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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2주택(오피스텔미포함) 문의

1주택 계약일자 2015년 1월3일 등기일자 2015년 5월29일 오피스텔 전용면적 22.5635(주거용) 계약일 2015년12월19일 등기접수일자 2019년 3월18일 2주택 계약일자2019년2월1일 완공일자 2021년2월28일 등기일자 2021년 4월28일 1주택을 2주택 완공일기존 3년안에 매도하면 양도세비과세로 알고있었는데 오피도주택포함된다고해서요 그럴경우 오피매도후 1주택매도하면 비과세적용 가능한가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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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 지 여부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셨다면 주택으로 봅니다. 02 오피스텔 양도 후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가능여부 현재 질의자님은 3주택 상태에 해당하나 만일 오피스텔을 양도하신다면 남아있는 2주택간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자님의 남아있는 2주택은 특례요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신규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일정기한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받으실 수 없습니다. 03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기한 다만 3년내 양도인지 여부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신규주택 계약일 및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했는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일 신규주택 계약일 및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에 한번이라도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중 하나 또는 모두가 비규제지역이었다면 3년 내 양도에 해당하나, 만일 종전주택 취득일, 신규주택 계약일 및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였다면 2년 내 양도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4 종전주택 양도 시에 실거주 필요 여부 17.08.03.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실거주 2년 요건이 필요 없으므로 실거주 없이 종전주택을 양도하여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05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기한의 기산일 해당 주택의 사용승인일과 잔금지급일 중 늦은날부터 양도기한을 기산하면 됩니다. 그외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상가용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처분하여 주택 수에서 제외함을 전제로, 남은 2주택 상황이 일시적2주택으로써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전주택을 15년에 취득하셨고 신규주택은 잔금청산일과 완공일 중 늦은 날 취득하신 것으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셨고, 신규주택의 계약 또는 취득당시 종전과 신규주택 중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에 있었다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내 종전주택을 양도 시 1주택 특례로 비과세 요건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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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양도세에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오피스텔을 먼저 처분하여 양도세를 납부한 이후에 1번주택을 2번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또는 2년)이내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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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 적용 대상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각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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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 노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거용 오피스텔도 양도소득세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 오피스텔 매도 후 15년 취득한 주택을 21년에 취득한 주택 취득일부터 2년(신규주택 취득당시 종전주택 또는 신규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또는 계약당시 비조정대상인 경우 3년) 내에 양도하는 걍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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