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6

폐업시 잔존재화 관련질문입니다

폐업시 잔존재화를 간주공급으로봐서 부가세를 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던 상품이 폐업으로인해 잔존재화로서 간주공급으로 봐야한다면, 이 때 매출이 매입한 상품가격보다 크다면 폐업시 잔존재화가 없다고 봐도 되는건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일 현재 이미 팔린 재고는 폐업시 잔존재화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발생한 매출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폐업일 현재 판매되지 않은 재고에 대해서는 폐업일 현재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폐업일 현재 이미 판매된 재고와 판매되지 않은 재고를 구분하여 별도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