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7

취득세 중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전에 질문 후 답변을 받았는데 중과세 적용이다 제외다 라는 2가지 답변을 받아 혼동이 와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상황정리] 1. 대전 유성구 도시형생활주택 (20년 초 취득) - 1억미만 2. 올해 5월 거주목적으로 수원 5억미만 아파트 취득 3. 현재 일시적 2주택으로 수원 아파트 취득세(1~3%) 납부한 상태 참고로 취득 당시 2군데다 조정 대상지역이었습니다. 대전은 올해 9월 해제되었구요.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수원 집 취득 후 2년내 대전 집을 팔지못하면 가산세를 내야 하는걸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과세 적용제외라는 답변을 받으신 것과 대전주택은 1억미만 취득이라고 해놓으신 걸로 봐서 아마도 대전주택은 올해 기준(수원아파트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1억미만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규정 적용시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4 5항 각호에 따른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며 동법시행령 1호 가목에서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즉, 수원 아파트 취득 당시 대전주택 기준시가가 1억이하라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1주택 취득으로서 취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일시적2주택 판정시에도 헤당규정에 따른 주택은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대전 주택이 기준시가 1억이하에 해당하여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수원 아파트외 별도의 주택이 없다면 일시적2주택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시 종전주택 처분조건(대전 주택을 2년내에서 처분해야 하는 요건) 또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법령 참조하세요. 감사합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 4 [ 주택 수의 산정방법(2020.08.12 신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제28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기준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대전의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을 보유 중에 수원주택을 취득한다면 일시적 2주택이 아닌, 본래 1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1%~3.5%의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수원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전 주택을 양도하지 않더라도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답변을 받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 관할 구청에 정확히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법령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되고, 다른 주택 취득시 소유주택 수에서도 제외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