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7

증여세 신고 후 추가 증여를 받는다면.

현재 10년간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이체) 받은 금액은 5천만원 이하입니다. 이럴 경우 1) 일단 10년간 증여액에 대해 증여신고를 끝내고, 이후 5천만원 이상의 증여를 받는 것이 좋을 지, 2) 아니면 5천만원 이상의 증여를 추가를 더 받고, 10년간 증여액과 합산하여 증여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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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영 세무회계 이영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행위가 있는때마다 신고기한내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000만원(미성년자의경우 2000만원) 으로, 5000만원 이하로 증여받는경우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등이 부과되지 않지만, 추후 자금출처 소명등을 위하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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