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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취득세중과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기존집취득 안양동안구 2013년 3월 현재시세 11억
두번째 주택 일반분양권 2019년 2월 현재시세 12억
잔금일 2022년2월
두번째 주택 취득세를 이미 이번에 잔금치르면서 1프로대로 지불을했습니다.
조정~조정지역 옮길시에는 기존주택1년안에 처분못하면 취득세 중과로 8프로 되어 취득세를 추가로 더 납부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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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주택자 주택유상거래 중과세 시행 경과조치(2020.08.12)
2020.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 포함)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1~4%)
다만, 해당 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 1년안에 처분하지 않으셔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조세 법령 검토 및 관련 판례 해설 등을 통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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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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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취득세
취득세 중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중과세 적용제외라는 답변을 받으신 것과 대전주택은 1억미만 취득이라고 해놓으신 걸로 봐서 아마도 대전주택은 올해 기준(수원아파트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1억미만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규정 적용시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4 5항 각호에 따른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며 동법시행령 1호 가목에서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즉, 수원 아파트 취득 당시 대전주택 기준시가가 1억이하라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1주택 취득으로서 취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일시적2주택 판정시에도 헤당규정에 따른 주택은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대전 주택이 기준시가 1억이하에 해당하여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수원 아파트외 별도의 주택이 없다면 일시적2주택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시 종전주택 처분조건(대전 주택을 2년내에서 처분해야 하는 요건) 또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법령 참조하세요.
감사합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 4 [ 주택 수의 산정방법(2020.08.12 신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제28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양도소득세
개정된 취득세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부동산세금 전문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2023년 취득세 개정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블로그글과 칼럼글이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8055489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27128?sid=101
[답변]
1. 이번 취득세 개정 중 주요한 부분은 지방세법에 시가인정액이라는 용어가 들어오면서 증여나 가족간 매매의 경우 취득세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다만, 제3자간 유상거래인 매매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개정된 것이 없으며 매매는 기존과 동일하게 실제 매매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일반적으로는 매매계약서상의 실제 매매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크므로 실제 매매가액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2. 시가인정액은 증여 또는 매매 중 가족(특수관계인)간 매매의 경우에만 적용되게 됩니다.
3. 시가표준액이란 취득세와 같은 지방세법의 용어이며, 기준시가는 양도, 증여, 상속세와 같은 국세법의 용어입니다. 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가 의미하는 가액이 같은 물건도 있으며 다른 물건도 있습니다.
단독주택과 토지의 경우 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가 동일합니다.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토지는 공시지가를 의미합니다.
4. 보내주신 글에서 4번의 의미는 만약 23년 이후 증여를 계획중이시라면 개정된 내용을 검토하여 진행하라는 의미로 보여지며, 개정이 더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3년 이후 증여나 부담부증여 등의 경우에도 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며, 상담을 통하여 최적의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부증여 취득세어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만약 2개 물건 모두 가지고 가실거라면 아내분은 종합부동산세에서 2주택이므로 중과된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2번 공동명의 주택의 반을 남편분에게 증여한다면 보유함에 있어서 종부세는 각각 1주택으로 6억이 공제되어 세금이 나오지 않으며, 이후 공시가액이 6억이 초과하더라도 초과분에 대항여 일반세율로 부과됩니다.
만약 2번 주택의 증여하는 경우 부부간 10년간 6억이 공제가 되기 떄문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2주택자로서 중과된 12% 세율이 적용됩니다.
향후 보유 계획에 따라서 증여 물건의 선택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안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련하여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3505316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18873713
취득세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예외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일단, 임대차기간의 만료란 계약 해지로 인한 만료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계약해지를 통보함으로 인해 임대인이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나 그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항력 유지를 위해 거주하는 상황이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예외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단, 이 부분에 대해 조항을 엄격히 해석하면 해지 통보로 인한 임대차의 만료는 기간의 만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대항력 유지를 위한 거주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장된 전세권의 계약 해지 통보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하는 점이 살짝 모호합니다. 단순히 '2년 더 연장하는 계약임'이 명시된 것만으로는 합의 갱신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대항력의 유지를 위해 거주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사례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의 연장일 경우에는 임차인의 해지 의사표시만으로 전세 계약은 해지됩니다. 이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이 경과하여 보증금 반환의 대항력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실거주를 유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계약갱신권 행사에 다른 연장계약이라 해도 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해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긴 합니다.)
즉, 말씀하신 상황은 세법 외적인 측면에 의해 최종 판단에 영향을 줄 소지가 많습니다. 관할 주무관청의 해석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례라고 판단되니, 먼저 관발 지방관청 담당자에게 확인을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동거인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1주택 취득으로 봅니다. 또한,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와 같이 거주하고 있다며 별도세대로 보아 1주택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이모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셔도 되지만, 위의 내용에 해당한다면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모와 본인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모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취득세가 중과되지는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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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A부터 Z까지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간주취득세란?취득세는 원래 부동산, 선박, 차량 등 해당 자산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하지만,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부동산,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등 지방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과점주주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이는 과점주주에게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 처분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다고 봐서 해당 자산을 직접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합니다.과점주주란?그렇다면 간주취득세 대상인 과점주주란 누구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과점주주는 본인 및 본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을 모두 포함하여 소유 주식의 합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들을 말합니다. 이때 특수 관계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혈족, 인척 등 친족관계 및 임원, 사용인 등의 관계도 포함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간주취득세의 범위회사 설립 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이때는 납세의무가없습니다.회사 설립 이후 주식 매수 등을 통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과점주주의전체 지분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과점주주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과점주주가 일반 주주로 되었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지분 증가분에대해서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감자로 인한 과점주주유상감자 또는 주식소각을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식 보유 비율이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없습니다.과점주주 간의 주식 양수도과점주주 간 주식 양수도는 총 지분율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세의무가없습니다.과세표준 및 세율과세표준 : 법인 과세대상 자산전체 장부가액* 과점주주 지분비율세율 :2%(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세의 10% 따로 부과)별장, 골프장, 고급 주택, 고급오락장, 고급 선박 등 중과세 대상이 있다면 중과세율 10%가 적용됨신고납부의무취득세 과세대상이 된 경우의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간주취득세 * 20%인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납부 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간주취득세의 A부터 Z까지재생1좋아요000:0000:03간주취득세의 A부터 Z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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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마곡 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전문 세무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자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오늘은 저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양도 상속 증여 단톡방에서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6조의 3)에 대해서 문의 주신분이 있어서 생애 최초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요건은?대상자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만 20세 이상)일것(미성년자제외)무주택 확인 범위본인및 배우자 (가구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보유한적 있더라도 취득자 본인및 배우자가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감면이 가능합니다)대상 주택실제 취득가액이 12억 이하인 주택을 유상취득할것(부담부증여제외됨)요건및 예외사유주택 취득자가 실제 거주해야하며,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주택 보유등은 예외적으로 무주택 인정됩니다.소득기준없음-위, 무주택 확인 범위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경우'란 다음을 말합니다.[지특법 36조의3 ②]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21.12.28. 개정)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4. 취득일 현재「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5. 제36조의 4 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2023.6.1. 신설) 혜택은?-2022.06.21일 이후 취득자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에 관계없이 100%감면율을 적용하되 , 감면액이 2백만원 초과 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생애최초주택감면이 적용되는 주택은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무조건 기본세율(1~3%)을 적용합니다.-공동명의로 취득시에는 공동명의자 감면액을 합산하여 2백만원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사후관리는?-다음에 해당하는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 당합니다.①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 상시거주 하지 않는경우.②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세대 1주택이 아닌경우(다른 주택을 추가매입한경우)(상속으로 추가취득시에는 추징당하지 않습니다)③해당 주택에서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할 경우.(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 증여하는경우는 추징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마곡취득세양도세상속세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강서구강남구취득세상속세증여세양도세전문세무사#생애최초취득세감면#생애최초취득세감면요건#부담부증여생애취초취득세감면#일산김포부처양천구취득세양도세상속세증여세전문세무사#부동산전문세무사#양도세전문세무사#생애최초취득세감면추징사유 태그수정
취득세
취득세 중과 완화 제도('22.12.2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예정 발표)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부담을 덜기 위하여 '22.12.21 이후 취득분부터 취득세 중과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는 아직까진 확정된 것은 아니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법이 개정됩니다. 법이 개정될 경우, 22년 12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적용됩니다.1. 유상 주택 취득세율주택을 돈을 주고 취득할 경우 아래의 유상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아직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바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개정이 될 경우 시행시기를 '22.12.21로 소급적용하기 때문에, '22.12.21 이후 취득분부터는 사실상 완회된 취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22.12.21 이후 취득하여 기존에 과다하게 납부한 취득세가 있다면 추후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2. 증여 취득세율일반적인 증여취득세율은 3.5%입니다.다만, 종전에는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 주택을 증여로 취득했을 경우, 12%로 취득세가 중과되었습니다(단,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중과 제외).이러한 증여 취득세 중과세도 3주택 이상자가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 주택을 증여했을 때로 기준이 올라갔으며, 중과세율도 6%로 인하되었습니다. 사실상 현재 서울을 제외한 많은 지역이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지방의 주택을 증여할 때는 증여취득세가 중과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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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강서구 ·마곡 취득세양도세상속세증여세부동산전문세무사]소형신축주택, 소형기축주택, 준공후 미분양주택 (자연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오랜가만에 취득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며칠전에 네이버 엑스퍼트로 소형기축주택을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으로 주택수제외 가능한지 문의 하신분이 있어서 쓰게 되었습니다.주택수에서 제외되는 특례주택이란?-특례주택에는소형신축주택, 소형기축주택, 지방 미분양주택이 있으며 , 이런 특례주택을 취득할때는 무조건 기본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뜻이 아니라특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신규주택을 취득할때 특례주택을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2026.12.31일까지 적용함]소형신축주택의 요건은?-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소형신축주택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구분소형신축주택신축시기2024.01.10~2025.12.31 사이에 신축(준공된)한 주택취득시기2024.01.10~2025.12.31 최초 유상승계취득(완공후 최초 취득한자로부터 대금을 주고 매매를 원인으로는 처음으로 취득할것)전용면적60제곱미터 이하소재지수도권and비수도권취득가액수도권:6억이하비수도권:3억이하주택유형다가구·연립·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는 제외됨)소형기축주택의 요건은?-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소형기축주택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구분소형기축주택신축시기2024.01.10~2025.12.31 사이에 신축(준공된)한 주택취득시기2024.01.10~2025.12.31 최초 유상승계취득(완공후 최초 취득한자로부터 대금을 주고 매매를 원인으로는 처음으로 취득)이후의 유상승계취득(주1)전용면적60제곱미터 이하소재지수도권and비수도권취득가액수도권:6억이하비수도권:3억이하주택유형다가구·연립·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는 제외됨)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무①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소형기축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것②기존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자가 소형기축주택 취득시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것사후관리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후주택임대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 부도 ·파산등 부득이한사유가 아닌이유로 임대사업자가 말소된다면 소형기축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했을때 세율로 구한 취득세와 기존혜택받았던 취득세액 차이 만큼 추징합니다 .(주1)최초의 유상승계취득이면 안됩니다. 최초의 유상승계취득이후의 유상승계취득을 의미합니다.지방 미분양주택의 요건은?-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구분지방 미분양주택미분양주택 요건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미분양주택임을 확인받은주택취득시기2024.01.10~2025.12.31 최초 유상승계취득(완공후 최초 취득한자로부터 대금을 주고 매매를 원인으로는 처음으로 취득할것)전용면적85제곱미터 이하소재지비수도권취득가액비수도권:6억이하주택유형아파트만 가능함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개인기장전문세무사]주택 신축 판매사업자 세금 (자연셈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오늘은 많은분들이 궁금해하셨지만 세무사들조차 잘 모르는 주택신축 판매사업자 세금관련 되어서설명 드리겠습니다.주택신축 판매사업자 세금 이슈는?종류 세무상 쟁점 비고취득세·기본적으로 일반 개인처럼 취득세를 부과함.·주택신축을 위한 멸실용 주택은 중과세 적용하지 않음(단, 유예기간있음)·국토부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해 주택취득일로 부터 3년내 멸실하거나, 7년이내에 주택신축 판매 해야함.·국토부에 미등록시 관할세무서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멸실하거나 3년이내에 주택신축판매를 하면 일반세율을 적용받을수 있음.부가세·85제곱미터이상 분양시:관련 건설비용등 매입세액공제가능함·토지,85제곱미터 이하 분양시:관련 건설비용등 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함.보유세·재산세:일반개인처럼 똑같이 과세함.·종합부동산세: 공사중인 기간동안은 과세 제외 가능함.·미분양 주택은 5년간 과세 하지 않음(합산배제를 매년9월에 신청해야함)종합소득세·양도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과세함.·주택신축 판매업은 세법상 건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특법7조)이 가능함.·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은 분양에 따른 부가세가 발생함.·직접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도급해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분양시에는 건설업이 아닌것으로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도 적용되지 않음.주택신축판매사업자 자주묻는 질문은?Q:주택을 완공하고나서 미분양택을 일시 임대주려고 합니다 . 미분양주택은 개인이 보유한 다른주택에 합산되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나요?A:미분양주택은 9월에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하시면 과세 제외 가능합니다 .Q: 미분양주택을 임대후 양도하면 양도세로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나요?A:일시임대는 종합소득세로, 일시임대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세로 신고해야합니다.Q: 주택신축용 해서 멸실용주택으로 취득세 중과배제를 받고 나서, 중도에 설계변경을 해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 했다면 당초 취득세 중과배제 받은것 추징 당하나요?A:case1.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추징하지 않음.case2.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작을을 경우 :추징함.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