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6

임대 사업자 유형 변경 시 혜택 (일임사 → 주임사)

1. 일반임대사업자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 시 임대사업 유지기간 소급적용의 여부 - 일임사에서 주임사로 변경 시 일임사 폐업 후 주임사로 변경하게 되면 10년 다시 유지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 예) 일임사 2년 유지 후 주임사로 변경 시 현행법 10년 유지기간 중 2년 제외 여부 2. 일임사에서 주임사로 변경 시 취득세 4.6% 소급 적용의 여부 - 마찬가지로 사업자유형 변경 시 일임사에서 받았던 건물분에대한 부가가치세 10% 환급분을 반납하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 시 취득세 4.6% 공제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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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후, 10년 의무기간을 새롭게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임대기간 2년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2. 부가가치세 일부는 재화의 공급의제(면세사업 사용)으로 인해 추징당하는 것이 맞지만 기존에 납부한 취득세 환급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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