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24 저도 궁금해요!
11-18
증여세 신고후 분납신청....
증여세(25,220,000) 납부 기한이 23년도 1월 2일입니다.
신고당시에 분납신청 하지 않았는데 자금사정이 어려워져서 분납을 해야할것같습니다.
이경우
1.분납신청이 가능한가요?
2.분납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1월 2일까지 50프로 납부후 3월 2일까지 50프로를 납부하면 체납인가요?
공유하기
제보하기
4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납신청 가능합니다.
1. 세무서의 증여세 담당관에게 문의하셔서 분납으로 된 납부서를 요청하시거나
증여세 신고를 다시 하셔서 분납으로 납부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2. 네 체납입니다. 신고된 상태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컨설팅∙자금조달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 세금은 압도적 1위 세무사에게 맡기세요! ★
15분 전화상담
2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직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분납신청을 하여 다시 신고하시고, 이전 신고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연락하셔서 삭제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2. 분납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신고 및 납부기한인 '23.01.02까지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전액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세액에 대해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1번처럼 처리하시고 분납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일이 2022년 9월-> 신고납부기한 2022년 12월 말까지(말일 주말->2023.01.02) 월로 판단되십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세 신고서의 '분납'란에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분납신청이 완료되므로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에 신고 기한 이내이므로 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분납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분납으로 인정을 하지 아니하며,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미 납부 가산세가 발생하십니다.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이전이라면 다시 신고하시면서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세무대리인에게 신청하셨다면 다시 요청하시고, 직접 홈택스에서 진행하신다면 동일내용으로 다시 신고하신다면 마지막 신고분으로 반영될것입니다.
2. 분납신청 없이 50%부분을 기한이 지나 납부하셨다면 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5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20,000원
예약하기
김명선
세무법인 송촌서울특별시 송파구
양도 상속 증여의 재산관련 세제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개업 15년 이상의 세무사 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절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7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택슬리 7,000건, 타 플랫폼 포함 137,000건 이상)" 검증된 친절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5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20,000원
예약하기
김명선
세무법인 송촌서울특별시 송파구
양도 상속 증여의 재산관련 세제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개업 15년 이상의 세무사 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절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7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택슬리 7,000건, 타 플랫폼 포함 137,000건 이상)" 검증된 친절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5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2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를 하고 연부연납 신청까지 전산으로 마쳤습니다.
연부연납은 세무사가 전자로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에 연부연납 허가 신청서, 남세담보 제공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 홈택스에 별도로 연부연납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홈택스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서와 담보 제공서만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세무서에서 처리하여 증여세 결정기한 내에 연락이 오게 됩니다.
만약 세무서 직원 실수로 첨부서류를 보지 못했더라도, 결정기간 이후 연락이 와서 첨부서류 제출여부를 확인시켜주면 소급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청한 것으로 해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연부연납에 대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55670395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후 변동 가능한가요
관련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제53조 제1항 제3호입니다.
혼인 전후 1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억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일이 2024년 이후이고, 그로부터 1년 내인 작년에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공제는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필요 서류 준비: 위 목록을 참고하여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2. 경정청구서 작성: 세무서 양식에 따라 증여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합니다.
3. 세무서 제출: 준비된 서류와 경정청구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4. 세무서 심사: 세무서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5. 환급 결정 및 지급: 요건이 충족되면 환급 결정이 이루어지고, 신청하신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부 공동명의 후 증여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증여계약서 작성을 통해 이미 명의가 50:50으로 된 상황에서 중도금을 부분상환액의 50%를 증여세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했습니다.
청약 당첨 및 계약 후 증여 계약을 하고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계약금에 프리미엄부분만큼 증여가 이뤄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후 예를 들어 중도금 부분상환액이 2억인데, 남편과 아내 각각 1억씩 조달한거라면 증여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공동통장이나 남편이 1.5억, 아내가 0.5억 조달했다면 이는 남편 → 아내 0.5억 증여에 해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후 추가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세는 증여행위가 있는때마다 신고기한내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000만원(미성년자의경우 2000만원)
으로, 5000만원 이하로 증여받는경우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등이
부과되지 않지만, 추후 자금출처 소명등을 위하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신고 전 및 혼인 신고 후 공동명의 관련 증여세 문의
1. 차용·상환 처리
혼인 전 아내가 남편에게 1.9억을 지급한 부분은 “혼인 후 공동명의 변제” 조건보다는, 실제로 차용증과 상환내역을 만들어 대여와 변제가 끝난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증여 논란 없이 단순한 금전거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분양권 공동명의 변경 시 증여세 여부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었다면, 남편이 보유한 지분을 아내에게 무상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리미엄이 없는 경우(분양가 그대로이거나 마이너스 프리미엄 상황이라면) 증여세 과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아내는 공동명의 지분과 관련된 계약금·중도금·잔금만 50%씩 부담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상속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 재분할 시 증여세 과세 여부(증여세 대상임)
상속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상속재산 재분할 시 증여세 과세 여부(증여세 대상임)서면-2024-상속증여-3343생산일자 : 2024.09.26.요 지상속개시 후 각 상속인간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회 신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89(법령해석과-1697, 2018.06.20., 서면-2019-상속증여-0070, 2019.08.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89(법령해석과-1697), 2018.06.20.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재협의분할하여 소유권이 경정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상증, 서면-2019-상속증여-0070, 2019.08.08.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상세내용1. 사실관계 -모친사망 후 형제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 후 상속재산 등기완료와 동시에 전답이 매매되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지분대로 매매대금을 분할하고자 하였으나, 모친 생전에 장녀가 치매에 걸린 모친 몰래 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른 상속세는 장녀지분을 포함하여 납부완료 -장녀의 지분 전부포기로 형제간 합의서를 다시 작성․날인하였으나 장녀가 지분을 포기 못하겠다고 하여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진행중임 2. 질의내용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승소 시 장녀가 지분포기한 금액을 형제들이 공평하게 나누려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3. 관련 해석사례○상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89(법령해석과-1697), 2018.06.20.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재협의분할하여 소유권이 경정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상증, 서면-2019-상속증여-0070, 2019.08.08.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후 확인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인정 여부(신고일까지의 계약된 매매사례가격만 인정)
증여세 신고 후 확인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인정 여부(신고일까지의 계약된 매매사례가격만 인정)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13 [법령해석과-777]생산일자 : 2021.03.08.요 지시가로 보는 유사매매가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답변내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4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매매가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신청인은 2020.5.22. 주택을 증여받고, 2020.6.1. 관련 증여세 신고함○ 증여세 신고 당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조회한 바 유사재산의 거래사례가 전혀 없어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함○ 증여세 신고 후 최근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다시 조회한바, 2020.6.18. 신고된 유사주택이 있음을 발견함2. 질의내용○증여세 자진신고 후 매매계약일이 증여세 신고일 이전인 유사재산의 실거래가가 공개된 경우 기 신고한 증여재산을 그 유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하는지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등기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 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양도세, 증여세]상속등기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재분할 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증여 또는 양도)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4귀속년도 : 2007등록일자 : 2007.03.30.생산일자 : 2007.03.13.요지상속등기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 하는 경우 특정상속인의 지분을 다른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단독소유로 지분정리 하는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회신1.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2인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상속지분을 확정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 협의분할하는 경우임- 상속개시일 : 1999년 4월- 당초 상속등기(가)부동산 : 모 3/5, 자 2/5(나)부동산 : 모 3/5, 자 2/5- 협의분할에 의한 경정등기 : 2006년 11월(가)부동산 : 모 5/5 시가 100,000,000원(나)부동산 : 자 5/5 시가 50,000,000원○ 질의내용위 경우에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제1안) 모는 자로부터 이전된 지분에 대하여, 자는 모로부터 이전된 지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제2안) 지분이전된 가액중 상호 교환된 지분은 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그 차액은 증여세 과세(제3안) 모와 자간의 지분이전 가액의 차액에 대하여만 증여세 과세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재삼46014-1378, 1998.07.24【질의】서로가 지번이 다르고 인접되어 있는 2필지의 토지를 형제간의 1/2씩 공동소유하고 있어 공동으로 소유하던 각 필지의 토지에 각각 1인 소유를 목적으로 지분정리 할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와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에 대하여 질의함.① 토지의 현황A토지 1,402㎡ 갑, 을(형제간) 공유토지가액 336,480,000B토지 629㎡ 갑, 을(형제간) 공유토지가액 296,259,000② 지분정리후A토지 1,402㎡ 갑소유 토지가액 336,480,000B토지 629㎡ 을소유 토지가액 296,259,000③ 증여세 과세가액당초 갑지분(336,480,000 + 296,259,000) × 1/2 = 316,369,500증여세과세가액(을지분증가액)336,480,000 - 316,369,500 = 20,110,500【회신】형제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2필지의 토지를 각각 1필지씩 소유하기 위하여 각자의 지분을 교환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보는 것이며, 이때 당초 자기지분의 토지가액보다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가액이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2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2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등기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 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양도세, 증여세]상속등기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재분할 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증여 또는 양도)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4귀속년도 : 2007등록일자 : 2007.03.30.생산일자 : 2007.03.13.요지상속등기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 하는 경우 특정상속인의 지분을 다른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단독소유로 지분정리 하는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회신1.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2인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상속지분을 확정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 협의분할하는 경우임- 상속개시일 : 1999년 4월- 당초 상속등기(가)부동산 : 모 3/5, 자 2/5(나)부동산 : 모 3/5, 자 2/5- 협의분할에 의한 경정등기 : 2006년 11월(가)부동산 : 모 5/5 시가 100,000,000원(나)부동산 : 자 5/5 시가 50,000,000원○ 질의내용위 경우에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제1안) 모는 자로부터 이전된 지분에 대하여, 자는 모로부터 이전된 지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제2안) 지분이전된 가액중 상호 교환된 지분은 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그 차액은 증여세 과세(제3안) 모와 자간의 지분이전 가액의 차액에 대하여만 증여세 과세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재삼46014-1378, 1998.07.24【질의】서로가 지번이 다르고 인접되어 있는 2필지의 토지를 형제간의 1/2씩 공동소유하고 있어 공동으로 소유하던 각 필지의 토지에 각각 1인 소유를 목적으로 지분정리 할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와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에 대하여 질의함.① 토지의 현황A토지 1,402㎡ 갑, 을(형제간) 공유토지가액 336,480,000B토지 629㎡ 갑, 을(형제간) 공유토지가액 296,259,000② 지분정리후A토지 1,402㎡ 갑소유 토지가액 336,480,000B토지 629㎡ 을소유 토지가액 296,259,000③ 증여세 과세가액당초 갑지분(336,480,000 + 296,259,000) × 1/2 = 316,369,500증여세과세가액(을지분증가액)336,480,000 - 316,369,500 = 20,110,500【회신】형제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2필지의 토지를 각각 1필지씩 소유하기 위하여 각자의 지분을 교환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보는 것이며, 이때 당초 자기지분의 토지가액보다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가액이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2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2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증여세]⑦분납과 연부연납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분납과 연부연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상속세와 증여세는 그 세목 특성상 세액이 과다할 가능성이 높은데요.증여세를 위주로 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상속세도 동일함)자녀에게 부동산 등을 물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아파트 가격이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으로 형성되어 있어 이를 받는 자녀입장에서는 현재 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증여세를 증여하는 부모님이 대신 납부해줄수는 있지만 이 또한 증여로 보아 추가적인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납상속세및증여세법 제70조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증여일(상속개시일)이 속한달의 말일로부터 3(6)개월 이내)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예) 증여일이 6월인 경우로서 최대로 분납하고자 하는 경우 세액 및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납부할 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 1000만원(8.31), 500만원(10.31)납부할 세액이 2500만원인 경우 : 1250만원(8.31), 1250만원(10.31)다만,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연부연납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증여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최대 5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하며 연부연납가산금은 연 1.2%입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신고 시) 신고기한 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 까지예) 증여일이 6월이고 납부세액이 9천만원일 때, 5년간 연부연납하고자 하는 경우 세액 및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세액이 과도한 경우 위의 제도를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이번 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