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

증여 후 차용 질문드립니다.

최근 부모님께 5천만원을 증여받고 신고했습니다. 증여받고 10년 내에 부모님께 2억을 차용으로 빌릴 경우, 이자 없이 10년간 원금만 갚다가 만기 시 한번에 상환해도 되나요? 2억1700까지는 이자없이 차용가능하고 들었는데 그 2억1700에 증여받은 5천을 포함해서 생각해야 하나요? 이자 없이 차용하려면 2억1700을 빌릴 수 있는지 1억6700까지 빌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1억6700까지 빌릴 경우에만 이자없이 가능하다면, 2억을 빌릴 경우 문제되지 않을 차용기간과 이자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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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니 세무회계 김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억1700만원까지 부모님께 이자 없이 빌리더라도 증여세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이자 없이 10년간 원금만 갚다가 만기 한번에 상환도 가능합니다. 2. 5천만원 증여받은 것과 관계 없이, 2억1700만원 빌릴 수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무상대출 이익의증여' 규정에 따라 1년 이자가 1천만원 넘을때만 증여액에 추가하기에 그렇습니다. 3. 차용기간은 매년 1년마다 갱신(재차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은 어떻게 설정하더라도 법에서 1년마다 갱신으로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기간을 정하는건 크게 상관 없습니다. 4. 개인간의 대출은 증빙을 갖춰놔야 후에 세무조사나 내용증명등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차용증 작성 및 해당 차용증 스캔하여 E-mail로 보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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