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5

부모. 아파트 자녀 증여양도문의입니다

아버지 명의 6억상당집을 아들이 증여받으려합니다 집은 20년전 2억정도 최초분양하여 보유 최근 매매가액6억, 담보대출 없습니다 아버지는 다주택이고 아들 40대는 무주택입니다 별도 전세 계약없이 아들가족이 거주중이며 5년전 아버지에게 2.4억 현금이체한 내역있습니다 증여하려고 하는데 양도 증여세 얼마나 나올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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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 명의 변경을 원하시고 양도 또는 증여의 거래형태를 고려하는 걸로 이해됩니다. 증여 및 양도시 대략적인 세액을 계산해보면 아래과 같습니다 증여시 (증여세) 아버지 명의 시가 6억 상당의 집을 증여하는 경우 10년 내 아들에게 별도의 증여가 없다면, 증여세는 대략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산출세액 1.05억 = 5.5억(6억 -5천만원) * 30% -6천만원 (취득세) 증여하는 경우는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기준시가 3억이 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 (12%) 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고려해 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시 부모자식간 매매거래는 실제 대금지급이 가능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 경우 5년전 2.4억 이체한 내역 포함하여 매매계약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세) 아버지의 양도차익 4억에 대해 대략 계산하면 (23.5.9까지 다주택자 중과배제) 양도소득금액 2.8억 ( 4억 - 장기보유 30%) 기본세율 35% (누진공제 1,490만원) 양도세 82백만 지방소득세 8백만 총 계 90백만원 (취득세) 매매 취득시 1주택 취득시 기본세율 (1%~3%)적용 다만, 현재 거주중이라면 현금이체 내역 및 전세계약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로 절세가 가능 할 수도 있으니 의사결정전 추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택을 아버지에게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증여세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6억 및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101,850,000원입니다. 참고로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이후3개월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2. 취득세 증여받은 재산을 등기칠 때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증여받은 주택의 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 초과 시 :4%)를 납부합니다. 단, 아버지가 1세대 2주택 이상이고 증여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이라면 공시가격의 12.4%(85제곱미터 초과 시 : 13.4%)를 납부합니다. 참고로 '23.01.01 이후 증여받을 경우 취득세는 공시격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과거에 아버지에게 이체한 2.4억은 증여세 계산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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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4억을 현금이체한 내역에 대해.. 차용증 등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을 양도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우선 판단해야 하나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할 경우 저가 증여에 의한 양도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만 16백만원 가량 양도소득세는 약 4천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취득가액을 낮추는 것이 유리한지는 다방면으로 별도 판단해봐야 하므로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직접상담이나 전화상담을 한번쯤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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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 노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가 6억원의 주택을 자녀가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을 공제한 과세표준 5.5억에 대하여 증여세 산출세액 105,000,000원이 나오며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3%가 공제되어 101,850,000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2023년 취득세 과세표준이 개정되어 취득세가 증가되므로 2022년 내에 증여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관련 블로그 전달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리고, 상담 또는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신청주시면 진행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https://m.blog.naver.com/nytax0219/22283397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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