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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증여세 신고 후 추가 증여를 받는다면.
현재 10년간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이체) 받은 금액은 5천만원 이하입니다.
이럴 경우
1) 일단 10년간 증여액에 대해 증여신고를 끝내고,
이후 5천만원 이상의 증여를 받는 것이 좋을 지,
2) 아니면 5천만원 이상의 증여를 추가를 더 받고,
10년간 증여액과 합산하여 증여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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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영 세무회계 이영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행위가 있는때마다 신고기한내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000만원(미성년자의경우 2000만원)
으로, 5000만원 이하로 증여받는경우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등이
부과되지 않지만, 추후 자금출처 소명등을 위하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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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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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배우자증여 공제 6억. 아파트 감정평가 받은 후 6억이상 매도시 증여세 추가로 내는지요
배우자에게 주택을 6억으로 증여(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6억, 증여세 0)한 후 1~2년에 8억으로 양도할 경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월과세 적용판단 시 수증자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동일세대원이기 때문에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2021. 12. 8.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금액이 12억으로 상향되었으므로, 증여 시 발생하는 취득세 VS 증여할 경우의 양도세 절세액을 비교하여 증여를 진행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관련 법령 첨부해드립니다.
제97조의 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74, 2016.11.15.
[제목]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고가주택을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그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97의 2-0-2 【이월과세 적용으로 수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이월과세 적용에 따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수증자가 1세대 1주택자로 비과세가 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 단,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수증받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함
상속∙증여세
7000만원 증여 후 5000만원 추가 증여시 증여세
증여자를 달리하는 경우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계존속(모친, 부친)은 동일인으로 봅니다.
이 경우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부간 증여후 증여금반환시 증여세신고유무
1) 증여재산에 대하여 3개월 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 금전은 예외로 하여, 2번의 증여가 일어난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한편 부부사이에 금전이 오간다고 해서 바로 증여인 것은 아니고, 생활비나 관리의 편의인 경우에는 증여가 아닐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2015두41937(2015.09.10)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 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3) 계좌이체에 메모를 한 이상 나중에 문제를 삼고자 하면 증여로 보게 되겠으나, 생활의 편의로 인한 이체에 실수로 메모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다.
상속∙증여세
4년전 증여받은 4천만원 증여세 신고
중간에 구체적 내용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에는 사전증여재산이라 하여 상속인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신고한 제도가 있습니다. 보통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상황에 증여재산공제(직계비속) 5천만원 공제 범위라는 점에서 대부분 증여세를 신고하시질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법상에는 신고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공제로서 납부할 세액이 없을 뿐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 합산신고를 진행할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서를 서면접수한 경우라면 보통 첨부합니다. 전자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조회하여 확인할수 있다는 점에서 굳이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합산신고해야 할 사안이라면 미신고한 것일지라도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통해서 신고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물론 공제범위내라서 본세가 발생하질 않는다면 가산세는 없겠지만, 혹여 본세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가 발생하는 점을 주의하셔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꼭 필히 납부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속세의 경우는 상속세 전문 세무대리인을 직접 대면상담하는 것을 권합니다.
상속인들의 자진신고도 가능하지만,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상속세를 신고하시는 것이 추후
자금지출 계획 및 자금이전 계획에 큰 필히 도움이 되실겁니다.
그외 상속에는 다양한 재산적 요소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일편적인 상담보다는 다각적인 상담을
통해서 미래세액을 절세할수 있는 방향을 정하고 신고하시는 것이 상속인들의 최대한 절세방향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현금증여후 신고기한 전에 되돌려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위 사안은 일반적인 "증여재산 반환규정"을 전제로 한다면, 당초 증여한 부문과 반환한
부분 모두 과세대상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허나 일부 쟁점**이 있습니다.
증여일자는 현금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이체내역으로 상대방의 계좌에 입금된 날짜 기준으로 신고기한은 그 속한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입니다. (예: 2024 1. 10 이체 ->신고기한 2024. 4.30)
즉, 일반적인 재산인 부동산등은 신고기한내에 (3개월이내)에 반환한다면, 과세되질 않습니다.
*****다만 금전, 즉 현금 부문은 쟁점**이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법상에는 "증여"를 전제로 한 반환 규정이 존재니다만, ***금전의 경우에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증여와 반환에 대해 모두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즉 신고기한내에 증여를 전제로 지급하였다가 다시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내에 관계없이 당초분과 반환분 모두다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쟁의가 있기하나, 현 실무상에 내용을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증여"가 아니라 금전을 빌려주고 다시 받은 상황 ""차용""이라면, 이는 위 금전규정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차용 관계, 즉 소비대차관계는 이자 에 대한 쟁의만 있을뿐이지, 원금은 다시 반환되는 점에서 ""증여""가 성립되질 않기 때문이죠.
즉 요약드리겠습니다.
질문자께서는 부모또는 조부모가 자녀, 손자에게 """증여"""를 목적으로 2억을 주셨다가 다시 돌려받았다고 하셨는데, 이를 """"증여""""가 아닌 """"차용"""""관계가 되어 진다면, 위 반환규정이 아닌 애초에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디까지나 위 상담만으로 모든 것을 정리할수 없다는 점에서 필히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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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서비스
증여한도추가(혼인할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 추가로 받을 수 있음, 24년 증여분부터 적용)
<세법개정사항> 증여한도 추가(혼인할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 추가로 받을 수 있음)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어제(23.07.27)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여러 개정사항 중 가장 관심이 많은 여재산공제 추가 한도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아래표 기존의 증여재산공제표입니다. 예를 들어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었습니다.어제 세법개정으로, 위의 공제한도와 별도로 혼인으로 인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을 추가로 증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24.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 올해는 해당사항 없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혼인 증여재산 공제ㅇ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➊ (증여자) 직계존속➋ (공제한도) 1억원➌(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➍ (증여재산) 증여추정·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ㅇ적용시기 : '24.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ㅇ반환특례- 혼인공제 적용받은 재산을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봄ㅇ가산세 면제및이자상당액 부과*- 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 :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일부터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 혼인 이후 증여받은 거주자 :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 소의 확정판결일이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한 경우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증여세 신고방법
안녕하세요,세율 세무회계 황주희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라는 것을 이용하면 세금이 줄어든다고 하던데 부담부증여가 무엇인가요?Ex) 아파트의 시가: 10억, 전세보증금: 4억인 경우증여자는 채무부담분 4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 수증자(증여받는자)는 재산부담분 6억(10억-4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 어떤게 더 유리할까?먼저, 증여세와 양도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증여세율>과세표준세율 및 누진공제1억원 이하과세표준 x 10%1억원 초과 5억원 이하과세표준 x 20% - 1천만원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과세표준 x 30% - 6천만원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과세표준 x 40% - 1억 6천만원30억원 초과과세표준 x 50% - 4억 6천만원<양도세율>구분세율누진공제중과1년 미만 보유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70%--주택 외50%-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60%-주택 외40%-2년 이상 보유과세표준1,200만원 이하6%-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2주택 : + 20%3주택: + 30%4,600만원 이하15%1,080,0008,800만원 이하24%5,220,0001억 5천만원 이하35%14,900,0003억원 이하38%19,400,0005억원 이하40%25,400,00010억원 이하42%35,400,00010억원 초과45%65,400,000분양권60%--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4억이 설정되어 있는 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5년 2개월 전에 3억에 취득하여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와 양도세의 합계는187,141,800원(101,850,000 + 85,291,800)이 됩니다.<증여세>증여재산가액1,000,000,000채무가액400,000,000과세가액600,000,000증여공제50,000,000과세표준550,000,000세율30%산출세액105,000,000신고세액공제3,150,000자진납부세액101,850,000<양도세>양도가액400,000,000취득가액*120,000,000필요경비-양도차익280,000,000장기보유특별공제**22,400,000양도소득금액257,600,000기본공제2,500,000과세표준255,100,000세율38%산출세액77,538,000세액공제·감면-지방소득세7,753,800자진납부세액85,291,800*취득가액: 3억원 x 4억 / 10억, **5년 이상 6년 미만 8%만약, 부담부증여가 아닌 일반증여일 경우증여세는 218,250,000원이 산출됩니다.증여재산가액1,000,000,000채무가액-과세가액1,000,000,000증여공제50,000,000과세표준950,000,000세율30%산출세액225,000,000신고세액공제6.750,000자진납부세액218,250,000즉, 부담부증여로 증여하는 경우 일반증여보다 대략 3천만원정도 절세가 가능합니다.※주택의 종류 및 수증자의 소유 주택 수 등 세부적인 정보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상담은 문의 부탁드립니다.부담부증여시 다음 사항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1) 수증자의 채무상환능력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담부증여가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2) 상환된 채무액의 사후관리국세청 ‘ 자금출처 분석 시스템’을 통하여 실제로 수증자가 채무를 상환하였는지 사후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3) 수증자 이외 타인의 채무변제여부수증자의 채무를 타인이 변제한 경우 새로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증여받는자(수증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충분한 소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니 증여 전 상담 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상속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 재분할 시 증여세 과세 여부(증여세 대상임)
상속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상속재산 재분할 시 증여세 과세 여부(증여세 대상임)서면-2024-상속증여-3343생산일자 : 2024.09.26.요 지상속개시 후 각 상속인간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회 신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89(법령해석과-1697, 2018.06.20., 서면-2019-상속증여-0070, 2019.08.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89(법령해석과-1697), 2018.06.20.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재협의분할하여 소유권이 경정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상증, 서면-2019-상속증여-0070, 2019.08.08.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상세내용1. 사실관계 -모친사망 후 형제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 후 상속재산 등기완료와 동시에 전답이 매매되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지분대로 매매대금을 분할하고자 하였으나, 모친 생전에 장녀가 치매에 걸린 모친 몰래 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른 상속세는 장녀지분을 포함하여 납부완료 -장녀의 지분 전부포기로 형제간 합의서를 다시 작성․날인하였으나 장녀가 지분을 포기 못하겠다고 하여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진행중임 2. 질의내용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승소 시 장녀가 지분포기한 금액을 형제들이 공평하게 나누려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3. 관련 해석사례○상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89(법령해석과-1697), 2018.06.20.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재협의분할하여 소유권이 경정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상증, 서면-2019-상속증여-0070, 2019.08.08.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방법] 재차 증여 합산, 사전 증여 (by 부산 오 회계사/세무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는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물른 기존에 증여세 납부는 차감해 줍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10년 이내 동일인 재차증여의 합산의 방식과 증여세를 미신고하거나 탈루한 경우에 언제쯤이면 세무조사에서 안심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증여세의 전체적인 계산 구조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국내외 소재하는 모든 재산이 증여세 납부 대상이고, 재산의 평가는 부동산의 경우 어떻게 하는지 아래 포스팅을 참조증여재산 공제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증여세율은 증여공제를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아래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습니다.동일인으로부터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이게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됩니다.① 합산 대상 증여재산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1천만원 미만인 경우, 합산되지 않습니다.② 직계존속의 경우, 그 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합산합니다.: 이번에 부친에게 증여받은 경우, 5년전에 모친에게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도 합산대상 입니다.상증세법47조(증여세 과세가액)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지난 21년 2월에 발표된, 국세청 보도자료에도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을 누락한 사례를 증여세 탈루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이번에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9년전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것의 합산이 누락되어 증여세를 추징당하게 된 경우 입니다.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해기존에 납부한 증여세는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증여재산을 합산은 하나,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는 이번에 합산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하여 줍니다. 이중 과세가 되지 않기 위한 당연한 것입니다.단, 전액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한도 = 증여세 산출세액 ×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합산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단순한 예를 들어보면, 부친에게 이번에 1억을 받았는데 이미 5년 전에 1억 받고 증여세를 5백 납부한 경우에① 기 납부한 증여세: 5백② 한도 = 2천만원 * (1억 - 5천) / (2억 - 5천) = 6천6백으로 이 경우는 5백을 공제하게 됩니다.상증세법제58조(납부세액공제)①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2. 31.>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당초 증여가10년이 지나도 합산 대상에 포함되면 추징이 가능함만약에 증여세를 탈루한 경우에,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는 부과 제척기간은 10년 입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나면 탈세한 것이 적발되어도 추징이 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 포탈은 15년)따라서, 2010년에 증여세 탈세한게 있어도 현재 2021년 적발되어도 추징되지 않습니다.그러나, 합산 대상이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합산 대상인 원래 증여가 10년이 초과되어도 10년이내 재차증여로 합산이 되면 그것도 포함됩니다.예를 들어,① 2021년에 세무조사로 2015년에 증여세 신고가 누락된 것이 적발②조사과정에 2006년에 증여하고 무신고 한 것도 발견이 경우 2006년 것은 2015년에 합산되어야 할 증여재산 이므로 2006년 증여도 추징당한 다는 것입니다.결과적으로 2006년 증여한 것도 이 경우 추징당하게 되는 꼴입니다.상증, 조심2013부2245 , 2013.07.01 , 완료[ 제 목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증여분을 재차증여재산으로 보아 합산과세함은 소급과세가 아님[ 요 지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종전 증여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 여부와는 상관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종전 증여분을 재차증여가산액으로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함다. 사실관계 및 판단(1) 부동산등기부등본, 증여세 세무조사 보충조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OOO’의 실경영자로, 2011년 예식장 건물 등을 OOO원에 일괄 매각하였다.(나) 처분청은 위 양도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이유로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164-3 토지의 경우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 제5조에 따라 2004.1.1.을 증여일로 하여 과세하였다).(다) 당시 처분청은 감OOO이 소유한 164-3 토지의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와 관련하여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2000.7.26.감OOO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가액을 재차증여가산액OOO으로 합산하여 증여세를 산정하였다.(2) 청구인은 2000.7.26.자 증여의 경우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변경된 해석에 따라 그 가액을 재차증여가산액으로 합산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3)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합산과세의 취지는 분할 증여를 통한 누진율 미적용에 따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이 건의 경우2000년의 증여가 이루어진 후 2004년에 재차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2004년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종전증여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 여부와는 상관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2000년 증여분을 재차증여가산액으로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한 점(서면4팀-2928, 2006.8.24., 참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세청의 종전의 유권해석(재산 01254-3166, 1988.11.3.)만으로는 2004년 당시에 부과제척기간이 완성된 증여분에 대하여는 재차증여가산액으로 가산하지 않는다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서울행정법원 2013.2.1. 선고 2012구합32833 판결 참고)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증여일 전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예를 들어, 부친이 10년이내 증여한 것이 있어도 증여일 전 사망하셨다면 이번에 모친으로 부터 받는 증여액에 부친이 사망 전에 증여한 금액은 가산하지 않습니다.물른 이 경우에는 사망한 부친의 증여는 상속세 대상의 사전 증여로 포함되었을 것입니다.[세 목] 상증 [문서번호] 서일46014-10406 [생산일자] 2003.04.01[제 목]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과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합산 과세여부[요 지]증여일전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그 사망한 사람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부와 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것이나,당해 증여일전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사람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국세청 홈택스에서 반드시 조회하여 10년 이내 합산대상을 체크해야 합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합산 대상 증여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과거 10년간 증여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메뉴 →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로 가면증여일인 조회기준일을 설정하여, 과거 10년 증여받은 내역을 볼 수 있으며, 엑셀로 내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정리하면,증여일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합계 1천만원 이상을 증여받은 경우 이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동일인은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포함합니다.증여재산을 합산하는 대신에, 기존 증여세는 차감해 주는데전액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래 한도를 초과하면 한도 이내만 차감해줍니다.한도 = 증여세 산출세액 ×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합산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세무조사 등으로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인데, 10년을 초과하여 증여한 것이 10년 이내의 증여재산 합산에 포함되는 경우 10년이 초과되더라도 추징 대상에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10년이 초과되어도 주의해야 합니다.합산을 실수로 누락할 수도 있으니,홈택스에서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신고전 확인이 필요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후 확인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인정 여부(신고일까지의 계약된 매매사례가격만 인정)
증여세 신고 후 확인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인정 여부(신고일까지의 계약된 매매사례가격만 인정)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13 [법령해석과-777]생산일자 : 2021.03.08.요 지시가로 보는 유사매매가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답변내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4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매매가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신청인은 2020.5.22. 주택을 증여받고, 2020.6.1. 관련 증여세 신고함○ 증여세 신고 당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조회한 바 유사재산의 거래사례가 전혀 없어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함○ 증여세 신고 후 최근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다시 조회한바, 2020.6.18. 신고된 유사주택이 있음을 발견함2. 질의내용○증여세 자진신고 후 매매계약일이 증여세 신고일 이전인 유사재산의 실거래가가 공개된 경우 기 신고한 증여재산을 그 유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하는지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