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8

3주택자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 문의입니다.

A주택 부부 공동명의 2011년 취득 (비조정) B주택 부부 공동명의 2013년 취득 (비조정) C주택 아들 명의 2020.07 증여취득 (비조정, 조모주택증여) 상태입니다. 현재 1세대 3주택 상태입니다. 여기서 B주택을 매도하면 일반과세고 바로 이어서 A주택을 매도하면 C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 되지 않아서 A주택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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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B주택을 양도하여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하고, A와 C가 남은 상태에서 A주택을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3.07까지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ㄴ다. 최종 C주택은 이미 취득일로부터 2년이상 보유를 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이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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