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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아파트를 동시에 증여받을 경우

부모님에게 현금 약 5억과 현재 6억에 거래되는 아파트를 동시에 증여받을 경우에 증여세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1. 현금5억+아파트6억을 합쳐서 11억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는건지 아니면 2. 현금은 현금증여세 기준, 아파트는 아파트증여세기준으로 각각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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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합쳐서 11억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증여세법 제47조 1항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뺀 금액으로 한다. *추가사항 증여세의 경우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 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 세 과세가액 계산한는것 입니다. ex) 부모님으로부터 2022.11 현금5억 증여 2023.12 아파트 6억을 증여받는 경우 2022.11-현금5억 =>현금 5억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세 신고 2023.12-아파트 6억 증여 =>현금5억+아파트 6억=>11억기준으로 증여세 계산-현금5억으로 계산한 증여세=납부세액 2. 각각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를 계산할때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시가로 계산합니다. 또한 둘 이상의 자산을 증여받을 시에는 두개의 자산의 시가를 합쳐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11억으로 계산합니다. 2. 현금증여세기준, 아파트증여세기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현금은 5억원 그대로 포함이 되고, 아파트는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으로 평가하여 계산식에 포함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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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와 현금을 합산하여 총 11억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현금은 5억으로 평가를 하며, 아파트는 증여일 이전 6개월~증여일 이후 3개월 이내의 시가(매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으로 평가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재산 11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252,200,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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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인(부모는 동일인)에게 10년이내 증여받은 내역이 있다면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즉, 1번처럼 현금과 아파트를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증여일자가 다르다면, 1차 증여한 부분에 대한 증여세 계산 후 2차 증여한 부분의 증여세 계산시 1차분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1+2차 계산시 1차에 납부한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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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남궁찬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 5억원과 6억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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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세무회계 한지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에게 현금과 부동산을 같이 증여받는 경우 현금과 부동산 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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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내 동일인(부와 모는 동일인으로 간주)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합산과세 합니다. 따라서 현금 5억원과 아파트의 증여재산평가액을 합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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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에 따라 다른 증여세가 적용되거나 하지 않으며 자산이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전부 증여로서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같을 때에는 자산의 종류를 불문하고 증여재산가액이 합산됩니다. * 자식에게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여자가 서로 다름에도 합산합니다. 아파트의 증여재산 평가액이 6억원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고 만일 현금과 아파트의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동일한 사람이라면 현금 5억원 + 아파트 6억원 모두 합산한 11억원을 기준으로 증여세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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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쳐서 11억원으로 증여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부모님께 받은 별도의 현금이나 자산이 있다면 합쳐서 신고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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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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