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0

거주 주택 비과세(임대료증액)

안녕하세요. 주택 임대사업자 입니다. A. 19. 10. 1 임대개시 B. 19. 10. 10 주임사 등록(지자체, 세무서) C. 21. 7. 23 임대 재계약(5%이내 증액) A, C 재계약 날짜 사이가 2년이 안되는데 소득세법에 따른 임대료 증액제한에 문제가 되는지요? 소득세법상 기준 임대료는 19년 2월 12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니 B를 등록한 시점에 A, C 어떤걸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 계약으로 볼수 있는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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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최초임대로는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에 갱신하는 임대차계약상 임대료가 최초임대료가 됩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C가 최초 임대차 계약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전계약은 1년 6개월이상의 기간만 된다면 문제 없습니다 주임사 등록과 주택 취득 후 임대계약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A로 봐야한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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