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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증여받을시 증여세공제액

아버님명의의 아파트를 저희부부가 공동명의로 증여받을경우 1. 증여세공제액 은 수증자 각각 5,000만원을 공제받을수 있나요? 공시가격보다 낮은금액으로 증여받을수 있나요? (2022년 공시가격이 2021년도보다 37.7%급등 했습니다) 2. 제가 기존 아파트(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소재, 전용79제곱) 보유중인데 공동명의로 새로 받을경우 과세에 불리하게 작용되는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들면 종부세나 취득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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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증여재산공제 관련 말씀하시는 것은 증여재산공제인데, 5천만원이 적용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입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5천만원이 아닌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만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증여재산공제는 다른 기타친족이 10년 내 증여하면서 공제를 적용한 경우에는 적용하면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02. 공시가액보다 낮은 금액 증여가 가능한지 실제 시가가 공시가액보다 낮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공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증여하실 수 없습니다. 03. 불리한 사항 -취득세 기존 아파트 보유로 인한 불이익은 아니나 만일 아버지가 증여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공시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취득세가 중과(12.4%~13.4%)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아버지가 1세대 1주택자라면 직계비속이 취득하는 부분은 일반과세(3.8%~4.0%) -양도소득세 아파트를 증여받는 순간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게 되어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예외적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등에 의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보유세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 1세대 2주택자로 변경되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추가공제 5억원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또한 증여받은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면 조정 2주택 상태이므로 종부세가 중과세 되실 수도 있습니다. * 다만 3주택부터 중과되도록 여야간 합의가 최근에 되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재산공제 남편-5천만원 배우자-1천만원 남편의 경우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 5천만원공제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부터 기타친족으로 분류 1천만원공제 2. 공시가격보다 낮은가격으로 증여 증여세의 경우 증여일 전 6개월 후3개월 기간동안의 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측정합니다. 시가가 공시가격보다 낮다면 증여받을수 있을거라 판단됩니다. 3. 공동명의로 받을경우 불리하게 작용되는것 종부세의 경우 앞으로 개정안이 확정이되어야 확실한 답변이 가능할거같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세대 기준으로 2주택이 되시므로 증여받는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이시면 1~3% 조정대상지역이시면 8%의 세율이 적용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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