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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와 시세 차이가 큰데 감정평가 받아야할까요?

공시지가와 시세의 차이가 큰 상업지구 54평 토지에 대해서 증여문의드립니다. 공시가 8.5억(50%지분), 부동산플래닛 추정가 25억입니다. 공시가로 증여세 신고해도 괜찮을지요? 감정평가를 받은 후에 신고하는게 안전할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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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시가액이 일정금액 이상이거나, 공시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큰 상가건물 및 토지 등에 대해서는 공시가액으로 신고 시, 과세관청이 직접 감정의뢰하여 평가심의위 승인절차를 거쳐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직접 감정평가 의뢰 시, 납세자가 사전에 하한가로 의뢰하여 감정가액을 받는 것보다 감정평가액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직권으로 감정의뢰 할 가능성이 높은 자산이라면 차라리 납세자가 평가기간 내 최대한 낮게 감정평가를 받고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평가 의뢰 및 증여세 신고대행이 필요하시면, 저희사무실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치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으나 토지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기준시가로 거래하셔도 괜찮을 확률이 큽니다. 토지의 가격이 추후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감정평가를 받은 후 진행하시는 편이 이득이 될 수 있으나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정확한 물건지의 위치 등을 토대로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진행 해주셨으면 합니다. 내년에는 증여에 대한 취득세가 크게 상승할 위험이 있으므로 올해가 가기전에 검토받아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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