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3

증여관련 문의드립니다(축의금 정산관련)

안녕하세요. 아래경우에 증여대상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부모->자식간 증여한도 5000만원은 다 쓴 기준입니다.) 1. 제 결혼 축의금을 제가 현금으로 받아서, 정산을 위해 부모님 계좌로 1000만원 송부 2. 이후 재정산이 필요해서 부모님이 제 계좌로 400만원을 다시 주시려는 경우(1번 시점으로부터 한달 반 지남) 이경우 증여대상인지, 축의금정산으로 볼수있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무적으로 보자면,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고지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해보입니다. 2. 원칙적으로 볼 경우, 질문자님->부모님 계좌로 1천만원 이체시, 부모님은 1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부모님->질문자님에게 400만원을 돌려줄 경우, 질문자님은 4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축의금의 경우,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계좌거래 내역과 함께 부모님으로부터 받으신 금액이 본인이 직접 받은 결혼축의금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빙(축의 방명록, 본인계좌로 직접받은 내역 등)으로 확인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