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0

빌라 증여문제로 감정평가 받으려고 하는데요

시어머님 명의 신축빌라를 증여 받을 계획입니다 저희는 3층이고 지난달에 같은 라인 9층 빌라가 거래되어 실거래가가 존재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감정 평가를 받는게 의미가 있나요? 무조건 실거래가가 우선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재건축 이슈가 있는 동네라 지체하면 시세가 더 오를까봐 감정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미 실거래가가 있으면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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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거래가가 있다면 감정평가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해당 실거래가의 가격이 높다고 판단되면 감정평가를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받으셔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간의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 공매가격 등을 의미합니다. 해당 가액의 우선순위는 없으나, 이러한 시가가 여러개일 경우에는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격을 시가로 봅니다. 따라서 유사매매사례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되고, 증여일 근처에 감정평가를 받아 해당 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동주택에서 유사매매사례가격이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의 매매가격을 말합니다. ①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을 것 ②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5% 이내일 것 ③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일 것 ※ 다만, 위 요건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 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합니다. 증여세법의 시가평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4&cntntsId=773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회계법인혜안 이상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사한 물건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신고를 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증여하고자 하는 해당물건의 감정가액이 있다면, 유사한 물건의 매매사례가액이 아닌 해당 물건의 감정가액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증여재산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토리회계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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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에 있어서 증여재산 평가액은 아래의 순서로 평가합니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경매가액 2. 해당 자산과 유사한 자산의 매매사례가액 3. 해당 자산의 공시가액 따라서 만일 해당 자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받는다면 해당 자산과 유사한 자산의 매매사례가액보다 평가액을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우선하게 됩니다. 귀하의 상황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으므로 감정평가를 받지 않으면 해당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 평가액으로 봐서 증여세 신고할 수 있으나, 만약에 감정가액이 위 유사매매사례가액보다 낮은 금액이라면, 정식감정평가를 받아서 해당 감정가액을 평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여 더 절세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상황은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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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정가액이 우선적용되므로 탁감을 받아서 절세가 가능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여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비용과 유사매매사례가액 대비 감정가를 낮춰서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검토하여서 의사결정하시는 것이 절세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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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해당재산의 "시가"로 보는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해당 빌라 자체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있다면 유사한 9층 빌라의 사례가액은 시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기준시가 10억을 초과하는 물건의 경우 2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만약 증여세 절세 목적이 있고 9층 빌라 거래가액보다 감정평가를 낮게 받을 수 있다면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법령 참조하세요. 상증세법집행기준 60-49-7 [시가로 보는 유사 사례가격]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보는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격이 없는 경우로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2 이상 감정가액·수용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 가액을 시가로 본다. 이 때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평가기간 이내에 신고한 경우 유사 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6개월(증여의 경우 평가기준일 후 3개월)이내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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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미가 없지는 않을 것 같다는 사견입니다. 그러나 감정평가는 세무사의 영역은 아니고 감정평가사의 영역이므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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