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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종부세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배우자소유의 주택(서울)에 교통편의상 아들가족이 살고있으며 아들명의의 인천 송도 주택에 우리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그런데 아들이 살고 있는 서울집에 우리 부부와 아들 가족모두 주민등록상 거주지 등록(아들이 세대주로 등록됨 )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 부부와 아들 중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종부세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문제가 된다면 우리 부부와 아들 가족을 분리해서 송도아들집에 우리가 거주지 등록해서 살고 서울우리집에 아들 기족이 등록해서 사는 것은 문제가 없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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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세무사
김현우세무회계 인천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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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사실상 소유자(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공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집을 바꿔서 사신다고 하더라도 세대분리가 되어있고 주민등록표상 분리가 되어있으며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면 1세대로 볼 수 없으므로 종부세가 과세될 확률은 낮다고 보입니다.
후자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이기는 하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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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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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부동산세
종부세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대가 아닌 개인별로 고지가 되며, 2023년도부터 종합부동산세 공제는 1인당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누님분이 질문자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세 분 모두 각각 9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3주택 종부세 문의드립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지 않고 사무용도로 임대를 하면서 재산세를 주거용->일반건축물로 변경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주거용이 아닌 일반 사업자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를 일반건축물로 변경이 가능한 것이므로, 일반임대사업자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오피스텔을 사무용도로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재산세 현황 변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와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1.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기준일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양도세 비과세
오피스텔을 2022.03에 취득하셨다면 신규주택 및 종전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①신규주택(B)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A)를 양도해야 하며
② 신규주택(B)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전입하여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따른 비과세는 어렵습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조세 법령 및 관련 판례 해설 등을 통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부 종부세관련문의드립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상 부부합산기준 2주택까지는
분양권도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2주택까지는 중과되지도 않으며
과세기준금액 9억원 공제를 부부 양쪽에서 최대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상담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세,종부세 절세방법 문의드립니다.
1. 양산주택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한('23.09)까지 양도하지 못한다면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경남은 비조정지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양도하더라도 중과세는 적용이 안됩니다. 또한, 공동명의 주택이기 때문에 단독명의에 비해서 양도세는 절세가 가능합니다.
2. 2주택을 계속 유지한다고 해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적습니다. '23년도부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인당 공시가격 9억(1세대1주택자는 12억)까지는 공제를 해줍니다. 기재해주신 공시가격으로 보아서는 두분 모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재산세의 경우에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남편분께서는 약 0.25%세율이 적용될 것이며 아내분께서는 약 0.1%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부담이 큰 편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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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의 주택수 포함 여부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주택 부수토지의 주택수 포함 여부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부수토지만을 소유했을 경우, 주택수에 포함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목별로 주택수 포함 여부가 다릅니다. 주택 부수토지의 경우, 양도세에서는 주택수 미포함되며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주택수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양도소득세 : 주택수 미포함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 부수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다른주택의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반대로 주택부수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주택 부수토지만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취득세 : 주택수에 포함취득세에서 주택이란 건물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경우, 2주택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 주택수 포함(단,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예외 존재)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은 동일하며,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 중 1명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 본인, 세대원 각각 6억 공제) 다만, 납세의무자가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9억까지 공제가 됩니다.지금까지 주택 부수토지의 주택수 포함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세에서만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나머지는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일시적 2주택 비교 (양도세 vs 취득세 vs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2주택 비교(양도세 vs 취득세 vs 종합부동산세)양도세와 취득세 : 동일(조정:2년, 비조정:3년)종합부동산세 : 조정,비조정 모두 2년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는 일시적 2주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1)양도소득세에서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가 있고,2)취득세에서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3)종합부동산세에서도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일시적 2주택 제도가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자 기준의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오늘은 이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1. 양도소득세 : 조정2년, 비조정 3년양도소득세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3년(신규주택 계약 AND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3)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2. 취득세 : 조정2년, 비조정 3년 (양도세와 동일)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수 및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한다면 기존주택의 조정/비조정 여부와 관계없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예시)① 1주택 소유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주택가격에 따라 1~3%② 1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8%③ 2주택 소유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8%단,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이라면 주택수 및 조정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편의상 이는 예외로 하겠습니다.취득세에서 일시적 2주택은 첫번째 주택을 보유 중에 신규주택이 조정지역일 경우, 8%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두 주택 중 어느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면 3년)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3%의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만약, 일시적 2주택 취득세를 신청하여 1~3%의 취득세를 납부하고, 기한 내에 첫번째 주택을 양도하지 못한다면 미납된 취득세와 가산세까지 부과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걱정되실 경우, 두번째 주택 취득시 8%로 먼저 납부하셨다가, 기한 내에 첫번째 주택을 양도할 경우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과다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일시적 2주택과 별개로, 두번째 주택의 계약당시에는 비조정지역이었다가 취득할 때는 조정지역이 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계약시점에 비조정지역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8%가 아닌, 1~3%의 취득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3. 종합부동산세(비조정, 조정 : 모두 2년)종합부동산세는 아래 빨간박스를 보시면 됩니다.1주택 보유자가 두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기준의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는 법령입니다. 이는 '22년도 올해부터 시행되는 내용이므로 현재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참고로 종부세에서는 '23년도부터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까지 공제가 되며, 그 이외의 자는 1인당 공시가격 9억까지 공제가 됩니다.지금까지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의 일시적 2주택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세와 취득세는 조정 2년, 비조정 3년이며, 종부세는 조정/비조정 관계없이 2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서비스
[부동산]③-2오피스텔과 세금
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피스텔과 관련한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종합부동산세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에 해당하여 일반적으로 건축물과 토지에 대하여 각각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달리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기본적으로 재산세 부과내역을 바탕으로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오피스텔은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유형과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으로 보지 않는 오피스텔의 부속토지 및 다른 별도합산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가 부과되는 반면에 주택으로 보는 오피스텔은 이외 주택과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주택으로 보는 오피스텔이 종부세 측면에선 상당히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분류되어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통해 종부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① 세무서 및 지자체 사업자 등록②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수도권 외 지방 3억) 초과하지 아니할 것③ 2018.9.1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오피스텔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④ 임대료 상한 및 의무임대기간(8년 또는 10년) 준수할 것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는 다른 세목과는 달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및 기타 감면 또는 중과여부를 판단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주택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이를 사무실 목적으로 임대하고 있거나 거주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많은 분들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데요. 현재 분양권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하게 되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의 중과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오피스텔 분양권도 포함이 되는 것일까요? 오피스텔 분양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법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주택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주택 분양권으로 나타내는 말인데요.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양권 중과세율은 적용받지 않습니다.이외 분양권과 관련한 글은 제가 추후에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그렇다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산정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 새로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오피스텔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서울 강서구 마곡 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전문 세무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자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오늘은 저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양도 상속 증여 단톡방에서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6조의 3)에 대해서 문의 주신분이 있어서 생애 최초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요건은?대상자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만 20세 이상)일것(미성년자제외)무주택 확인 범위본인및 배우자 (가구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보유한적 있더라도 취득자 본인및 배우자가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감면이 가능합니다)대상 주택실제 취득가액이 12억 이하인 주택을 유상취득할것(부담부증여제외됨)요건및 예외사유주택 취득자가 실제 거주해야하며,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주택 보유등은 예외적으로 무주택 인정됩니다.소득기준없음-위, 무주택 확인 범위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경우'란 다음을 말합니다.[지특법 36조의3 ②]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21.12.28. 개정)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4. 취득일 현재「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5. 제36조의 4 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2023.6.1. 신설) 혜택은?-2022.06.21일 이후 취득자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에 관계없이 100%감면율을 적용하되 , 감면액이 2백만원 초과 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생애최초주택감면이 적용되는 주택은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무조건 기본세율(1~3%)을 적용합니다.-공동명의로 취득시에는 공동명의자 감면액을 합산하여 2백만원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사후관리는?-다음에 해당하는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 당합니다.①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 상시거주 하지 않는경우.②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세대 1주택이 아닌경우(다른 주택을 추가매입한경우)(상속으로 추가취득시에는 추징당하지 않습니다)③해당 주택에서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할 경우.(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 증여하는경우는 추징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마곡취득세양도세상속세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강서구강남구취득세상속세증여세양도세전문세무사#생애최초취득세감면#생애최초취득세감면요건#부담부증여생애취초취득세감면#일산김포부처양천구취득세양도세상속세증여세전문세무사#부동산전문세무사#양도세전문세무사#생애최초취득세감면추징사유 태그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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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강서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개인기장전문세무사]주택 신축 판매사업자 세금 (자연셈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오늘은 많은분들이 궁금해하셨지만 세무사들조차 잘 모르는 주택신축 판매사업자 세금관련 되어서설명 드리겠습니다.주택신축 판매사업자 세금 이슈는?종류 세무상 쟁점 비고취득세·기본적으로 일반 개인처럼 취득세를 부과함.·주택신축을 위한 멸실용 주택은 중과세 적용하지 않음(단, 유예기간있음)·국토부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해 주택취득일로 부터 3년내 멸실하거나, 7년이내에 주택신축 판매 해야함.·국토부에 미등록시 관할세무서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멸실하거나 3년이내에 주택신축판매를 하면 일반세율을 적용받을수 있음.부가세·85제곱미터이상 분양시:관련 건설비용등 매입세액공제가능함·토지,85제곱미터 이하 분양시:관련 건설비용등 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함.보유세·재산세:일반개인처럼 똑같이 과세함.·종합부동산세: 공사중인 기간동안은 과세 제외 가능함.·미분양 주택은 5년간 과세 하지 않음(합산배제를 매년9월에 신청해야함)종합소득세·양도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과세함.·주택신축 판매업은 세법상 건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특법7조)이 가능함.·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은 분양에 따른 부가세가 발생함.·직접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도급해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분양시에는 건설업이 아닌것으로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도 적용되지 않음.주택신축판매사업자 자주묻는 질문은?Q:주택을 완공하고나서 미분양택을 일시 임대주려고 합니다 . 미분양주택은 개인이 보유한 다른주택에 합산되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나요?A:미분양주택은 9월에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하시면 과세 제외 가능합니다 .Q: 미분양주택을 임대후 양도하면 양도세로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나요?A:일시임대는 종합소득세로, 일시임대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세로 신고해야합니다.Q: 주택신축용 해서 멸실용주택으로 취득세 중과배제를 받고 나서, 중도에 설계변경을 해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 했다면 당초 취득세 중과배제 받은것 추징 당하나요?A:case1.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추징하지 않음.case2.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작을을 경우 :추징함.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