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9

취득세중과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기존집취득 안양동안구 2013년 3월 현재시세 11억 두번째 주택 일반분양권 2019년 2월 현재시세 12억 잔금일 2022년2월 두번째 주택 취득세를 이미 이번에 잔금치르면서 1프로대로 지불을했습니다. 조정~조정지역 옮길시에는 기존주택1년안에 처분못하면 취득세 중과로 8프로 되어 취득세를 추가로 더 납부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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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주택자 주택유상거래 중과세 시행 경과조치(2020.08.12) 2020.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 포함)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1~4%) 다만, 해당 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 1년안에 처분하지 않으셔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조세 법령 검토 및 관련 판례 해설 등을 통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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