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6

자영업자 절세 방법문의 합니다

1.현재 사업체 구성이 대표외1인 입니다 가족끼리운영하여서 어머니는 직원등록안되어있습니다 연매출이 1억정도이면 직원등록이 좋은가요? 2.사업자금은 사업자통장으로 받아서 월 1회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지??) 상담받고싶습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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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표님 어머님을 정식으로 직원등록을 하시면 4대보험이 부담이시니 가족간 공동운영이시라면 3.3프리랜서도 하나의 방법이시고 많이들 하십니다 2. 복식부기의무자 이시면 사업관련한 수입/지출은 사업자통장으로 하셔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라 하더라도 관리 측면에서 사업자통장으로 운영하시는게 효율적이십니다 월 1회 나눈다는 의미는 설명을 들어봐야 알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매출로는 직원등록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순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이 연간 5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직원등록이 절세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5천만원이 넘는 경우 적용 받는 소득세율이 24%구간이어서 직원등록시 부담되는 4대보험료율 20%(회사 부담분과 본인부담분)보다 크게 되므로 절세효과가 생기기 시작하는 순이익 수준입니다. 어머님과 사업의 결과물을 나누시려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나누시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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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원 등록할 경우, 비용처리가 되어 해당 사업에 대한 소득세가 낮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 및 건보료 등이 추가 부담되고 원천세 신고의무 등이 있으므로 그 실익을 따져보아서 진행해야 합니다. 2. 사업자통장에서 월1회 나누는 것은 공동대표가 나누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원칙상으로는 사업소득을 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지금 당장 조사가 나올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질의주신 질문 등과 직원 고용 시 해야할 원천세 신고,납부 4대보험에 대한 궁금증, 예상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액 등 세무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가 직접 연락하고 연락이 잘되는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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