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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배우자소유의 주택(서울)에 교통편의상 아들가족이 살고있으며 아들명의의 인천 송도 주택에 우리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그런데 아들이 살고 있는 서울집에 우리 부부와 아들 가족모두 주민등록상 거주지 등록(아들이 세대주로 등록됨 )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 부부와 아들 중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종부세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문제가 된다면 우리 부부와 아들 가족을 분리해서 송도아들집에 우리가 거주지 등록해서 살고 서울우리집에 아들 기족이 등록해서 사는 것은 문제가 없을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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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사실상 소유자(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공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집을 바꿔서 사신다고 하더라도 세대분리가 되어있고 주민등록표상 분리가 되어있으며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면 1세대로 볼 수 없으므로 종부세가 과세될 확률은 낮다고 보입니다. 후자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이기는 하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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