 탈세 제보가 활성화되어 가까운 지인이나 친척이 제보하는 경우도 많으니 조심해야 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세/증여세 - 가족간 부동산 거래] 가족간 저가매매, 직거래 조사, 자금출처조사 (by 부동산세무상담/증여상담/세무조사대응/부산세무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최근 집값하락으로 급매로 싸게 파느니 자녀 등과 시세보다 저렴하게 넘기는 직거래가 늘고 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조사도 강화된다고 발표되었는데, 이러한 직거래시 주의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단 기사 참고)아파트 직거래 비율 급증…정부, 고강도 기획조사 나선다기사내용 요약 아파트 직거래 비율, 9월 최고점 17.8% 달해 국토부, 내년 10월까지 이상직거래 기획조사 3차 단계별로 시행…2021년 1월~2023년 6월 전국 특수관계인간 이상 고·저가 직거래 대상 [서울=뉴n.news.naver.com세부적으로 살펴보면,시가보다30% 또는 3억원이상 차이나는 경우,저가 매입 또는 고가 양도한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증여로 보는 거래 중,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 규정을 보면특수관계자간에 거래하는 매매가격이 시가대비 30%와 3억원보다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차이가 난다면, 초과분은 증여로 봅니다.즉, 10억 아파트를 3억(min[10억x30%, 3억]) 싸게 자녀에게 팔면 증여가 아니지만 20억 아파트는 6억 싸게 자녀에게 팔면 기준금액 3억(min[20억x30%, 3억])을 초과하는 금액인 3억은 증여로 보게됩니다.상증세법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시가보다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 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세법 시행령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2.3억원시가보다5% 또는 3억원 이상차이나는 경우,고가 매입 또는 저가 양도한자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해 계산합니다.증여세의 30%와 3억원 규정만 아시고, 10억을 7억에 팔아도 세금문제가 없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양도세는 자녀에게 10억인 아파트를 7억에 팔면, 10억에 판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를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라고 합니다.따라서, 이러한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싸게 팔아도 부모의 양도세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양도세 신고는 시가를 적용해서 해야합니다.몰론, 시가대비 5%와 3억원 중에 적은 금액이내로 저가매매를 한다면 양도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하지만 양도세 문제도 없을려면 고작 5%이내로 싸게 팔아야하는데, 매수하는 자녀 입장에서도 메리트가 없는 편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1. 특수관계인으로부터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특수관계자 간의비정상적인 거래는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그렇다면, 시가가 얼마인지가 중요한데최근 급매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어 간혹 시가를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시가 적용 우선순위는① 감정평가액② 유사매매사례가액③ 공시가격이 됩니다.감평을 안받고 유사매매사례를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특수관계자간의 비정상적인 거래는 유사매매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지난달 10억이던게 최근 단지내 동일평수 거래된게 7억이 있다고 할 때 이를 적용하여 7억의 30%인 2.1억 낮은 4.9억에 거래를 하면 증여로 보지 않을까요?해당 7억원 거래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안타깝게도 실거래가 정보에는 직거래 여부는 표시되나 이게 특수관계자인지 아니면 제3자간의 급매거래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최근처럼 시세가 급변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방법은 1순위로 적용될 감정평가를 받는 것입니다.거래대금에 대한 증빙과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되어있어야 합니다특수관계자간의 거래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물론, 실제 매매대금을 주고 받았다면 증여는 아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할 때자력으로 취득이 어려울 것으로 볼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 때,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가 소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저가매매로 인한 증여여부와는 별개의 주의해야할 부분입니다.자금출처 조사로 인한 증여 추정은 아래의 포스팅 참고하세요[증여세 - 자금출처조사] 재산 취득, 부채 상환 증여 추정 (by 부산 오 회계사/부산세무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요즘 많이 당하시는 자금출처조사와 이에 따...blog.naver.com정리하면,최근 가족간의 부동산 직거래, 주로 저가매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단순히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 규정인 시가의 30%와 3억원보다 적은 금액이내로 저가거래하면 문제가 없을 줄 착각하고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증여추정, 자금출처소명에 따른 증여추정 등에 해당하여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후에 진행이 필요합니다.by 부동산세무상담/증여상담/세무조사대응/부산세무사
상속∙증여세
[증여세 -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증여일, 평가기간, 신고기한, 납부기한, 감정평가, 유사매매사례 (by 부동산세무상담/세무기장료/증여세상담/상속세상담)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을 증여할때 증여일과 평가기간에 대한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부동산 증여의 평가대상 기간은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입니다부동산을 평가할 때, 시가의 적용 순서는① 매매, 수용, 공매, 감정가격② 유사매매사례가액③ 보충적평가방법(공시가격, 임대료환산가액, 저당권설정액)을 적용하게 됩니다.즉, 해당 증여재산을 매매한 가격이나 감정평가액이 있다면 우선 적용하고, 없으면 유사매매사례 이도 없으면 보충적평가방법입니다.매매, 수용, 공매, 감정가격, 유사매매사례를 적용할때는평가 대상기간이 중요한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입니다.즉, 감정평가나 유사매매 등이 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 이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상증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③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상증세법 시행령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증여 재산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아래 참고하세요[증여세 - 증여재산가액] 시가, 감정평가, 유사매매사례가액, 공시가격 (by 부산 오 회계사/세무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많이들 혼동하시는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의 ...blog.naver.com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일이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입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증여일로부터 3개월이내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일이 5월 10일이라면 신고·납부의 기한은8월 10일이 아니라 5월말부터 3개월 이내인 8월31일까지 입니다.납부는 납부세액이 1천만원이 넘는 경우, 2개월 분납이 가능하며 2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최대 5회까지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분납은 무이자이나 연부연납은 이자가 붙고 납세담보를 제출해야 합니다.증여세 분납과 연부연납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상속세/증여세/양도세 - 납부 기한] 분납, 연부연납, 물납 (by 부산 오회계사/부산세무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종부세 등이 급증...blog.naver.com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의 증여일은명의변경일 입니다증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평가대상 기간도 달라지고 신고납부 기한도 달리지기 때문에 증여일이 언제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토지, 건물 등의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보고 있습니다.상증, 심사증여2004-7007 , 2004.11.15 , 완료[ 제 목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증여계약일인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지 여부[ 요 지 ]증여세 납세의무는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므로,증여계약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그 재산의 이전이 있어야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그러나,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은 등기 대상이 아니므로(조합원입주권의 토지분은 등기)권리의무 승계일을 증여일로 보고 있으며 즉, 명의변경일을 증여일로 봅니다.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8 , 2008.06.03[ 제 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요 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시기는 권리의무승계일이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는 것임.상증, 서울고등법원2007누27044 , 2008.04.16 , 완료[ 제 목 ]입주권의 증여시기는 조합원 명의변경 신고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요 지 ]입주권에 대한 조합원의 지위는 수증자가 조합원명의 변경절차를 마침으로써 그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므로,명의변경 신고일에 입주권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함종종, 증여계약서 작성일 또는 조합원입주권 토지 등기이전 접수일을 증여일로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 유의해야 겠습니다.정리하면,이상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을 증여하는 경우, 중요한 증여일이 언제인지 살펴보았습니다.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 모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이 경우 권리의무승계일인 명의변경일이 증여일이 됩니다.증여계약서 작성일 등을 증여일로 헷갈리지 않도록해야합니다.증여일에 따라, 평가대상기간이 달라져 증여평가액이 달라질 수도 있고 신고납부 기한도 착각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겠습니다.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by 부동산세무상담/세무기장료/증여세상담/상속세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