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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과세특례에 관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질문입니다.

안양(조정) 22년 5월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였습니다. 11월 14일 이후에 비조정지역으로 안양이 변경되었는데, 아직 새 아파트에 입주한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안양 지역에 미분양 아파트(줍줍)를 분양 받고 싶은데,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조건인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한 후에 다음 주택을 취득해야 종전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분양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미분양주택을 줍는다면 조특법 93조 3항에 의해 종전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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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다른 주택들을 양도할 때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은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들이 있습니다만 해당 특례들은 미분양주택을 일정한 연도에 취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예 : 조특 98조 : 95년~97년, 조특 98조의2/3 : 08년~10년 등 그런데 질의자님께서는 올해나 내년에 취득하시려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미분양주택을 취득한다면 종전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조특법 93조는 2007년에 삭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조특법 93조는 예전에 삭제된 조문이고, 현재 조특법상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는 98조~98조의8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또한 특례대상이 되는 미분양주택의 취득기간이 이미 도과된 후라 현행법상 지금 취득하시는 미분양주택은 특례대상이 안되실 겁니다. 현재, 주택 수에 포함되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당첨인 경우는 청약당첨일이 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하시는 경우는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사업주체와의 공급계약 체결일로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양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조특법 특례가 아닌 소득법 일시적1주택1분양권 특례로써 분양권 취득시기를 종전주택 취득이후 1년이상 지난 후로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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