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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저가양도

상증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가족간 거래시 시가의 30프로 이하 또는 3억이하로 거래차이만 없이 매매 또는 증여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수 (양도세별개) 있다하는데 일부 세무사분들은 안전을 위해 시가로 거래 또는 감정평가를 받도록 유도하는데 국세청에서 법을 초월해 증여세 부과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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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한 경우, 시가와 실제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30%,3억]이상이라면 아래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시가 - 실제거래가격 - Min[시가x30%,3억] 따라서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30%,3억]이하라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세법 문구대로 과세를 하는 것이며, 임의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양도세에서는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할 경우,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5%,3억]이상이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여 실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7061224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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