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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아파트 매매시, 시가 기준

가족간 아파트 매매시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나면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시가'라고 하는 것은 통상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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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세 특수관계자(가족 등)에게 재산을 저가로 양도할 경우, 실제 거래가격이 불분명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을 경우,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 x 5%, 3억]이상이라면 실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아래의 순서대로 양도가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매매사례가격,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서대로 양도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가란 매매사례가격 또는 감정가액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거래가격 -> 매매사례가격(양도일 전후 3개월 유사자산의 매매가격) -> 감정가액 ->기준시가 2. 증여세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저가로 취득할 경우,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30%,3억] 이상이라면 아래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시가 - 실제 취득가격 - Min[시가x30%, 3억]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간의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증여재산 평가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4&cntntsId=7731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저가로 양도할 경우, 저가로 취득할 경우에 대한 세금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7061224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저가양수 등으로 인한 증여 가족간 아파트 매매시의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시가의 30% 이상이 아닌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합니다. 아파트 시가와 양도가액간의 차이가 MIN[시가의 30%, 3억원] 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02 시가 시가란 기준일(양도일, 증여일 등) 전후의 일정한 평가기간 내에 발생한 해당 자산에 대한 매매가액, 수용가액, 감정가액을 말합니다. 만일 위 시가로 보는 가액들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라고 하여 해당 자산과 유사한 자산의 평가기간 내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같은 단지 내이고 면적과 기준시가가 5% 이하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유사한 자산으로 보아서 다른 호수의 거래가액을 시가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03 평가기간 여기서 말하는 평가기간은 각 세목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일 전후 3개월을 기준으로 위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으면 사용가능하며,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전 6개월 ~ 후 6개월을, 증여세는 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입니다. 다만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후 X개월을 신고일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평가기간은 과세관청의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대 2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04. 아파트 매매시의 시가 질의자님 상황처럼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후 3개월내에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이 없으므로 전후 3개월 내의 같은 단지의 비슷한 면적과 기준시가를 가진 호수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면 됩니다. 물론 그 기간내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하나, 과세관청에서 양도일 이전 2년까지 거래가액을 확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족간의 아파트 매매를 하시려면 왠만하면 양도일 전후로 해서 감정평가를 받으셔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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