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2

결혼으로 인한 3주택자 세금관련입니다.

1. A 1주택(20.7.16)등기 B 2주택(21.6.3), (22.8.4)등기 b의 2주택은 21년 이전에 미분양 분양권 계약 및 전매로 매수 A,B가 23. 1. 9.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이경우 결혼 후 A의 1주택을 먼저 일반과세로 매도하고 그 후 b의 2주택을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비과세 기준에 맞춰 매도하면 비과세가 성립되나요? 2. 위의 경우 A의 1주택을 먼저 매도하면일반과세가 되나요?(비조정지역) 3.B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면 몇년안에 먼저 산 매도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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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나, B가 소유한 2주택이 일시적2주택으로써 1주택특례가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1. A와 B가 혼인한 날부터 먼저 양도하는 A의 주택은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를 중첩 적용하여 B의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내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A주택이 비조정지역 취득이었다면, 보유 2년이상이면 비과세 가능) 2. A주택의 양도 이후, B의 2주택도 일시적2주택 특례로써 종전주택을 중복보유기간 3년 내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현행 중복보유기간은 계약 및 취득당시 조정지역 소재여부 등에 따라 2~3년으로 달랐으나, 기재부에서 금일 23.1.12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소재지역 구분없이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월중 공포, 소급적용하여 시행예정) 더 자세한 상담 및 신고대행이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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