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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후 분납신청....

증여세(25,220,000) 납부 기한이 23년도 1월 2일입니다. 신고당시에 분납신청 하지 않았는데 자금사정이 어려워져서 분납을 해야할것같습니다. 이경우 1.분납신청이 가능한가요? 2.분납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1월 2일까지 50프로 납부후 3월 2일까지 50프로를 납부하면 체납인가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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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납신청 가능합니다. 1. 세무서의 증여세 담당관에게 문의하셔서 분납으로 된 납부서를 요청하시거나 증여세 신고를 다시 하셔서 분납으로 납부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2. 네 체납입니다. 신고된 상태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직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분납신청을 하여 다시 신고하시고, 이전 신고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연락하셔서 삭제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2. 분납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신고 및 납부기한인 '23.01.02까지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전액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세액에 대해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1번처럼 처리하시고 분납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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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일이 2022년 9월-> 신고납부기한 2022년 12월 말까지(말일 주말->2023.01.02) 월로 판단되십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세 신고서의 '분납'란에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분납신청이 완료되므로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에 신고 기한 이내이므로 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분납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분납으로 인정을 하지 아니하며,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미 납부 가산세가 발생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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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이전이라면 다시 신고하시면서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세무대리인에게 신청하셨다면 다시 요청하시고, 직접 홈택스에서 진행하신다면 동일내용으로 다시 신고하신다면 마지막 신고분으로 반영될것입니다. 2. 분납신청 없이 50%부분을 기한이 지나 납부하셨다면 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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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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