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8

종합부동산세 합산인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30대중반 자매로 한집에 삽니다 언니 아파트보유 동생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 이때 종부세가 합산인가요? 양도세처럼 종부세도 합산인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유노택스 노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는 주택의 소유자 및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가족"에는 주택 소유자와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제금액(6억원 또는 9억원)을 적용할 때에 세대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이냐를 기준으로 적용되고,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별 소유주택 수에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언니와 동생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공시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후 공정가액비율(2022년은 60%)를 곱하여 산출된 과세표준에서 2주택 이하 소유한 경우의 세율이 적용되어 종합부동산세가 산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로 기재되어 있다면 합산 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조금 다른데 가족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같이 거주하고 있더라도 실제 생계를 다르게 하고 있다면 세대가 분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생계를 함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도소득세도 다주택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부세는 세대별이 아닌 인별과세입니다. 언니랑 동생 각각의 보유 부동산에 대해 종부세가 과세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